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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다시 생각해 보면

보험은 익숙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 손실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바꾸는 장치다.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는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와 공동분담(Risk Pooling)이고, 개인의 삶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자산·소득·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재무적 방어선이다.

내 삶에 대한 헤지

풋옵션으로 비유하면 꽤 직관적이다. 다만 보험을 투자라고 정의하기보다 내 삶에 대한 헤지라고 설명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 주식의 풋옵션은 자산가격이 급락했을 때 손실을 제한한다. 보험도 비슷하다. 평소에는 보험료라는 확정된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생의 재무가치가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공급해 삶의 붕괴를 제한한다.

그런데 보험은 일반적인 풋옵션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고, 노동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

30대의 사람이 앞으로 30년 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산이다. 질병이나 사고는 단순히 병원비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 소득중단 + 간병비 + 가족의 생활비 + 선택권 상실

을 동시에 가져온다.

그래서 보험이 실제로 보호하는 것은 단지 병원비가 아니다.

보험이 보호하는 본질은 ‘치료비’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핵심은 Timing Risk다

죽음 자체보다 보험이 다루는 것은 그 시점이다. 생애 전체에서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경제적 책임기간 안에 오는지와 언제 오는지는 불확실하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이 충분한 자산을 형성한 뒤에 오는지, 부채와 책임이 가장 큰 시기에 오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충분한 자산을 형성한 뒤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쓰는 것과, 40세에 아이가 있고 대출이 있는데 같은 치료비와 2년간의 소득중단을 맞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나쁜 일이 너무 일찍 찾아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비할 수 있다.

설계의 윤리

보험을 설계하는 것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히 보험을 많이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만드는 자금 부족을 찾아 메우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보험 그 자체가 아니다.

필요한 시점의 현금 -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자산·기존보험·사회보장 = 부족한 자금

그중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보험이 맡을 금액이다.

그래서 좋은 설계는 보험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 어떤 위험은 보험으로 넘기고,
  • 어떤 위험은 저축으로 감당하고,
  • 어떤 위험은 직접 부담해도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보험이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바꾸려 하면 판매가 되고,
보험이 필요한 위험만 보험으로 넘기면 재무설계가 된다.

감당하기 어렵고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험은 보험으로 넘기고, 감당 가능한 위험은 직접 부담한다. 자산이 성장하면 자기자본으로 대체 가능한 위험의 보험 의존도를 줄이되, 삶의 선택권은 지킨다.

이 출발점을 판단과 검증의 구조로 옮기는 과정은 Overview에서 이어진다.

Implementation Status

구성상태
MethodologyFrozen
SchemaFrozen
EngineWIP
Data / Golden ValidationPending

이 문서는 Ontology v2 설계(확정되고 검토를 마친 의미 모델)를 설명한다. 여기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설계·내부 검토가 끝났다는 뜻이지, 실제 데이터로 경험적으로 검증됐거나 Validation Cohort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다 — 그 검증은 위 Data/Golden Validation이 아직 진행 전인 부분이다. Methodology와 Schema는 그 설계와 함께 확정됐다. 다만 실제 계산 Engine은 아직 이 설계대로 계산하도록 갱신되지 않았고, Data/Golden 검증도 아직 진행 전이다 — 문서의 일부 예시, 구체적 계산값이나 세부 동작은 지금 시스템이 실제로 계산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는 방법론 자체의 미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현이 이미 확정된 설계를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Overview — Insurance Portfolio OS

이 문서가 설명하는 설계와 현재 엔진의 구현 수준 차이는 Preface를 참고한다.

Insurance Portfolio OS는 상품 목록이 아니라 손실과 재원의 관계를 본다.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손실과 그 손실을 감당할 자산·소득·보험을 같은 흐름에 놓는다.

질병명은 출발점일 뿐이다. 실제로 봐야 할 것은 질병 → 치료 → 소득감소 → 돌봄 → 자산소진 → 부채와 장기목표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손실 경로다.

감당하기 어렵고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험은 보험으로 넘기고, 감당 가능한 위험은 직접 부담한다. 자산이 성장하면 자기자본으로 대체 가능한 위험의 보험 의존도를 줄이되, 삶의 선택권은 지킨다.

flowchart LR
    A[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은 무엇인가] --> R[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R --> B[그래도 언제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가]
    B --> C[공적보장·소득·자산으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C --> D[아직 부족한 부분]
    D --> E[내가 감당할 부분]
    D --> F[보험으로 넘길 부분]
    E --> G[현재 자산과 계약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가]
    F --> G
    G --> H[유지·보완·줄임·교체·그대로 둠]

Decision Flow

  1. 실제로 파괴적인 손실은 무엇인가?
  2. 그 위험을 피하거나 발생가능성·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3. 그래도 일이 생기면 언제, 얼마의 현금이 부족한가?
  4. 그중 자산으로 감당할 부분과 보험으로 넘길 부분은 무엇인가?
  5. 현재 보험은 필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가?
  6.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해, 현재 근거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

Quantification and Auditability

Gross Loss, Pre-Reserve Funding Gap, Reserve Draw, Marginal Protection과 NRTC는 결론을 자동으로 내리는 점수가 아니다. 각 숫자는 손실이 어디서 생기고, 자산과 보험이 무엇을 메우며, 보험료가 실제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드러내는 기록이다.

자료가 적을 때는 위험과 필요한 보호범위를 먼저 본다. 특정 상품을 비교할 때는 보험료와 약관을 확인한다. 기존 계약을 줄이거나 없앨 때는 환급금, 결합관계와 재가입 가능성까지 더 깊게 살핀다.

결론에는 방향과 근거, 그리고 아직 넘지 못한 Evidence 경계를 함께 남긴다. 선택의 우열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하나를 고르지 않는다.

System Map

Design Philosophy

보험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보험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Tail Risk는 계속 보험회사에 이전한다.

이 철학의 출발점은 Preface에 정리한다. 보험은 큰 불확실성을 계획 가능한 비용으로 바꾸되, 궁극적으로 병원비를 넘어 인간자본·가족경제와 삶의 선택권을 지킨다.

Design Philosophy는 이 관점을 위험 이전, 자기자본 배치와 계약 검증의 기준으로 옮긴다.

정량화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손실·자산·계약·시간을 분리해 판단이 무엇에 근거했고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드러낸다.

판단의 출발점

보험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본다.

  • 어떤 사건이 자산·소득·가족의 생활을 크게 흔드는가?
  • 그 충격은 한 번의 목돈인가, 오랫동안 반복되는 지출인가?
  •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은 얼마인가?
  •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얼마이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현재 보험은 그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가?

이 질문을 거친 뒤에야 보험료와 상품을 비교한다.

보험과 자산의 역할

보험과 Reserve를 고를 때 사건 가능성이나 피해규모를 줄일 방법도 함께 본다. 경감(Reduce Severity) 수준과 이전 수준은 순차가 아니라 함께 정하며, 이전이 비싸거나 불가능한 위험일수록 자기경감의 최적 수준이 높아진다. 다만 건강관리·직업안전·소득원 다변화의 효과는 해당 전문영역에서 확인된 범위만 반영하며, 막연한 예방 가능성을 이유로 필요한 보호를 줄이지 않는다.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넘길 필요는 없다. 필요한 시점에 유동성과 소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손실은 Reserve로 감당할 수 있다. 반대로 금액이 작아 보여도 즉시 쓸 현금이 없거나 연속해서 발생하면 보험의 역할이 생길 수 있고, 드물더라도 삶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손실은 더 신중히 이전한다.

자산이 성장하면 일부 위험은 보험에서 자기자본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다시 살 수 없는 권리, 반복되는 Tail Risk와 가족의 책임은 단순히 자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지 않는다.

왜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넘기지 않는가

보험은 손실을 공동분담하지만 보험료에는 인수·운영·자본·판매비용이 함께 들어간다. 지급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한꺼번에 손실이 집중되거나, 가입 후 행동이 크게 달라지는 위험은 안정적으로 공동분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험은 모든 지출을 대신하기보다 검증 가능하고 서로 분산되며 가계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에서 가치가 커진다.

이는 새로운 점수나 도덕적 평가가 아니다. 시장보험·자기보험·예방을 구분하고 보험의 비용이 존재할 때 보유와 이전을 함께 선택한다는 보험경제학의 기본 경계를 설계 언어로 옮긴 것이다. Arrow의 의료보험 논의와 Ehrlich–Becker의 위험관리 모형을 참고한다.

좋은 보장과 좋은 선택은 다르다

보장범위가 넓어도 이미 같은 위험을 충분히 막고 있거나 보험료가 과도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평균적으로 돌려받는 돈이 적더라도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막는다면 보험의 본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다음을 함께 본다.

  •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되는가
  • 부족한 돈이 생기는 시점과 보험금 시점이 맞는가
  • 기존 자산과 보험을 고려한 뒤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가
  • 그 역할에 지불하는 순비용이 합리적인가
  • 시간이 지나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는가

좋은 설계는 두 상황에서 모두 성립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유지되고, 큰 일이 생기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역할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Insurance Portfolio OS는 정상상태의 투자·세금·은퇴 설계를 대신하지 않는다. 보호할 목표와 자산경로를 입력받아, 질병·장해·돌봄·사망 같은 충격이 왔을 때 그 계획이 어디서 무너지는지와 보험이 맡을 부분을 검증한다. 정상상태에서는 자산을 성장시키고, 충격상태에서는 보험이 그 경로를 지키는 관계다.

다루지 않는 범위

다음은 이 시스템의 범위 밖이며, 제외가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경계임을 밝힌다.

  • 자동차·화재·재물보험 — 사람이 아니라 물건·배상책임 중심의 별도 위험군이다.
  • 정상상태의 투자·세금·은퇴 설계 — 충격이 없는 기간의 자산 성장·배분은 외부 Wealth Planning의 책임이다.
  •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자녀 전용 상품과 치아·정신질환·임신 관련 특약 — 별도 인수기준과 급부구조를 가진 영역으로 아직 이 시스템의 시나리오·원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자녀가 affected_member인 질병·상해 시나리오 자체는 범위 밖이 아니다 — 제외되는 것은 자녀 전용 상품·특약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OUT_OF_SCOPE / KEEP — 범위 밖이지만 낮은 보험료로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버킷으로 둔다(위험대응 축의 손실 보유 개념과는 다른 뜻이므로 같은 이름을 쓰지 않는다). Essential Pre-Reserve Funding Gap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일배책은 실손처럼 실손해액을 비례 보상하므로, 여러 계약에 중복 가입해도 총 보상액이 실손해를 넘지 않는다 — 가구당 하나로 충분한지 확인한다.

고객의 우려를 다루는 방식

“암이 걱정된다”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Needs의 끝은 아니다.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병명을 주거, 부양, 치료 선택, 소득중단 기간, 교육·은퇴자산처럼 실제로 보호할 결과로 바꾼다.

고객의 우려와 원하는 선택은 설계에 반영한다. 다만 불안 자체가 손실액이나 약관의 지급범위를 바꾸지는 않는다. 우려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더 큰 위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설계의 역할이다.

최종 설명은 전문용어보다 삶의 변화로 들려야 한다. “이 특약은 높은 점수다”가 아니라, “치료 첫해의 소득감소와 추가지출 중 어느 부분을 메우며, 무엇은 여전히 남는가”를 보여준다.

세 질문을 놓치지 않기 위한 관점

  • Need — 보험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인가
  • Preference — 고객이 특별히 지키고 싶은 위험과 선택은 무엇인가
  • Coverage — 무엇을 보장하는가
  • Timing — 언제 돈이 필요한가
  • Persistence — 얼마나 오래 보험이 필요한가
  • Replaceability — 미래에 자산으로 대체 가능한가
  • Value — 이 위험 이전에 지불하는 순비용이 합리적인가
  • Modularity — 특정 계약을 제거해도 다른 기능이 살아 있는가

설계 원칙

  • 역할 기준으로 보험을 산다.
  • 진단금과 치료비를 구분한다.
  • 1회성과 반복성을 구분한다.
  • 대체 가능한 위험과 영구 이전할 위험을 구분한다.
  • 보험의 만기는 기대수명이 아니라 위험의 종료시점과 맞춘다.
  • Exit 예정 보험에는 Permanent Risk를 과도하게 넣지 않는다.
  • 중복은 무조건 제거하지 않는다.
  • 필요한 시점에 가계가 흡수할 수 있는 손실은 직접 부담하고, 흡수하기 어렵거나 Minimum Protected Floor를 침해하는 손실은 이전 후보로 본다.
  • 감당 가능한 손실이라도 보험 여부를 기대 보험금과 보험료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특정 사건과 약관상 조건이 충족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자본이므로, 같은 금액의 자기자본과 동일한 선택권을 갖지 않는다.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용, 실제 지급 가능성, 유동성, 계약 유지와 향후 선택권까지 함께 비교해 위험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감당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줄이지도 않고, 기대가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늘리지도 않는다.
  • 손실액만 보지 않고 유동성·회복기간을 함께 보며, 드물어도 삶의 계획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개연성 있는 Tail Risk를 놓치지 않는다.
  • 건강할 경우도 하나의 시나리오다.
  • 자기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질수록, 일부 보험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 좋은 보장과 좋은 가격을 별도로 판정한다.

분석은 이 질문을 뒤에서 돕는다

삶의 위험 → 현재 대비의 공백 → 보험과 자산의 역할 → 실제 지급 → 지급 후 남는 손실 → 추가 대비의 효과 → 앞으로의 비용과 선택

Layer, Scenario, Marginal Protection과 NRTC는 이 흐름을 정확히 보기 위한 도구다. 보장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없는 담보를 사지 않는다.

고객의 우려와 선호는 관련 시나리오의 우선순위와 목표 충분도에 반영한다. 다만 약관상 지급가능성, 실제 손실, 유지가능성과 Essential Pre-Reserve Funding Gap을 바꾸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Scenario Model

질병은 병원비만 만들지 않는다. 일을 쉬게 할 수 있고, 가족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자산을 예상보다 빨리 꺼내 쓰게 만들 수 있다.

Insurance Portfolio OS는 질병 이름만 보지 않는다. 그 사건이 치료, 소득, 가족의 역할과 현금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의 경로로 본 뒤, 보험과 자산이 어느 지점에서 필요한지를 계산한다.

점진적 분석 수준

분석 수준필요한 입력이 단계에서 얻는 결론
방향 탐색가계 핵심정보 + 기존 보장의 대략적인 요약우선해서 볼 위험, 뚜렷하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 다음 확인자료
보장 설계기존 보장 내용 + 확인된 소득·지출·부채·가용자산 + 기본 시나리오담보 구조, Pre-Insurance / Pre-Reserve Gap 범위, 필요한 보장 기능
계약 선택위 자료 + 타겟 보험·견적·핵심 약관기존·타겟 계약과 특약의 추가/유지 후보
포트폴리오 변경위 자료 + 환급·결합·인수·책임개시·해지 자료감액·교체·해지의 실행 가능 여부와 순서

비교할 후보계약과 우려질병은 선택 입력이다. 후보계약이 없으면 필요한 보장 기능까지 확정하되 특정 상품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려질병은 관련 시나리오의 검토 순서와 대안 비교에 반영하지만, 약관과 손실 근거를 바꾸거나 다른 Essential 위험을 가릴 수 없다.

모든 미확인 값을 처음부터 묻지 않는다. 근거 있는 범위 전체에서 결론이 같으면 그 범위와 불확실성을 기록하고, 결론이 갈릴 때만 추가 정보를 확인한다. 가계와 선호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공적보장·국가통계·치료경로는 시스템이 관할지역과 기준일별로 관리한다.

Gross Economic Loss

비용을 다음 상호배타적 원장에 한 번만 기록한다.

  1. 급여 의료비의 본인부담
  2. 비급여 의료비
  3. 간병·돌봄·대체서비스
  4. 교통·숙박·보조기기 등 비의료 사건비용
  5. 세후 소득감소
  6. 사고 때문에 늘어난 필수생활비

재활은 별도 가산항목이 아니다. 청구 성격에 따라 의료비, 돌봄·서비스 또는 소득감소 중 하나에 배치해 이중계산을 막는다. 공적급여·회사급여·유급휴가는 손실을 음수로 만들지 않고 별도 재원으로 차감한다.

일부 사건은 손실항목도 재원도 아닌 Need-Side Adjustment를 만든다 — 사건으로 지출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예: 부채 소멸, 사망자 자신의 소비 소멸, 장해로 인한 채무면제)다. 지출이 사라지는 것은 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Funding Source 목록에는 넣지 않는다.

Need-Side Adjustment는 손실항목이 아니라 가계 수준(시나리오 s, 시점 t)에서 계산한다 — 특정 손실항목에 묶이지 않는다. 종류(kind)는 다음 넷이다: LIABILITY_RELIEF(부채 소멸·정산 이후 더는 낼 필요가 없어진 원리금), DECEDENT_OWN_CONSUMPTION(사망자 자신의 소비 소멸), PREMIUM_WAIVER(보험료 납입면제 — 아래 독립성 원칙을 통과할 때만 해당하며, 국내 소매 납입면제 특약은 대부분 자기참조라 통과하지 못한다), DISABILITY_DEBT_WAIVER(장해로 인한 채무면제). 각 조정에는 reporting_component(①~⑥ 중 하나)를 태그로 붙이는데, 이는 아래 배분의 첫 단계가 줄이는 손실항목을 가리킬 뿐 회계 범위를 그 항목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회계 범위는 언제나 (s,t) 가계 전체다.

독립성 원칙 — NeedAdjustment는 평가 대상 계약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의무만 줄일 수 있다. 채무면제·신용생명 정산(LIABILITY_RELIEF)은 그 계약이 있든 없든 갚아야 했을 채무를 없애므로 독립적이다 — 정당한 need-side 조정이다. 이 독립성은 relief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급부와도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다 — relief가 줄이는 기초 의무(부채)가 평가 대상 계약을 제거해도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뜻할 뿐이다. 그 relief를 실제로 발생시키는 급부(신용생명보험 정산, 채무면제 특약)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놓는 반사실(Marginal Contribution)에서는, 그 relief는 그 급부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benefit-contingent 인스턴스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두 판정은 서로 다른 계약을 제거하는 반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모순이 아니다. 반면 PREMIUM_WAIVER가 그 계약 자신의 향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구조라면, 그 계약을 없앤다고 가정하는 순간 그 의무 자체도 함께 사라지므로 독립적이지 않다 — need-side 조정으로 세지 않는다. Peak Liquidity Gap이 이미 “지금 평가 중인 계약 자신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순환 참조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과 같은 원칙을 need side로 일반화한 것이다. 판별 기준은 누구의 사건이 면제를 발동하는가가 아니라 누구 계약의 보험료가 면제되는가다 — 계약자 납입면제(부모의 장해가 자녀 계약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구조)도 면제되는 보험료가 그 계약 자신의 것이므로 여전히 자기참조다. 자기참조 납입면제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미 반영된다: 비용측에서는 보험료 스트레스 계산이 면제 이후 남는 보험료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권리측에서는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의 G6(Option & Exit Risk)가 면제 권리를 발동 전에 포기하는 것을 종료위험으로 다룬다 — 둘 다 새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Need Adjustment[s,t] = Σ_kind Need Adjustment_kind[s,t] (≥ 0, 재원이 아니다)

Adjusted Household Need[s,t] = max(0, Σ_c Gross Economic Loss[s,t,c] - Need Adjustment[s,t]) — 0-하한은 이 집계 단계에서 한 번만 적용하며, 손실항목별 독립 하한은 두지 않는다.

Adjusted Loss[s,t,c]는 Adjusted Household Need[s,t]를 손실항목별로 다시 나눈 값이다(Σ_c Adjusted Loss[s,t,c] = Adjusted Household Need[s,t], 각 Adjusted Loss[s,t,c] ≥ 0) — 계산은 Residual Loss를 따른다. 이 문서 이후의 모든 Funding Gap 계산은 Gross Economic Loss가 아니라 Adjusted Loss[s,t,c]를 입력으로 쓴다.

이 조정으로 아직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Need Adjustment[s,t]가 그 (s,t)의 손실 총액보다 큰 경우)는 재원이 아닌 메모 항목으로만 남기며, 어떤 Funding Gap이나 Deployable Reserve에도 넣지 않는다. 다음 시점으로 넘기려면 그 가계의 상태 전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Funding Waterfall

시나리오 s, 시점 t, 손실항목 c별로 Pre-Insurance Funding Gap → Pre-Reserve Funding Gap → Reserve Draw → Final Unfunded Loss 순서로 계산한다. 네 식의 정의와 Reserve 배분 규칙은 Residual Loss가 정본이다.

Scenario-Eligible Benefit은 입력된 시나리오 사실과 약관상 조건을 검증해 지급 적격성을 판정할 수 있을 때 산정한 보험금이다. 제안서나 보장분석표에서 사건과 금액이 연결됐다는 DOCUMENT_MATCHED만으로 지급 적격성이 검증되지는 않는다. 실제 보험사의 심사나 지급을 보증한다는 뜻도 아니다.

Allocated Non-Insurance Funding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공적 현금급여·유급휴가·회사 현금지원 등이다. 회사 단체보험 급부는 보험 재원으로 분류한다. 공적보장으로 애초에 줄어든 본인부담은 Gross Loss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표시하고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재원은 각 손실항목과 시점에 실제로 할당 가능한 금액만 합산한다. 공적보장으로 이미 줄어든 본인부담을 다시 차감하거나, 실손형 재원으로 같은 비용을 두 번 상계하지 않는다. 용도제한 없는 정액급부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한 번만 배분한다.

모든 Pre-Reserve Funding Gap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감당 가능한 손실은 의도적으로 보유한다. Essential 시나리오에서는 Final Unfunded Loss뿐 아니라 Peak Liquidity Gap, 그 지속기간과 Minimum Protected Floor 침해를 함께 본다. 최종 부족액이 0이어도 필요한 시점에 치료·생활자금이 끊기면 실행 가능한 설계가 아니다.

Household Capacity

Free Cash Flow(Pre/Post-Insurance)의 정의는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 Sustainability가 정본이다.

Deployable Reserve[s,t]는 이 문서가 정본이다. Essential 판단(Pre-Reserve Funding Gap, Final Unfunded Loss, Reserve Readiness)에는 아래 Floor-only 값 하나만 쓴다.

  • 평가 대상 자산 집합 Eligible Assets[s,t]은 지금 평가 중인 계약 자신의 해지환급금과 그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제외한다. 계약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근거로 그 계약 자체의 대체 재원을 순환 참조하지 않기 위함이다. 아래 A[s,t]는 이 Eligible Assets[s,t] 위에서만 합산한다.
  • 남은 자산마다 account_type(현금성 / 예적금 / 투자자산 / 연금저축·IRP·ISA 등 세제적격), access_constraint(중도해지·조기인출 제약), haircut[asset,s,t](사고 시점의 유동성·세금·매각손실·시장하락 할인; 세제적격 계좌는 withdrawal_tax_basis를 haircut에 반영)를 기록한다. 액면가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미래 시점 t의 자산가치는 asset_path[](source: EXTERNAL_PLAN / CLIENT_STATED / SYSTEM_ASSUMED)로 추정한다. 보호할 필수저축(Sustainability의 Pre-Insurance FCF에서 이미 뺀 몫)은 asset_path.monthly_savings_to_reserve를 통해 이 자산가치로 흘러든다. source가 SYSTEM_ASSUMED인 경로에 의존하는 한, 그 경로가 필요한 Convertible 전환이나 Exit 판단은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는다 — 이 규칙은 여기서 한 번만 선언하며 다른 문서는 이 절을 링크한다.

A[s,t] = Σ_{asset ∈ Eligible Assets[s,t]} (자산가치[asset,s,t] × (1 - haircut[asset,s,t]))

DR은 이 A[s,t]에서 두 가지를 뺀다 — 비상자금 바닥과 FloorRequirement[s,t]다.

  • 비상자금 바닥(emergency_floor) — 가계가 선언한 유동성 제약이다. Minimum Protected Floor의 일부가 아니라 가계 선언 사실이며, {amount, provenance{statement, elicited_at, scope, tradeoff_shown}}로 근거를 남긴다.
  • FloorRequirement[s,t] — 아직 손실원장(위 Gross Economic Loss)에 표현되지 않은 Minimum Protected Floor 소비 필요를, 가계 수준에서 계산한 값이다(상한 없음). 이전 버전처럼 “어떤 자산이 Floor에 귀속됐는지“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자산별 귀속(아래 w[r,s,t])은 Strategic View의 배치·보고에만 쓰며 여기서 빼는 양이 아니다. 이미 손실원장에 표현된 Floor 소비(예: 사고로 늘어난 필수생활비가 ⑥에 이미 잡힌 경우)는 FloorRequirement에 다시 잡지 않는다 — 표현되어 있으면 폭포가 이미 그 부족을 메우므로 다시 보류하면 이중계산이다.

raw[s,t] = A[s,t] - emergency_floor - FloorRequirement[s,t]

Deployable Reserve[s,t] = max(0, raw[s,t])

자산이 Floor와 비상자금 바닥을 모두 채우지 못해 부족하면, 그 부족은 버리지 않고 크기로 남긴다:

Essential Reserve Shortfall[s,t] = max(0, -raw[s,t]) = floor_component[s,t] + liquidity_component[s,t]

  • floor_component[s,t] = max(0, FloorRequirement[s,t] - A[s,t]) — 자산이 못 채우는 Minimum-Floor 요구량
  • liquidity_component[s,t] = max(0, emergency_floor - max(0, A[s,t] - FloorRequirement[s,t])) — 선언된 비상자금 바닥 중 못 채워진 몫

위 liquidity_component 식 자체가 이미 이 우선순위(자산이 FloorRequirement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 비상자금 바닥을 채우는 것)를 반영한 형태다 — 그러나 이는 채택된 우선순위 규약(convention)이지, 대수적으로 강제되는 귀결이 아니다. 근거: emergency_floor는 가계가 선언한 유동성 제약이지 Minimum Protected Floor 의무가 아니므로, 큰 비상자금 선호가 Floor 불가능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 부족분은 먼저 진짜 Floor 의무에 귀속되고, 선언된 선호는 그다음이다. 이 순서는 관측 가능한 결과를 바꾼다: 자산이 두 요구를 부분적으로만 채우는 구간에서, 규약을 바꾸면 floor_component가 0이 되는지(따라서 Floor 침해 사유 코드가 발화하는지)가 달라진다. Essential Reserve Shortfall은 어떤 시나리오의 Final Unfunded Loss도 아니다 — Reserve가 손실을 감당하기 전부터 이미 있는 구조적 부족이다.

자산이 귀속된 목표(goal)의 goal_level이 확인된 경우만 그 자산을 Strategic View에 보고한다. w[r,s,t](0 ≤ w[r,s,t] ≤ 자산가치[r,s,t] × (1-haircut[r,s,t]), Σ_r w[r,s,t] ≤ FloorRequirement[s,t])는 Floor 배치 전용이다 — Target 귀속은 w와 같은 몫도 같은 한도도 쓰지 않는 별개의 양이며, w가 이미 Floor에 귀속한 자원 몫에는 Target을 귀속하지 않는다(비중복). Target 귀속분 자체의 산출식·상한은 이 비중복 규칙 너머로 정본이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여기서 새로 만들지 않는다. 귀속이나 goal_level이 확인되지 않은 자산은 UNVERIFIED로 남기며 전액 가용으로도 전액 Floor로도 가정하지 않는다. 기본 배분비율은 두지 않는다.

고령기 Exit처럼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 필요가 유효한 시나리오에서는 Longevity-Conditional Consumption Need만큼 FloorRequirement[s,t]가 커질 수 있다 — 이미 표현된 Floor 소비와 겹치지 않는다(정의는 링크 참고). 이 몫은 세 경우 중 하나로 정해진다: 그 소비가 이미 해당 시나리오의 LossFlow에 표현돼 있으면(경우 A) 추가로 만들지 않고, LossFlow에 없지만 상위 Wealth Planning 인터페이스가 provenance·scope·as-of·method를 갖춘 저량을 공급하면(경우 B) 그 값을 그대로 쓰며, 둘 다 없으면(경우 C) 정량적으로 미해결이다. 경우 C를 0으로 두지 않는다 — 0은 경우 A/B가 실제로 성립할 때 나오는 결과값이지, 근거가 없어 정하지 못했을 때의 기본값이 아니다.

Target 귀속분은 이 식에서 빼지 않는다. Target은 전략적 목표자금이므로 Essential 계산(Final Unfunded Loss 포함)을 훼손하지 않는다. 대신 이 시나리오에서 Target 귀속분이 얼마나 침식되는지를 Essential 계산과 분리된 Strategic impact로 별도 보고한다.

Strategic-view Deployable Reserve[s,t] = Deployable Reserve[s,t] - Target 귀속분[s,t] — Target 귀속분까지 계속 보호한다고 볼 때 남는, Essential 뷰보다 작은 자산 View다. 이 값은 음수가 될 수 있다 — Target 귀속분이 Deployable Reserve보다 크다는 뜻으로, 자산이 새는(erosion) 정도를 보여주는 의도된 진단 신호이지 계산이 잘못된 상한 없는 용량이 아니다. 아래 Strategic impact가 이 값을 실제로 쓰는 지점에서 max(0, ...)로 이미 clamp한다.

인출 순서: Reserve Draw는 Target에 귀속되지 않은 Deployable Reserve를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만 Target 귀속분을 사용한다. FloorRequirement와 비상자금 바닥은 이미 raw[s,t]에서 빠졌으므로 인출 대상이 아니다. Strategic impact[s,t] = max(0, ReserveDraw[s,t] − max(0, Strategic-view Deployable Reserve[s,t])),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 Target 귀속분을 실제로 얼마나 소진했는지를 이 인출 순서로 계산한 값이며, (s,t)마다 보고한다. Essential 뷰(위 식)에는 미리 빼지 않는다.

이 문서의 per-t 손실 원장, 재원 edge, Deployable Reserve[s,t]는 모두 Need-Side Discount Policy와 같은 실질(real) 기준으로 표시한 값이며, Reserve Draw 적용 전까지 같은 basis를 유지한다 — 서로 다른 basis의 값을 섞어 합산하지 않는다. Peak Liquidity Gap은 이와 다른 quantity다 — 시점 t의 명목(nominal) 현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금시점 지표이며, 실질로 표시하면 그 값을 할인한 별도의 참고 View일 뿐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L6 Self-Insurance Reserve와 보험을 안전하게 줄이는 법 — Capital Gate는 이 정의(Essential 뷰)를 링크하며 별도로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보장금액이 같아도 소득중단을 견디는 기간과 실제 투입 가능한 자산이 다르면 필요한 보험자본은 달라진다. 따라서 분석 요청에는 월급과 총자산이 아니라 위 두 값을 만들 수 있는 가계 입력을 필수로 본다.

Treatment Pathway

질병명만으로 손실을 고정하지 않는다. 입원·통원, 초기·반복치료, 약물·수술·재활, 소득감소, 후유장해·간병처럼 경제적 결과가 달라지는 경로를 Base / Adverse / Severe로 나눈다. 경로별 수치는 지역·적용대상·기준일·출처와 함께 버전 관리하며, 최신성이 필요한 자료는 검증 후 갱신한다.

하나의 중대질병에서는 의료비·소득중단·재활·돌봄을 따로 떼어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Event Pathway로 연결한다. 반면 24개월 소득중단이나 장기간병처럼 원인질환과 관계없이 가계 취약성을 확인하는 값은 Cross-cutting Stress로 분리한다. 두 결과는 같은 손실항목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 Base — 근거가 지지하는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경로. 반드시 평균이나 중앙값을 뜻하지 않는다.
  • Adverse — 비용·기간·기능손실 중 하나 이상이 더 불리하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경로.
  • Severe — 여러 불리한 조건이 함께 나타나는 개연성 있는 Tail 경로. 상상 가능한 최악을 뜻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은 심각도와 별도로 본다. 출처·대상·기간이 맞는 자료가 있을 때만 확률범위 + 관측기간을 쓰고, 없으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감당 불가능한 손실을 지우지 않으며,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작은 손실을 자동으로 보험화하지 않는다.

Joint / Serial Shock

각 시나리오에서 같은 Reserve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동시에 여러 위험을 전액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Joint Shock — 시장하락과 실직, 질병과 가족의 간병휴직처럼 같은 기간에 겹치는 사건
  • Serial Shock — 첫 질병으로 자산을 사용한 뒤 재발·실직·간병이 이어지는 사건

복합사건에서는 직전 사건 뒤 남은 Reserve와 회복·재축적 경로만 다음 사건에 배정한다. 동일 자산을 각 위험에 100%씩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신뢰할 공동분포가 없으면 상관계수를 만들지 않고, 개연성 있는 구성 시나리오와 민감도로 검증한다.

Serial Shock는 독립 시나리오의 손실액을 더하는 계산이 아니다. 각 사건 뒤의 Reserve, 소득, 부채, 유지 중인 계약과 보험료 의무를 다음 시점으로 넘기는 Household State Transition이다. 현재 엔진이 이 전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외부에서 검증한 상태경로를 입력하거나 결과를 stress/illustrative로 제한하며, Decision-grade 동적 결과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이 제한은 이름 붙은 Serial Shock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사건이 하나뿐이라도 같은 경로의 서로 다른 시점 두 곳 이상에서 Reserve Draw[s,t] > 0이면(예: 24개월 장해나 장기요양처럼 한 사건 안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Reserve를 반복해서 인출하는 경로), Residual Loss가 요구하는 순액 Deployable Reserve[s,t](이전 인출·재축적 반영)를 그 경로 전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상태를 아직 계산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stress/illustrative로 제한한다.

위험 범위와 소속

질병뿐 아니라 상해(사고)도 같은 원장 구조로 분석한다. peril: DISEASE | ACCIDENT를 시나리오·Trigger의 속성으로 기록한다 — Risk Domain(무엇이 손실되는가)과는 다른 축이며, 사고라는 이유로 새 Risk Domain을 만들지 않는다. Risk Domain 자체도 계산이 읽는 정본 축이 아니라, 사건 종류와 손실항목에서 파생되는 보고·분류용 taxonomy다. 산재보험은 peril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으로 적용 여부가 갈린다 — 업무상 질병(과로성 뇌심혈관질환·직업성 암 등)도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DISEASE 시나리오에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상대방 과실에 따른 배상을 과실상계 후 순액으로, 기준일과 함께 기록하며 미확인이면 UNVERIFIED)은 주로 사고에서 발생하지만 peril로 하드게이트하지 않는다 — 재원 자체는 비보험 재원(공적·회사 재원과 같은 형제)이고, “공적/회사/제3자“는 그 재원에 붙는 보고용 taxonomy일 뿐 재원 종류를 가르는 계산 축이 아니다. 같은 사고에 산재보험과 대인배상이 함께 적용되면 각각 전액을 Allocated Non-Reserve Funding에 더하지 않고 조정(공제·구상)한다. 직업이 바뀌면 상해보험 약관상 통지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지하지 않으면 Claimability가 낮아질 수 있다.

affected_member — 손실을 입은 사람은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주소득자·배우자·자녀 등 가구원 중 실제로 사고를 겪은 사람)다. 그 가구원이 피보험자로 걸려 있는 담보만 후보가 되며, 계약자 명의라는 이유로 다른 가구원의 손실에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같은 담보라도 소득손실·간병부담의 크기가 대상에 따라 다르며, 가족 구성원별로 시나리오를 구분해야 Household Spillover를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회사 단체보험은 재직 중에만 유효한 TEMPORARY 보장으로 다룬다. 퇴직·이직으로 소멸할 수 있어 Long-Horizon Core나 Persistent Core Capital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계약 전환권이 확인된 경우에만 그 전환권을 별도 자산으로 기록한다.

분석 규칙

  • Base / Adverse / Severe의 세 경로로 손실액과 기간을 스트레스한다.
  • 일시금 합계뿐 아니라 M0 / M1 / M3 / M6 / M12 / Y2~Y5와 주요 사건일의 현금흐름을 본다.
  • 자산은 비상자금 바닥과 FloorRequirement, 유동성 Haircut을 뺀 Deployable Reserve만 쓴다.
  • 광고상 가입금액이 아니라 면책·감액·횟수·지급시점을 적용한 Scenario-Eligible Benefit을 쓴다.
  • 제안서·보장분석표에서 사건과 맞는 금액, 약관으로 검증한 금액, 실제 체결계약에서 확인한 권리를 구분한다. 미확인 지급조건은 0원이나 실제 지급액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각 담보와 중복 비교군을 제거해 Individual·Group Marginal Protection을 계산하고 S0의 순비용과 함께 비교한다.
  • 보호 선호를 반영한 안과 반영하지 않은 기준안을 함께 보여 선호가 결론을 얼마나 바꿨는지 확인한다.
  • 동시·연속 발생 가능한 Essential 위험에는 Reserve depletion과 replenishment를 반영한다.
  • 총 손실·최종 부족액과 별도로 Peak Liquidity Gap과 부족기간을 계산한다.

손실 발생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총액을 임의로 월별 배분하지 않는다. 이때 Peak Liquidity Gap과 부족기간은 미산정으로 남기고, 결론을 바꿀 시점자료를 다음 확인항목으로 제시한다.

보험과 자산은 무엇을 맡는가

보험과 Reserve를 비교할 때 위험 자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

Avoid / Reduce Frequency / Reduce Severity, Transfer / Retain

경감 수준과 이전 수준은 순차가 아니라 함께 정한다. 이전이 비싸거나 불가능한 위험일수록 자기경감(Reduce Severity)의 최적 수준이 높아진다. 건강관리·직업안전·소득원 다변화·비상대응처럼 사건 가능성이나 피해를 낮추는 조치는 보험금과 다른 역할을 한다. 다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행동을 이유로 손실액이나 발생가능성을 임의로 낮추지 않으며, 의료·안전·투자 판단은 해당 전문영역의 결정을 입력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 Layer 순위는 두지 않는다. 예산이 제한되면 담보 순위가 아니라 다음 판단순서를 따른다.

  1. 정상상태 제약 — 보험료가 법정·계약상 의무, 기본생활, 비상자금 바닥, 고금리부채와 보호할 저축을 훼손하지 않는가
  2. 가계별 Essential 손실 — 장해·간병·소득중단·부양가족 사망·치료 중 무엇이 현재 가계를 실제로 파괴하는가
  3. 필요시점별 재원배치 — 초기자금·반복치료·장기소득·돌봄을 공적보장, 회사복지, 보험과 Reserve 중 무엇이 맡는가
  4. 실행 가능한 대안 — 지급조건, 시점, 유지가능성과 잃는 권리를 통과한 조합인가
  5. 비지배 비교 — 앞의 조건을 통과한 대안 사이에서 잔여손실, NRTC와 고객 선호가 어떻게 다른가

따라서 L2보다 L4가, 치료보다 사망이 언제나 먼저라는 규칙은 없다.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의 L8과 외벌이·고부채 가계의 L8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다. 편의성 담보는 Essential 조건과 정상상태 계획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토한다.

Essential은 설계자의 직관이나 상품분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최소생활·주거·부채상환·필수치료·부양책임과 보호할 목표자본을 먼저 확인하고, 시나리오가 그 기준을 침해할 때 Essential 손실로 분류한다. Essential 손실도 반드시 보험으로 전액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재원을 배치한 뒤 아직 부족한 부분과 시점을 보고 이전·보유를 정한다.

보험 추가 전에 공적보장, 회사복지와 기존계약을 반영한다. 직접 부담 여부는 손실액만이 아니라 발생시점의 유동성, 회복기간과 가계의 흡수능력으로 정한다. 작은 금액도 즉시 쓸 현금이 없거나 연속해서 발생하면 보험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발생확률은 심각도와 별도 입력이다. 적용대상·정의·관측기간·불확실성이 확인된 경우 비지배 대안 사이의 예산배분에 참고하되, 단순 Probability × Loss 점수나 자동 tie-breaker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행 가능한 대안 중 하나만 명백히 비지배이면 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안이 남으면 비용을 줄이고 더 보유할지, 보험료를 더 내고 변동·장기권리를 더 이전할지 trade-off를 보여준다. 근거가 충분한 복수의 합리적 선택과 근거 부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태를 혼동하지 않는다.

현재 보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포트폴리오를 상품별 목록이 아니라 위험과 재원의 연결로 정리한다.

위험필요한 시점과 금액공적·회사 재원기존 보험가용자산아직 부족한 부분현재 판단
실제 의료비
초기 충격자금
반복·장기치료
소득중단·장해·간병
가족의 경제적 책임

표의 목적은 빈칸을 모두 보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손실은 자산으로 감당하고, 어떤 손실은 보험으로 넘기며, 이미 가진 보험 중 무엇이 실제 역할을 하는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위험에 여러 담보가 걸쳐 있으면 Terminology — Trigger Set Inclusion에 따라 지급사유의 CoveredSet 교집합(질병 담보는 대개 KCD 코드범위로 표현된다)으로 OVERLAP을 판정한 뒤 표의 “기존 보험” 칸에 반영한다.

현재 판단에는 코드만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진단금은 첫해의 현금부족분을 대부분 메우지만 반복치료에는 약하다”처럼 역할과 남은 약점을 함께 설명한다.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보장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보험을 보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남은 위험을, 이 가격으로,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가다.

아래 질문과 측정값으로 계약의 역할과 구매가치를 분리해 판단한다.

1. 보험으로 넘길 위험인가

먼저 손실의 성격을 본다.

  • 발생 시 가계의 필수생활, 부채상환이나 장기목표를 크게 훼손하는가?
  • 공적보장·회사복지·기존보험과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해도 부족한가?
  • 저축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운가?
  • 필요한 시점에 평소 예산이나 Reserve로 흡수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목표를 훼손하지 않는가?

보험은 모든 손실을 0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다. 감당 가능한 위험은 남겨두고, 너무 크거나 너무 일찍 찾아와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전한다.

특히 우려하는 질병은 중요하게 다룬다. 다만 불안 자체가 손실액이나 지급조건을 바꾸지는 않으며, 더 큰 다른 위험을 가리지 않게 함께 본다.

2.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되는가

광고상의 가입금액보다 실제 시나리오에서 약관을 충족하는 금액을 본다.

  • 진단명뿐 아니라 검사, 중증도와 치료행위 조건이 맞는가?
  • 면책·감액·대기기간과 지급횟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입원보다 통원이 많거나 고가 약물·반복치료가 이어질 때도 여전히 필요한 역할을 하는가?
  • 돈이 가장 필요한 시점보다 보험금이 늦게 들어오지는 않는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부분과 아직 약관을 더 봐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한다.

약관상 Claimability와 보험사의 이행위험도 섞지 않는다. 보험사 건전성·제재·청구절차는 공식 자료와 기준일을 가진 별도 Evidence로 확인하되, 단일 지급여력비율이나 서비스 평점을 개인 계약의 지급확률로 바꾸지 않는다.

3.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가

같은 위험을 여러 담보가 맡고 있다면, 하나를 뺐을 때 실제 부족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본다.

개별 기여가 작아 보여도 비슷한 담보를 한꺼번에 없애면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개별 담보와 중복된 묶음 전체를 모두 살핀다. 이 측정값은 “그러므로 해지”를 선언하기 위한 점수가 아니라, 보험료가 실제 위험 감소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보험 하나를 뺐을 때의 변화 — Marginal Protection

담보 하나(Individual) 또는 비교 가능한 담보 묶음(Group)을 제거했을 때 Loss Transfer와 Solvency Protection이 얼마나 커지는지로 측정한다. 네 식의 정의와 계산 규칙은 Marginal Contribution이 정본이다.

실손·비급여 비중이 큰 급부의 Marginal Protection 상한값 제약과, 신용생명·채무면제 등 Need-Side Adjustment를 공급하는 급부의 재계산 규칙은 Marginal Contribution의 같은 절이 정의한다 — 여기서 다시 쓰지 않는다.

4. 그 역할에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가

월 보험료만 비교하면 납입기간, 갱신, 환급과 남아 있는 계약가치를 놓친다. 같은 분석기간에서 가계가 앞으로 부담할 순비용을 비교한다.

이미 낸 보험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유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비보증 예시금액은 기본값에 섞지 않는다. NRTC는 보험수리적 원가나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같은 역할의 대안과 가계 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다.

앞으로 부담할 비용 — NRTC와 Forward NRTC

NRTC_H = PV_H(향후 보험료·필수비용) - PV_H(보증된 비사고 현금유입) - PV_H(종료시점의 보증 계약가치)

보유계약은 지금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도 유지의 기회비용이므로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은 이 기회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 — Forward NRTC는 이미 현재 해지환급금과 종료시점 계약가치를 각각 한 번씩 반영하므로, 대출 스프레드로 다시 조정하면 두 번 반영하는 순환이 생긴다. 보험계약대출은 Peak Liquidity Gap의 CONTINGENT_CREDIT로만 다루며, (대출금리 − 계약 적용이율) 스프레드를 유동성 비용으로 본다.

Forward NRTC_H = 현재 해지환급금 + PV_H(향후 보험료·필수비용) - PV_H(보증된 비사고 현금유입) - PV_H(종료시점의 보증 계약가치)

모든 대안은 같은 분석기간과 일관된 세후·명목/실질 평가정책으로 비교한다. 동일 통화·동일 시점에는 같은 할인조건을 적용하되 통화·만기가 다른 현금흐름에 같은 숫자의 할인율을 강제하지 않는다. 통화가 다르면 보고통화·환율 기준과 민감도를 밝힌다. 과거 보험료는 넣지 않고, 현재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종료가치를 각각 한 번만 기록한다. 비보증 배당과 예시수익은 기본 계산이 아니라 별도 민감도에 둔다.

비용은 다음과 연결해 해석한다.

  • 같은 지급조건과 기간을 가진 대안보다 비싼가?
  • 추가 보험료만큼 중요한 부족액을 더 줄이는가?
  • 보험료 차액을 모아 스스로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 그 전에 사고가 나면 가계가 버틸 수 있는가?

5.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보험은 필요한 순간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현재 보험료와 갱신 후 보험료가 Free Cash Flow, 비상자금, 고금리부채 상환과 노후저축을 훼손하는지 본다. 보편적인 소득 대비 보험료 정답 비율은 두지 않는다. 같은 비율도 부양가족, 부채, 소득안정성과 자산에 따라 전혀 다르다.

필요한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 Sustainability

Free Cash Flow = 월 순소득 - 필수지출 - 부채상환 - 보호할 필수저축

이 값은 보험료를 빼기 전 Pre-Insurance FCF다. 실제 대안별 유지여력은 여기서 해당 보험료를 뺀 Post-Insurance FCF로 본다. 보험보다 먼저 보호하기로 한 저축을 보험료가 맞아 보이도록 임의로 줄이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보험예산은 FCF와 독립된 제약으로 유지한다.

현재 보험료뿐 아니라 갱신, 소득감소, retirement(은퇴 시점)·public_pension(수급조건) 이후의 보험료 경로를 함께 스트레스한다. 필요한 기간 전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별도 취약점으로 표시한다.

재무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운영 가능한 것도 구분한다. 계약 수, 갱신폭의 이해, 납부·청구·서류관리의 복잡성과 자동이체 실패 시 회복절차를 Behavioral Persistency로 살핀다. 개인의 미래 해지확률을 임의로 예측하지는 않는다.

6. 바꾸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가

기존 계약에는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 건강 악화로 같은 조건에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가?
  • 특약 하나를 줄일 때 다른 핵심보장도 함께 사라지는가?
  • 전체 해지보다 특약삭제·감액·감액완납이 나은가? 계약이 이를 허용하는지와 되돌릴 수 있는지는 Retention & Reduction의 Availability·Irreversibility 확인을 따른다.
  • 대체계약의 승인과 책임개시가 확인됐는가?
  • 새 면책·대기기간, 세금과 해지공제가 생기는가?
  • 계약 만기 뒤에도 같은 위험이 남는데 고령기의 재가입을 근거 없이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건강상태에서 확보한 보장권리를 Insurability Option으로 본다. Reserve가 보험금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영구히 포기해도 된다는 판단은 다르다. 다만 그 권리가 아직 남은 Essential·Strategic 위험과 연결되고, 자기자본이나 다른 권리로 충분히 대체되지 않을 때만 의사결정의 핵심 제약으로 삼는다. 오래된 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KEEP 근거를 만들지 않으며, 검증된 모형 없이 임의의 원화 옵션가치를 만들지 않는다.

새로 가입할 때 확보되는 권리는 인수결과에 따라 세 상태로 나뉜다: 표준체(조건 없는 승인), 조건부(부담보 또는 할증을 조건으로 한 승인), 거절. 건강상태가 표준체 인수를 막아도 간편심사(고지항목이 적고 인수기준이 느슨한 대신 보장범위·한도가 제한되고 보험료가 더 높은 경로) 대안이 남을 수 있으며, 이 경로도 확인해 보장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 계약을 없애는 판단은 추가 가입보다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절차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결론은 방향과 이유로 말한다

ADD / KEEP / REDUCE / REPLACE / EXIT는 명령이 아니라 현재 검토할 행동의 방향이다.

  • KEEP — 현재 위험에서 맡는 역할이 분명하다.
  • ADD — 아직 부족한 부분이 크고 새 보장이 그것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 REDUCE — 필요한 역할보다 보장이나 비용이 크다.
  • REPLACE — 같은 역할을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 EXIT —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별도 상태로 기록한다. 핵심 근거가 없어 결론을 낼 수 없으면 BLOCKED, 결론을 미룰 합리적인 이유와 재검토 조건이 있으면 DEFERRED다. 보류를 하나의 포트폴리오 행동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결정의 진행상태는 하나의 enum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축으로 기록한다: 모인 근거의 수준은 decision_resolution(D0–D3), 결론을 닫았는지는 decision_disposition(OPEN / RESOLVED / DEFERRED / BLOCKED), 예산 안에서 지금의 대안 집합이 실행 가능한지는 candidate_set_feasibility(FEASIBLE /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 / NOT_DETERMINED)다. 세 축은 서로 덮어쓰지 않는다.

Evidence가 완비된 후보가 하나도 없어 판단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면 decision_disposition = BLOCKED(사유 EVIDENCE_BLOCKED)다. Evidence가 완비된 후보가 있는데도 그중 무엇도 Essential Feasibility 조건(예산 안에서 Minimum Protected Floor를 충족하는 feasibility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candidate_set_feasibility: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으로 기록한다 — decision_disposition을 바꾸지 않으며 decision_resolution은 실제로 도달한 분석 해상도(예: D2)를 그대로 담는다. 이 candidate_set_feasibility를 decision_disposition = BLOCKED와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BLOCKED는 “근거 부족으로 결론 불가“를 뜻하므로, 근거는 충분한데 예산이 Floor를 채우지 못하는 이 상태를 BLOCKED로 표시하면 이 상태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부분보호 계획이라는 출력이 가려진다. 이 상태에서는 Minimum Protected Floor를 낮춰 결론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후보를 Premium Efficiency — Partial Protection Heuristic(실험적/진단용, Essential Gap 축소 1원당 Forward NRTC 기준)으로 정렬해 부분보호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예방·경감, 공적제도, 부채조정처럼 보험 밖의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이 candidate_set_feasibility의 필수 출력으로 삼는다. Evidence 완비 후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을 기록하지 않고 decision_disposition = BLOCKED(EVIDENCE_BLOCKED)로 남는다 — 근거 부족을 예산 부족으로 잘못 표시하지 않는다. 후보 집합이 섞여 있을 때 — Evidence가 완비된 후보는 모두 이 feasibility 조건에 실패했지만 아직 Evidence가 불완전한 후보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 도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을 기록하지 않고 decision_disposition = BLOCKED(EVIDENCE_BLOCKED, 부족한 자료를 명시)로 남는다.

최종 설명에는 방향뿐 아니라 다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1. 어떤 사건에서 얼마가 부족한가
  2. 자산과 현재 보험이 각각 무엇을 메우는가
  3. 이 계약이 추가로 줄이는 손실은 무엇인가
  4. 그 역할에 앞으로 얼마를 지불하는가
  5.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이 특약은 가치평가에서 실패했다”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특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같은 위험을 이미 충분히 막고 있어 추가 보험료가 실제 위험 감소로 거의 이어지지 않는다. 이 비용은 장기치료 공백을 보완하거나 현금 Reserve로 남기는 편이 현재 가계에는 더 유용하다.

좋은 판단은 규칙의 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현재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왜 합리적이며 어디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판단 기준 — Insurance Value Gate G1–G6
Gate이름확인하는 것
G1Need보험화할 필요가 있는 손실인지
G2Claimability핵심 시나리오에서 약관상 실제 지급되는지
G3Marginal Protection기존 재원을 고려한 뒤 추가로 줄이는 손실이 있는지
G4EconomicsNRTC와 동등대안 대비 순비용이 합리적인지(발생률·지급률 근거가 있으면 Expected Claim PV를 보조 출력으로 함께 낸다); 예산 제약 시의 정렬은 Premium Efficiency — Partial Protection Heuristic(실험적/진단용)을 참고
G5Sustainability현재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기간까지 유지 가능한지
G6Option & Exit Risk감액·교체·해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를 잃는지

G1–G6은 합산점수가 아니다. 핵심 지급 불성립, 필요한 기간 전 보장종료, 유지 불가능성, 대체계약 확정 전 기존 권리 상실 같은 치명적 결함은 다른 장점으로 상쇄하지 않는다.

내부 결과는 다음 축을 분리해 기록한다.

  • Loss Priority: ESSENTIAL / STRATEGIC / DISCRETIONARY
  • Coverage Role: 담보가 맡는 위험·손실항목·지급시점
  • Value: PASS / REVIEW / FAIL / UNVERIFIED
  • Action Candidate: ADD / KEEP / REDUCE / REPLACE / EXIT
  • Decision 세 축: decision_resolution(D0–D3) · decision_disposition(OPEN / RESOLVED / DEFERRED+이유·재검토조건 / BLOCKED+사유코드) · candidate_set_feasibility(FEASIBLE /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 / NOT_DETERMINED) — 세 축은 서로 덮어쓰지 않으며, 결합해서 읽는 표시 라벨(readiness_label: ORIENTATION / ENVELOPE / CANDIDATE / DECISION_READY)은 저장하지 않고 그때그때 파생한다
  • Evidence Confidence: coverage / economics / scenario / market_comparison / household

KEEP이 readiness_label: CANDIDATE로 표시됐다고 해서 “유지해도 좋다“는 결론이 이미 났다는 뜻이 아니다 — KEEP을 DECISION_READY로 올리는 데 필요한 근거(D_req(KEEP))는 정본이 의도적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른 Action Candidate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필드는 계산과 회귀검사를 위한 구조다. 공개 결과에는 코드보다 맡는 위험, 줄이는 손실, 앞으로의 비용, 대안과 미확인 사실을 먼저 둔다.

Report — Executive Summary

판단 결과는 상품과 상태코드보다 선택의 이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한다.

보고서 제목 바로 아래에는 분석 기준일과 Recommendation Universe를 둔다. 비교한 회사·상품·견적의 포함범위와 제외범위, 특정 회사나 채널로 후보가 제한된 이유, 후보 구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함께 밝힌다. 이 범위는 마지막 면책문구가 아니라 추천의 강도를 정하는 전제다.

  1. 지켜야 할 것 — 무너지면 안 되는 최소생활·주거·치료의 Floor와 그 위에 원하는 장기목표를 구분
  2. 가장 중요한 손실 경로 — 우선 살펴야 할 2~3개 시나리오와 그 이유
  3. 현재 버틸 수 있는 힘 — 공적보장, 소득, 가용 Reserve와 보호해야 할 자산
  4. 필요한 보호 — 언제, 얼마가 부족하며 그 공백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5. 현재 보험의 역할 — 잘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함께 있어 의미 있는 중첩과 역할이 약한 부분
  6. 선택과 대가 — 보험료, Forward NRTC, 자기보험과 동등대안 사이의 차이
  7. 판단 방향 — 유지·추가·감액·교체뿐 아니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선택
  8. 더 확인할 것 — 어떤 정보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다음 정도로 읽혀야 한다.

암 치료비 자체보다 치료 초기 6~12개월의 소득감소와 추가지출이 현재 가계에는 더 큰 위험이다. 주거와 비상자금으로 남겨야 할 자산을 제외하면 약 3천만~5천만 원의 외부 충격자본이 있을 때 장기목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진단금은 이 초기자금 역할은 충분하지만 반복치료에는 약하다. 진단금을 더 늘리기보다 장기치료 영역을 보완하거나 일부 현금을 Reserve로 남기는 두 선택을 비교한다. 반복치료 특약의 실제 지급조건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점수나 코드만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숫자는 설명에 필요한 만큼만 앞에 보여주고, 계산과 근거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결론을 지금 얼마나 믿고 행동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위 7번)에는 근거가 모인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함께 붙는다. 이 표시는 상품이나 금액이 아니라 이 결론을 지금 얼마나 믿고 행동해도 되는지를 말한다.

  • 방향 탐색 — 아직 구체적인 금액·상품·행동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큰 방향만 보인다.
  • 목표 범위 — 지금까지 확인한 근거가 지지하는 목표 범위와 구조는 나왔지만, 특정 계약을 권고할 단계는 아니다.
  • 검토 후보 — 검토할 계약이나 행동 후보가 나왔다. 아직 실행을 승인하는 단계는 아니다.
  • 결정 준비 완료 — 이 행동을 권고하기 위한 분석상 근거와 안전조건을 통과했다. 다만 법적 적합성 확인, 설명의무, 사람의 최종 승인은 이 표시가 대신하지 않는다(고객 대면 전 확인할 경계).

예산 안에서 지켜야 할 최소선(위 1번의 Floor)조차 채우는 후보가 없을 때는 이 네 단계와 별도로 그 사실 자체를 먼저 밝히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보호 순서와 보험 밖의 대안(예방·경감, 공적제도, 부채조정)을 함께 제시한다 —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근거는 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최소선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네 단계(readiness_label)는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이 정하는 세 판단 축(decision_resolution / decision_disposition / candidate_set_feasibility)에서 파생된다 — 그 세 축이 정본이며, 여기서는 그 결과로 나오는 네 단계를 고객이 읽을 말로만 옮긴다.

계산과 근거
  • 시나리오별 Gross Economic Loss → (Need Adjustment 반영) Adjusted Loss → Pre-Insurance Funding Gap → Scenario-Eligible Benefit → Pre-Reserve Funding Gap → Reserve Draw → Final Unfunded Loss
  • 시점별 Peak Liquidity Gap과 Gap Duration
  • 계약·담보의 Individual / Group Marginal Protection
  • 현재안과 대안의 월 보험료, NRTC / Forward NRTC, 갱신·소득감소 스트레스
  • 적용한 계약·제도·시나리오·가계 Evidence와 기준일
  • Recommendation Universe — 사용자가 고른 후보, 한 회사의 카탈로그, 명시한 시장 표본 또는 검증된 시장 전체 중 실제 비교범위
  • 현재 결론을 바꿀 수 있는 decision-critical unknowns와 바꾸지 않는 noncritical unknowns

이 값들은 첫 화면의 판단을 확인하고 반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별도의 총점으로 첫 화면의 결론을 대체하지 않는다.

Layer Overview

Layer명칭핵심 역할
L0Portfolio Integration시스템 연결
L1Actual Medical Cost실제 병원비
L2Core Shock Capital초기 목돈
L3Convertible Capital(L2-B 역할)미래 자기자본 전환
L4Treatment Journey실제 치료과정
L5Catastrophic Tail Risk재발·전이·고액 반복위험
L6Self-Insurance Reserve보험 밖 금융자산
L7Income / Disability / Care소득중단·장해·간병
L8Family / Legacy사망 후 가족경제

L0–L8은 포트폴리오를 읽기 위한 Coverage View다 — 엔티티·흐름 위에 얹은 술어와 표시 규칙일 뿐이며, 엔진의 단일 분류축이 아니다. 여러 View를 하나의 담보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고(중첩), 어떤 계산도 View를 입력으로 읽지 않으며, View 수준의 Final Unfunded Loss 같은 수치는 만들지 않는다. 정본 계산은 담보(BenefitRule)의 payout_model·payee·use_restriction, 손실원장의 ledger_component, 재원(FundingEdge)의 출처, Lifecycle 같은 파생 평가 위에서 이뤄지며 Layer는 그 결과에서 표시용으로 파생된다.

Layer는 계약이 아니라 benefit 단위로 파생된다. 하나의 계약이 진단비·후유장해·간병처럼 서로 다른 benefit을 함께 가지면, 각 benefit은 자신의 손실 성격·재원·Lifecycle 평가에 따라 다른 Layer 역할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진단비 benefit은 초기 목돈 성격이 강해 L2로, 같은 계약의 후유장해 benefit은 소득·간병 성격이 강해 L7로 파생될 수 있다. 계약 전체에 하나의 Layer만 붙이지 않는다.

Layer는 구매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 각 담보가 실제로 줄이는 손실, 지급조건과 비용은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에서 함께 살핀다.

L0 — Portfolio Integration

Purpose

기존보험·신규보험·실손·공적보장·금융자산을 연결해, 어떤 위험을 무엇이 얼마나 맡고 있는지 보여준다.

L0는 커버리지 술어가 아니다. 담보를 가리는 조건이 아니라 Decision 세 축·readiness_label·Alternative·계약 분리구조를 한 화면에 모으는 통합 표시다. 어떤 계산도 이 표시를 조건으로 읽지 않는다.

핵심 원칙

한 계약에 너무 많은 핵심 역할이 묶이면 하나를 바꿀 때 다른 보호까지 함께 잃을 수 있다. 가능하면 역할을 나누어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구조 설계 원칙
  • One Module, One Primary Mission
  • Atomic Exit
  • No Accidental Coupling
  • Low Coupling / High Cohesion

이 원칙들은 계약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경이 다른 핵심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Module은 계산이 읽는 클래스가 아니라 표시·분석용 설계 응집 그룹일 뿐이다 — 실제로 삭제·감액 단위를 정하는 것은 계약의 bundling_dependency이고, 보험료 비교 단위를 정하는 것은 premium_attribution_unit이다.

핵심 테스트

계약 하나를 통째로 제거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핵심 기능까지 사라지는가?

Layer Mapping은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보여주고,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은 각 구성요소가 실제로 줄이는 손실과 그 비용을 설명한다.

L1 — Actual Medical Cost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방어한다.

우선 재원: 공적보장 + 실손 + 일부 Reserve

발생시점에 즉시 쓸 유동성이 있고 회복기간이 짧아 평소 예산이나 Reserve로 흡수 가능한 의료비를 정액특약으로 과도하게 보험화하지 않는다.

실손도 자동 영구보유 대상은 아니다. 갱신보험료, 자기부담, 보장변경, 청구가능성과 가용 대안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실손 속성축

실손은 단일 benefit record가 아니라 다음 속성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이 속성이 없으면 Residual Loss의 “보전 가능한 비용항목과 한도 안에서만 배분“이라는 규칙이 파라미터 없는 선언으로 남는다.

  • generation — 세대별 자기부담·재가입 조건. 세대 구분은 열린 목록으로 두며(고정된 “1~4세대“를 전제하지 않는다), 실제 세대값과 조건은 Knowledge Pack에서 관리한다.
  • copay_ratio_급여 / copay_ratio_비급여 —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 annual_limit — 연간 보장한도
  • outpatient_deductible — 통원 공제금액
  • renewal_cycle — 재가입·갱신 주기

수치는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일·출처가 있는 Knowledge Pack으로 관리한다.

본인부담상한과 tail의 방향

이 절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관할·기준일에 따라 산정 방식이 개정될 수 있다 — 적용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Knowledge Pack에서 확인한다)를 전제로 한다. 급여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상한 산정에 실제로 포함되는 자기부담분이 그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이 공적 재원으로 환급된다 — 상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적용 가능한 실손보험 약관상 조정(공제·구상 등)을 반영한 순액에만 이 명제가 성립하며, 모든 급여 의료비에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범위 안에서는 상한 위의 급여 실손 한계기여가 0에 가까워진다. 이 명제는 Final Unfunded Loss에 대한 것이다 — 환급이 사후(사건 이후 일정 기간 뒤)에 이뤄지므로 환급 전까지는 실제 현금유출이 있고, Peak Liquidity Gap은 상한과 무관하게 그 시차만큼 남을 수 있다. 같은 사건에서 가계가 최종적으로 계속 부담하는 부분은 비급여 의료비, 소득감소, 간병으로 이동한다. 급여 실손의 보장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액 사건의 tail을 방어하지 않으며, L5 Catastrophic Tail Risk가 그 방향을 이어받는다.

L2 — Core Shock Capital

질병 발생 직후 사용처 제한 없이 활용할 초기 자본.

L2-A Persistent Core Capital

오래 유지할 최소 진단자본(Terminology).

기존 계약의 속성(Legacy): 기존에 유효한 장기 진단·수술·장해 보장은 독립된 위험이나 별도 분류가 아니다. 계약상 확정된 보증범위(guarantee_scope)는 Contract Fact로, 재가입 곤란·희소성(Underwriting Lock-in, insurability_option)은 시장·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Contract Assessment로 각각 다루며, 이 둘을 하나의 속성으로 뭉치지 않는다. 오래됐거나 이미 많이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Persistent Core Capital 후보가 되지 않으며, 현재 약관의 희소성, 건강상태에 따른 재가입 가능성(Underwriting Lock-in)과 Forward NRTC를 함께 확인해야 후보로 남긴다.

L2-B Convertible Capital

젊을 때 필요하지만 자산 증가 후 줄일 수 있는 추가 진단자본.

Initial Shock Need = Persistent Core Capital + Convertible Excess + Planned Self-Funding + Intentionally Retained Loss

두 조각은 계약명이 아니라 담보의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재가입 곤란과 장기비용으로 나눈다. 최초 1회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Convertible로 보내지 않고, 반복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Persistent로 고정하지 않는다. Persistent Core Capital 역시 의무적인 최소금액이 아니라 노년기 자산경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통과할 때만 남기는 역할이다.

진단금의 핵심 목적은 이미 쓴 치료비를 갚는 것보다, 치료 초기에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초기자본이 제공하는 Optionality다.

L2 담보는 역할상 Persistent(A)·Convertible(B)로 나뉘는 것과 별개로 — 이는 L2 자체의 역할 축이지 Lifecycle 평가가 아니다 — 그 담보의 Lifecycle 평가가 TEMPORARY로 나올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부채 상환기간에만 한정된 진단자본은 그 기간이 끝나면 역할이 끝나는 Working-Life Overlay다. 이는 새 하위분류(L2-C)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B와 같은 담보 하나에 대해 Lifecycle 평가가 시점마다 다시 내리는 결과의 문제다.

L3 — Convertible Capital

L3는 독립된 자본 기능이 아니라 L2 Core Shock Capital의 역할 축 중 L2-B(자산이 쌓이면 직접 감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A/B 역할 축은 담보명이 아니라 담보 단위로, 그리고 가계·시나리오·시점이 바뀌면 다시 평가되는 결과로 파생한다 — 다만 이 역할 축 자체는 Lifecycle 평가와 별개다(L2 Core Shock Capital 참고): 같은 L2-B 담보라도 그 Lifecycle 평가는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에 따라 PERMANENT·CONVERTIBLE·TEMPORARY 중 무엇으로든 나올 수 있다 — “L2-B“라는 이름이 CONVERTIBLE이라는 Lifecycle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L2-B → 자산대체 가능성 확인(Lifecycle 평가) → L6 Reserve가 인수

핵심 질문은 계획한 Exit 시점에 이 담보를 제거해도 관련 Essential 시나리오가 살아남는가다. 기간만 채웠다는 이유로 전환하지 않는다. 계약 만기와 위험 종료는 같은 뜻이 아니며, 전환·Exit 판단의 자세한 기준은 Lifecycle Model을 따른다.

L4 — Treatment Journey

진단 이후 실제 치료과정에서 작동하는 보장.

  • 암: 수술 → 항암 → 방사선 → 통원 → 추적
  • 뇌: 응급 → 시술/수술 → 입원 → 재활
  • 심: 응급 → PCI/수술 → 약물 → 재시술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는 동안 보장이 계속 역할을 하는지 본다. 진단·치료 조건, 반복지급, 병원 제한, 한도와 지급시점이 실제 치료경로와 맞아야 한다. 치료명 개수보다 실제 치료경로에서의 Scenario-Eligible Benefit과 Individual / Group Loss Transfer가 중요하다.

평가 항목

Trigger / Repeatability / 병원제한 / 치료범위 / 연간한도 / 지급시점

L5 — Catastrophic Tail Risk

낮은 빈도라도 재정적 파괴력이 큰 위험.

  • 암의 재발·전이와 장기 반복치료
  • 중증 뇌혈관질환의 반복 치료와 장기재활
  • 허혈성심장질환의 반복 시술·수술

구체적인 약제·장비·시술명은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는다. 기준일·출처가 있는 Treatment Pathway Knowledge Pack의 예시로 관리하며, 치료환경이 바뀌면 이 문서를 고치지 않고 Knowledge Pack만 갱신한다.

Tail Risk Test: 담보·중복군 삭제 후 관련 Severe 시나리오의 Pre-Reserve Funding Gap·Final Unfunded Loss 증가폭과 최대 현금부족. 특정 최신 치료명이 있다는 사실보다 고액·반복 손실에 약관이 얼마나 넓고 오래 대응하는지를 우선한다.

L5는 독립된 질병분류가 아니라 재발·반복 치료경로와 가계 파괴적 강도를 함께 보는 Coverage View다. 원형 시나리오는 특정 최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서술보다 “고액 치료가 장기간 반복됨”처럼 경제적 상태로 정의하고, 특정 약제·장비·시술은 기준일별 Treatment Pathway의 예시로 둔다.

Trigger Durability: 위험은 장기지만 개별 계약의 가치는 영구적이지 않다. 약관의 지급조건이 의료기술 변화에도 계속 같은 위험을 포착하는지(Trigger Durability), 갱신보험료와 반복한도가 동등대안 대비 합리적인지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장기간 유지할 담보일수록 특정 약제·장비 하나보다 질병·상태·치료행위를 넓게 포괄하는 Trigger를 우선 검토한다.

고령기까지 남는 L5 초기 충격을 자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작은 진단자본을 L2 Core Shock Capital의 Persistent Core Capital 후보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고정금액이 아니며, 자산경로·Underwriting Lock-in·비용으로 검증한 뒤에만 남긴다.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 산정에 실제로 포함되는 자기부담분이 그 상한을 넘으면(상한 산정 제외 항목과 적용 가능한 실손보험 약관상 조정을 반영한 순액 기준), 그 범위 안에서 급여 실손의 한계기여는 Final Unfunded Loss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진다(환급이 사후에 이뤄지므로 Peak Liquidity Gap은 그 시차만큼 별도로 남을 수 있다). 고액·반복 사건의 최종 부담은 비급여 의료비, 소득감소, 간병으로 이동한다. L5는 이 tail을 급여 실손 한도 확대가 아니라 진단자본·소득·간병 재원의 조합으로 방어한다.

L6 — Self-Insurance Reserve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담할 위험을 위한 금융자산.

L6는 커버리지 술어가 아니다. L1–L8의 나머지 Layer처럼 담보를 가리는 조건이 아니라, FinancialResource·Deployable Reserve·Essential Reserve Shortfall·asset_path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는 표시 묶음이다. 어떤 계산도 이 표시를 조건으로 읽지 않는다.

여기서 “Self-Insurance“는 보험 대신 보유자산으로 손실을 직접 흡수한다는 뜻이다. Design Philosophy가 인용하는 Ehrlich–Becker의 self-insurance(사고 발생 시 손실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행동)와는 다른 개념이며, 그 개념은 보험과 자산은 무엇을 맡는가 — Reduce Severity에 해당한다.

  • 필요한 시점에 흡수 가능한 손실 → 직접 부담
  • 일부만 흡수 가능한 손실 → 보험 + Reserve
  • 가계 파괴적 손실 → 보험 중심, Reserve는 공백·시점 보완

Deployable Reserve[s,t]의 정의는 Scenario Model — Household Capacity가 정본이다.

Reserve Readiness(s,t) = Deployable Reserve[s,t] / Σ_c Pre-Reserve Funding Gap[s,t,c] — 현재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Σ_c는 시나리오 s의 모든 손실항목에 걸친다(L7/L8과 같은 규칙, Σ_c를 Layer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Essential 뷰“는 분자의 Deployable Reserve[s,t]가 Floor-only(Household Capacity)라는 뜻이며, 분모의 합산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Reserve Readiness는 파생 평가값이다 — (s,t)와 현재 포트폴리오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장하지도 입력으로 받지도 않으며, 그때그때 다시 계산한다. Exit를 검토할 때는 같은 비율을 Post-Exit 상태로 다시 계산하며, 그 확장은 Capital Gate를 따른다.

월평균 Burn만으로는 초기 목돈과 장기 간병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 관련 시나리오별 부족액과 기간을 함께 본다.

L6는 Convertible 계약을 없애는 날부터 만드는 자산이 아니다. 보험과 동시에 축적하며 Review마다 L2/L3의 어느 부분을 이미 인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보험료 차액과 장래 해약환급금은 L6의 가능한 유입일 뿐, 독립적인 저축계획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축적경로는 asset_path.monthly_savings_to_reserve로 기록하며, source가 SYSTEM_ASSUMED인 동안에는 Household Capacity의 규칙대로 그 경로가 필요한 전환을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는다.

주식·장기채권·부동산처럼 가격변동이나 처분제약이 있는 자산은 액면 그대로 쓰지 않는다. 자산별 haircut[asset,s,t]를 반영한 금액만 Deployable Reserve로 인정한다.

고령기 Exit를 검토할 때는 Deployable Reserve 정의의 FloorRequirement[s,t]가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 필요(Longevity-Conditional Consumption Need)를 어느 경우(A/B/C)로 반영하는지 함께 확인한다. 경우 C(정량적으로 미해결)이면 그 몫을 0으로 두거나 UNVERIFIED로 대체하지 않는다 —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고한다.

L7 — Income / Disability / Care

살아 있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기 손실을 방어한다.

  • Temporary Income Loss
  • Permanent Disability
  • Care Dependency
  • Family Secondary Loss

의료비보다 장기간의 소득 감소가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L7은 공개 View에서는 함께 보지만 계산 원장은 Gross Economic Loss의 개별 손실항목 c로 분리한다.

  • Income Interruption → 원장 ⑤ 세후 소득감소
  • Permanent Disability → 원장 ⑤(소득)과 필요 시 ⑥(늘어난 필수생활비)에 걸쳐 나타난다
  • Long-Term Care → 원장 ③ 간병·돌봄·대체서비스
  • Household Spillover — 가족이 돌봄을 맡아 잃는 소득과 대체서비스 비용. 잃는 소득은 ⑤에, 대체서비스 비용은 ③에 배치하며 같은 금액을 두 항목에 겹쳐 넣지 않는다.

Human Capital at Risk_t = No-Event After-Tax Household Earned Income_t - Post-Event After-Tax Household Earned Income_t

두 값 모두 본인과 배우자(가구 소득기여자)의 근로·사업소득만 포함한다. 상병수당·유급병가·회사 장해급여·공적급여 같은 이전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아래 재원 규칙). Human Capital at Risk_t는 원장 ⑤(세후 소득감소)의 시점별 Gross GrossLoss[s,t,c=income]다 — 아래 PREMIUM_WAIVER/DISABILITY_DEBT_WAIVER Need Adjustment를 적용하기 전의 값이며, 그 조정은 이 수치 자체가 아니라 가계 수준 필요(Adjusted Household Need)를 줄인다. 미래소득 전체를 보험가입금액으로 바꾸는 값이 아니며, 사고 시 인출 가능한 Financial Capital과 합산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감소와 배우자가 간병을 위해 휴직해 잃는 소득은 모두 이 Post-Event 소득에 이미 반영되며, 위 Household Spillover와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L7 Pre-Reserve Funding Gap[s,t,c] = max(0, Adjusted Loss[s,t,c] - AllocatedNonReserveFunding[s,t,c]) — Adjusted Loss[s,t,c]의 계산 규칙은 Scenario Model — Gross Economic Loss가 정본이다. 장해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PREMIUM_WAIVER) 장해 채무면제 특약으로 원리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지면(DISABILITY_DEBT_WAIVER), L7은 그 가계 수준 Need Adjustment의 종류를 공급한다 — L8의 사망 경로와 같은 (s,t) 가계 수준 규칙을 따르며, 특정 손실항목에 직접 빼지 않는다. 그 owner 절이 정의하는 독립성 원칙을 PREMIUM_WAIVER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 국내 소매 납입면제 특약은 대부분 그 계약 자신의 향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구조이며, 그런 경우는 계약을 제거하면 의무 자체도 사라지므로 need-side 조정으로 세지 않는다. 계약자 납입면제(예: 부모의 장해가 자녀 계약의 보험료를 면제)도 면제되는 보험료가 그 계약 자신의 것이라면 여전히 자기참조다.

손실항목별로 따로 계산한다. 본인·배우자의 계속되는 근로소득은 이미 Human Capital at Risk(⑤) 안에서 차감돼 있으므로 AllocatedNonReserveFunding에 다시 넣지 않는다. 상병수당·유급병가·회사 장해급여·공적급여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지급만 AllocatedNonReserveFunding[c]로 배분한다. 소득대체 성격의 이전지급은 ⑤ 소득감소 항목에만, 공적 장기요양 급여처럼 돌봄 성격의 급여는 ③ 간병 항목에만 연결하며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Reserve Draw는 Residual Loss의 손실항목 합산 규칙(Σ_c)을 그대로 따르며, 시나리오 s의 모든 손실항목(L7 밖 항목 포함)에 (s,t)마다 한 번만 적용된다 — Layer별로 배분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L7에 속하는 손실항목의 component-level Pre-Reserve Funding Gap[s,t,c](그리고 Pre-Insurance Funding Gap[s,t,c])만 보고한다. 시나리오 전체의 Final Unfunded Loss[s,t]는 Residual Loss의 owner 식을 그대로 쓰며, “L7 Final Unfunded Loss” 같은 Layer별 FUL 수치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 Reserve Draw가 Σ_c에 한 번만 적용되고 구성요소별로 배분되지 않으므로, L7이 그 합계 중 정확히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배분 규칙 없이 숫자로 답할 수 없다. L7이 FUL에 기여하는 정도는 Marginal Contribution의 반사실(counterfactual) 방법(L7 관련 담보를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으로만 본다.

Need-Side Discount Policy

미래 필요의 현재가치는 NRTC의 비용측 할인정책과 같은 discount_rate_source · 기준일 · 통화·만기 curve · tax_basis를 공유하되(같은 provenance 필드 목록은 Premium Efficiency §2), 실질(real) 기준으로 환산해 쓴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는 Fisher 관계 (1+명목금리) = (1+실질금리) × (1+기대인플레이션)로 같은 curve에서 일관되게 유도하며, 임의의 독립된 실질금리를 별도로 고르지 않는다. 고정금리 부채 원리금처럼 계약상 명목으로 확정된 현금흐름은 실질로 환산한 뒤 다른 실질 흐름과 합산하며, 명목과 실질을 섞어 더하지 않는다. 기준일과 sensitivity range를 함께 남기고, 합리적 범위에서 결론이 바뀌면 breakpoint를 보고한다. NRTC·Forward NRTC가 쓰는 명목 할인율(Premium Efficiency)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같은 curve에서 실질로 환산한 값을 쓴다. Money 타입에 별도의 nominal/real 플래그는 두지 않는다 — 이 정책의 실질 환산으로 충분하다. L8도 같은 정책을 따른다.

정액 가입금액이 아니라 면책기간, 소득대체 기간, 장해정의와 가족이 제공하던 무급노동의 대체비용을 확인한다.

L8 — Family / Legacy

사망 후 가족에게 남는 Survivor Replacement Need를 방어한다(옛 Survivor Capital Requirement와 같은 대상이며 이 이름으로 대체됐다 — 아래 headline 정의 참고).

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변하는 Dynamic Layer다.

부양책임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고, 외벌이·고부채 가계에서는 최우선 Essential 위험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연소득 배수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의 현금흐름으로 계산한다.

계산은 손실을 소득기준(income method)으로 본다: 사망자가 가계에 기여하던 소득과 무급노동의 상실을, 계속되는 생존자 자신의 소득이나 남는 재원과 구분해 각각 원장에 놓는다. 같은 금액도 언제 필요한지에 따라 필요한 사망보험자본이 달라진다.

Survivor Timeline은 모든 가계에 같은 Y0 / Y1–5 / Y6–18 구간을 강제하지 않는다. 사망 직후, 부채 만기, 자녀의 진학·독립, 배우자의 복직·은퇴처럼 현금흐름이 실제로 바뀌는 날짜를 경계로 나누고 각 구간의 필요와 재원을 따로 계산한다.

L8 Gross Loss[s,t,c]는 Gross Economic Loss 원장의 시점별 **흐름(flow)**이다. L7과 같은 원칙대로 원장에는 현재가치를 넣지 않는다. 아래 ⑤·③·④·⑥ 항목은 이 Gross 원장의 정의이며, Pre-Reserve/Pre-Insurance Funding Gap이 직접 소비하는 값이 아니다 — Need Adjustment를 적용해 가계 수준 필요를 줄이고 그 결과를 손실항목별 Adjusted Loss[s,t,c]로 다시 나누는 절차는 Scenario Model — Gross Economic Loss에서 정의하며, Gap은 그 Adjusted Loss를 입력으로 쓴다(아래 §L8 Pre-Reserve Funding Gap 참고).

  • 원장 ⑤(소득) — Household After-Tax Contribution Loss_t = No-Event After-Tax Household Earned Income_t - Post-Event After-Tax Household Earned Income_t, 여기서 No-Event After-Tax Household Earned Income_t = 사망자 After-Tax Earned Income_t + 배우자 After-Tax Earned Income_t. Post-Event 쪽에는 배우자의 계속되는 After-Tax Earned Income_t만 남는다.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사망 전후로 같다면 두 항에서 서로 상쇄되어 사망자의 순기여 상실분만 ⑤에 남는다. 두 항 모두 L7과 같은 원칙대로 이전지급(유족연금·회사 유족급여·공적급여)을 제외한다 — 이전지급은 소득이 아니라 아래 재원(AllocatedNonReserveFunding)에서만 배분하며, 소득 항에 넣고 재원으로도 또 넣는 이중계산을 막는다. 사망자 자신의 소비는 이 formula의 항이 아니다 — ⑤는 사망자의 총기여(gross contribution) 상실을 그대로 보고하며, 자신의 소비만큼 대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은 아래 Need-Side Adjustment(kind = DECEDENT_OWN_CONSUMPTION, 가계 수준)에서 반영한다 — ⑤ 항목에 직접 빼지 않는다(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조정이 ⑤ 하나가 아니라 가계 전체 필요를 줄이는 §4.1의 단일 배분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부양하던 가계가 계속 갚는 채무 원리금은 사망자의 순기여로 이미 감당되던 지출이므로, 부채가 계속 상환되는 한 생존자가 대체해야 할 몫(⑤)은 그대로 둔다 — 그 지출을 계속 감당하려면 사망자의 순기여 전체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환이 끝나거나(경우 2 이후) 지급 없이 채무면제로 소멸해(경우 3b) 더는 그 원리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면, 사망자의 순기여 중 그 원리금을 감당하던 몫은 더 이상 대체할 필요가 없다 — 소득 상실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계가 대체해야 할 필요액이 줄어드는 것이며, 이를 재원이 아니라 가계 수준의 Need-Side Adjustment(kind = LIABILITY_RELIEF, reporting_component = ⑤)로 반영한다 — “지출이 사라지는 것은 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용생명보험 지급으로 부채가 정산되는 경우(경우 3a)는 다르다 — 그 지급은 실제 현금흐름이므로 Peak Liquidity Gap의 확정유입이지 이 조정이 아니다.

  • 원장 ③(간병·돌봄·대체서비스) — 사망자가 맡던 무급노동(육아·가사·돌봄)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 배우자가 근무시간을 줄여 돌봄공백을 직접 메우는 경우, 그 소득감소는 ⑤ 안에서만 반영하고 대체서비스 이용비용만 ③에 놓는다 — 같은 돌봄공백을 ③과 ⑤ 양쪽에 동시에 넣지 않는다(L7의 Household Spillover 규칙과 같다, L7).
  • 원장 ④(교통·숙박·보조기기 등 비의료 사건비용) — 정리비용(장례·상속정리 등 사망 직후 일시비용)과, 부채가 사망으로 기한이익상실되는 경우(아래 경우 2)의 조기상환비용의 원장상 자리다. 확인되지 않으면 0이 아니라 UNVERIFIED로 남기며,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 원장 ⑥(사고 때문에 늘어난 필수생활비) — Gross Economic Loss 원장의 정의를 그대로 쓴다: 사망으로 늘어난 지출만 여기 들어간다. 계속 상환되는 부채 원리금은 사망으로 늘어난 지출이 아니다 — 그 상환은 사망자의 순기여 상실(Gross ⑤)이 이미 감당하던 지출이므로 ⑥에 새로 넣지 않는다 — 아래 부채 규칙을 참고한다.

부채 규칙: 사망 시점의 부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survives_death 같은 단독 플래그로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경우 1·2·4와 대체·유예 일정 사이의 순서는 그 부채 자신의 저장된 사실에서, 시점 t마다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여러 사실이 동시에 VERIFIED일 수 있으므로 먼저 걸리는 조건이 이긴다): 그 부채가 VERIFIED 자기소멸이면 그 t부터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경우 4) 상환일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체·유예 일정을 포함해 아래 나머지 판정보다 앞선다(없는 의무에 상환일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순서에서 자기소멸의 자리는 유도한 것이다 — Owner 지시문은 나머지 판정 순서만 정했고 자기소멸 행은 그 지시문보다 나중에 추가되어 지시문 자체가 이 자리를 정하지 않았다). 자기소멸이 아닐 때, 그 부채에 별도의 대체·유예 일정이 VERIFIED로 있으면, 가입 시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유무와 무관하게 경우 1도 2도 아니라 그 일정을 그대로 쓴다(아래 경우 3의 서술과 같다). 그런 대체 일정도 VERIFIED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만 기한이익상실 조항으로 경우 1·2를 가른다: 조항이 VERIFIED로 있으면 경우 2, 조항이 VERIFIED로 없다고 확인되면(단순히 확인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부재 자체가 확인된 사실일 때) 경우 1이다. 이 순서로 판정에 필요한 사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으면 어느 경우로도 확정하지 않는다 — 아래(모든 경우 공통)에서 정의하는 UNVERIFIED 처리를 따른다. 이 순서는 시점마다 다시 적용한다 — 자기소멸이 어떤 t부터 효력을 가지면 그 이전 t에는 나머지 판정이 정상 적용된다. 경우 3a·3b는 이와 달리 그 부채에 연결된 Eligible CREDITOR/WAIVER 급부와의 관계(그 급부의 Eligibility 판정 결과)에서 정해진다. 경우 4(자기소멸)는 급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부채 자신의 약관 또는 법정 사유로 obligor 사망 시 소멸한다는 사실에서 정해진다. 청구가 보류된 동안에는 시점 t마다 다시 판정한다. 이 부채에 대한 필요액이 0이 되는 것은 그 판정의 결과일 뿐, 미리 정해 둔 속성이 아니다(확인 없이 잔액을 필요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처럼 housing 원장에 있는 담보부채도 같은 네 경우를 따른다.

  1. 계속 상환 — 원리금 변동 없이 유족이 승계한다. 추가 손실이 아니다. 원리금은 ⑤ 안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⑥·Peak Liquidity Gap 어디에도 추가로 넣지 않는다.

  2. 사망으로 기한이익상실·즉시상환(기한이익상실, due-on-death 등) — 그 시점 t에 가계가 실제로 갚아야 할 잔액 전액(그 날짜의 예정 상환분까지 포함한 값이다 — 경우 3a의 신용생명보험 정산이 읽는 잔액과는 반대 방향이다: 그 정산은 보험사 지급액을 적게 잡는 쪽이 보수적이지만, 이 경우는 잔액이 가계 자신의 유출이므로 적게 잡으면 오히려 필요를 과소평가한다)을 Peak Liquidity Gap 이벤트로 조기상환비용과 함께 반영하고, 조기상환비용은 ④에도 사고로 생긴 추가 손실로 함께 놓는다. 이 잔액이 그 시점 t의 회차(위에서 말한 그 날짜의 예정 상환분)를 이미 담고 있으므로, 그 시점 t부터(그 회차를 포함해) 그 부채의 원리금 일정을 해당 시점에 투입 가능한 유동재원의 누적 필수유출 계산에서 제거한다 — 흐름 쪽(⑤)이 그 회차보다 작게 남아 있으면 있는 만큼만 빼고 음수로 만들지 않는다. 같은 회차를 잔액상환(당시 t)과 흐름 양쪽에 동시에 넣지 않기 위해서다 — 경우 3a는 반대다(아래 3a 참고: 그 경우 잔액은 그 회차를 담지 않으므로 제거는 t 다음부터 시작한다). 상환 이후 시점부터는 경우 3b와 같은 Need-Side Adjustment(kind = LIABILITY_RELIEF)도 적용한다(더는 낼 원리금이 없으므로).

  3. 사망으로 소멸 — 신용생명 등 Eligible CREDITOR/WAIVER 급부가 이 부채에 연결돼 있어, 그 급부의 지급으로 정산되거나(경우 3a) 지급 없이 소멸하는(경우 3b) 경로다. 청구의 불확실성이 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Owner ruling, 2026-09-13) — 이 부채 자신의 사망 시 지급거동을 청구 상태와 독립으로 먼저 정한다: VERIFIED 기한이익상실·즉시상환이면 경우 2(그 시점의 잔액 전액을 Peak Liquidity Gap 이벤트로), VERIFIED 통상 존속이면 청구가 보류 중이어도 경우 1 일정을 그대로 쓰고, VERIFIED 대체·유예 일정이면 그 일정을 쓴다. 이 부채 자신의 거동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아래(모든 경우 공통)를 따른다. 청구 보류는 이 부채 자신의 거동을 덮어쓰지 않고 오직 위에서 정한 그 거동 ↔ 3a의 SettlementFlow 전이만 움직인다(전이의 출발 상태는 위에서 정한 거동이 정한다 — VERIFIED-존속이면 경우 1 → 3a, VERIFIED-기한이익상실이면 경우 2 → 3a, VERIFIED-대체일정이면 그 일정 → 3a다; 여기 “경우 2“를 못 박으면 위에서 없앤 기본값을 괄호 안에서 되살리는 셈이 된다): 실제 지급이 확정되는 t부터 경우 3a로 전환하며, 그 전까지는 위에서 정한 이 부채 자신의 거동(경우 1·2·대체일정)을 그대로 쓴다 — 청구 보류 기간에 경우 1 일정을 쓴다는 것은 그 기간의 현금흐름만 지배한다는 뜻이며, 지급이 확정되는 순간 경우 3a의 정산 이벤트(잔액을 그 시점 이벤트로 인식하고 지급액을 확정유입으로 상쇄)가 Peak Liquidity Gap에 반영되는 것을 없애지 않는다. 지급 여부 자체가 UNVERIFIED이면 위에서 정한 이 부채 자신의 거동과 경우 3a 두 결과를 모두 보고하고 Peak Liquidity Gap도 양쪽을 함께 보이되, 그 보고는 언제나 위에서 정한 이 부채 자신의 거동 위에서 이루어진다.

    • 3a. 신용생명보험 등 지급으로 정산 — 그 급부는 채권자에게 직접 가는 제한된 정산 흐름(payee = CREDITOR, payout_model = TARGET_BALANCE)이며 가계의 자유현금이 되지 않는다. 정산 자체는 경우 2와 같이 그 시점 t의 Peak Liquidity Gap 이벤트로 잔액을 반영하되(통상 조기상환비용은 없다), 읽는 잔액의 시점 기준은 경우 2와 반대다 — 이 잔액은 보험사가 내므로, 적게 잡으면 정산이 덜 갚아 부족분이 가계에 남는 쪽으로 필요를 과소평가한다: 그 날짜의 예정 상환분을 포함하지 않은(그 시점 이후 남는) 잔액을 쓴다. 지급액을 그 시점의 확정유입으로 반영해 상쇄한다 — 이 유입은 잔액 자체가 원장 component가 아니므로 AllocatedNonReserveFunding[c]에는 넣지 않으며, 오직 Peak Liquidity Gap의 확정유입으로만 반영한다. 이 잔액은 그 시점 t의 회차를 담지 않으므로(위 참고), 그 회차 자체는 흐름 쪽(⑤)에 그대로 남기고 그 시점 다음부터(경우 2와 달리 t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부채의 원리금 일정을 누적 필수유출 계산에서 제거한다. 정산 이후 시점부터는 경우 2와 마찬가지로 Need-Side Adjustment(kind = LIABILITY_RELIEF)를 적용한다(더는 낼 원리금이 없으므로).
    • 3b. 지급 없이 Eligible WAIVER 급부(채무면제 특약)로 소멸 — 정산 현금흐름 자체가 없다(갚을 잔액도, 받을 보험금도 없다). 그 부채에 대한 필요액은 0이며, 사망 시점부터 바로 가계 수준의 Need-Side Adjustment(kind = LIABILITY_RELIEF, reporting_component = ⑤)를 적용한다(더는 낼 원리금이 없으므로) — 재원이 아니라 need-side 조정이다.
  4. 자기소멸(self-extinguishment) — 그 부채 자신의 약관 또는 법정 사유로 obligor 사망 시 소멸한다(급부가 아니다). 경우 3b와 다르다: 3a·3b는 Eligible CREDITOR/WAIVER 급부의 Eligibility 판정에 키가 걸리지만, 이 경우는 애초에 급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 같은 결과 모양(잔여 의무 0)이라도 도달 경로가 다르므로 별도 경우로 취급한다. VERIFIED되면 사망유발 유출이 없다 — 잔여 원리금 의무 자체가 사라지며, 사망 시점부터 바로 가계 수준의 Need-Side Adjustment(kind = LIABILITY_RELIEF, reporting_component = ⑤)를 적용한다. 그 계약이 있든 없든 사망으로 소멸하는 사실이므로 자기참조가 아니며 독립성 원칙을 통과한다.

이 부채 자신의 사망 시 지급거동(기한이익상실·즉시상환 / 통상 존속 / 대체·유예 일정 / 자기소멸) 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UNVERIFIED이며, 경우 2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 물질적 분기(존속·기한이익상실·대체일정·자기소멸)를 모두 드러내거나, 그 분기의 차이가 권고를 물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에서만 결론-민감하게 Peak Liquidity Gap을 미산정으로 남긴다. 기한이익상실 가정은 stress 분기로만 보이며 정본 base state로 조용히 승격하지 않는다.

위 네 경우는 부채-사망 상호작용 중 현재 모델링된 부분집합이며 전체 목록이 아니다. 부분 채권자 정산, 공동채무자·연대보증 관계, 상속정리(상속포기·한정승인)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자체의 지급여력·정산시점은 아직 이 네 경우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는 새로 발견된 공백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후속 확장 과제(일반 LiabilityTransition)다 — 지금 단계에서 그 구조를 미리 고정하지 않는다.

L8의 손실항목별 Adjusted Loss[s,t,c], 가계 수준 Need Adjustment[s,t], Adjusted Household Need[s,t]의 계산 규칙은 Scenario Model — Gross Economic Loss가 정본이며 여기서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L8은 사망 경로에서 그 규칙에 들어가는 Need Adjustment의 종류로 LIABILITY_RELIEF(위 부채 규칙)와 DECEDENT_OWN_CONSUMPTION(사망자 자신의 소비 소멸)을 공급한다.

L8 Pre-Reserve Funding Gap[s,t,c] = max(0, Adjusted Loss[s,t,c] - AllocatedNonReserveFunding[s,t,c])

공적 유족급여(유족연금), 회사 유족급여(보험계약이 아닌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 단체보험으로 지급되면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 재원이므로 이 구분을 확인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 benefit_tax_basis를 반영한 세후 순액)은 AllocatedNonReserveFunding[c]에서 구간별·손실항목별로 배분한다. 신용생명보험 부채정산 지급(경우 3a)은 이 목록에 넣지 않는다 — 정산 대상인 부채 잔액 자체가 Gross Loss 원장의 component c가 아니므로(위 부채 규칙 경우 2·3a) 배분할 c가 없다; 그 지급은 오직 정산 시점의 Peak Liquidity Gap 확정유입으로만 반영한다. 생존 배우자 본인의 계속되는 근로·사업소득은 위 ⑤ 계산 안에서 이미 상쇄됐으므로 재원으로 다시 넣지 않는다.

Reserve Draw는 Residual Loss의 손실항목 합산 규칙을 그대로 따르며, 시나리오 s의 모든 손실항목(L8 밖 항목 포함)에 (s,t)마다 한 번만 적용된다 — Layer별로 배분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L8에 속하는 손실항목의 component-level Pre-Reserve Funding Gap[s,t,c](그리고 Pre-Insurance Funding Gap[s,t,c])만 보고한다. 시나리오 전체의 Final Unfunded Loss[s,t]는 Residual Loss의 owner 식을 그대로 쓰며, “Family Final Unfunded Loss” 같은 Layer별 FUL 수치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 Reserve Draw가 Σ_c에 한 번만 적용되고 구성요소별로 배분되지 않으므로, L8이 그 합계 중 정확히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배분 규칙 없이 숫자로 답할 수 없다. L8이 FUL에 기여하는 정도는 Marginal Contribution의 반사실(counterfactual) 방법(L8 관련 담보를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으로만 본다.

Headline — Survivor Replacement Need[s,t]는 사망 경로의 Adjusted Household Need[s,t]다(Gross Economic Loss 정의). L8의 headline은 이 필요측 값이며, Need Adjustment 적용 전의 Gross ⑤를 headline으로 보이지 않는다 — Gross ⑤(소득손실 자체)는 ⑤ 원장 항목으로 옆에 참고 보고할 수 있지만, “가족이 실제로 대체해야 할 필요“는 headline이 대표하는 Adjusted Household Need다.

필요자본 요약(참고용, 원장 아님): 요약은 사망보험금을 반영하기 전 값을 쓴다 — 지금 판단 중인 보험금 자체로 이미 순액화된 수치를 요약해 순환 참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L8 Pre-Insurance Funding Gap[s,t,c] = max(0, Adjusted Loss[s,t,c] - AllocatedNonInsuranceFunding[s,t,c]) — AllocatedNonInsuranceFunding은 owner 정의(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재원 전체)를 그대로 쓴다. 공적 유족급여와 보험계약이 아닌 회사 유족급여가 여기 포함되며, 사망보험금처럼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급부는 제외한다. 신용생명보험 부채정산 지급(경우 3a)은 애초에 component-level 재원 목록(AllocatedNonReserveFunding·AllocatedNonInsuranceFunding)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위에서 설명한 대로 Peak Liquidity Gap의 확정유입일 뿐이다. Need Adjustment는 재원이 아니라 Adjusted Loss 자체에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이 목록 어디에도 다시 넣지 않는다.

L8 필요자본 요약(s) = Σ_t DF_real(t) × Σ_c L8 Pre-Insurance Funding Gap[s,t,c] — Need-Side Discount Policy의 실질 할인계수로 Pre-Insurance Funding Gap의 per-t 흐름 전체를 한 번에 요약해 보여주는 값이다. 이 현재가치는 설명을 위한 요약 한 줄일 뿐이며, 위 Pre-Reserve Funding Gap·Reserve Draw·Final Unfunded Loss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가족의 필수생활과 책임을 지키는 Survivor Liability와 선택적으로 남기려는 Discretionary Legacy는 별도 목표다. 상속 선호를 Essential 사망보장 필요액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Terminology

손실과 계약의 역할을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다음 용어를 사용한다.

지급범위와 반복성

  • 지급범위 — 어떤 진단·치료·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넓어 보이는 상품명보다 약관의 실제 조건을 본다.
  • 반복성 — 최초 한 번, 제한적 재지급, 연 단위 반복처럼 같은 위험이 되풀이될 때 보험금도 다시 지급되는가.
  • 지급형태 — 사고 시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후유장해 지급률처럼 판정등급에 비례해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비례형을 구분한다. 비례형을 가입금액 전액으로 읽지 않는다.

보장 간의 관계

  • 독립 역할 — 다른 담보가 대신하지 못하는 위험을 맡는다.
  • 상호보완 — 같은 사건과 관련되어도 목적이나 지급시점이 다르다.
  • 중첩 — 상당 부분 같은 사건과 같은 공백을 메운다.
  • 낮은 한계보호(low Marginal Protection) — 하나를 더 보유해도 Marginal Protection이 거의 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관찰이며, 아래 REDUNDANT(사실상 중복)와는 다른 축이다 — REDUNDANT는 약관상 지급조정 방식에서만 유도하는 계약 속성이고, 이 항목은 실제 위험 감소분에서 유도하는 경제적 관찰이다. 완전지급형 담보 둘은 REDUNDANT가 아니면서도(동시지급) 경제적으로는 낮은 한계보호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중첩된 보장을 무조건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씩 뺐을 때와 묶음 전체를 뺐을 때의 손실 변화를 함께 본다.

Trigger Set Inclusion: 지급사유의 중첩(OVERLAP)은 등급형 코드가 아니라 약관이 정의한 지급사유의 CoveredSet(carve-out 포함) 사이의 집합관계에서 유도한다 — 질병 코드범위(KCD 등)는 그 CoveredSet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며, 지급사유가 진단코드가 아닌 방식(예: 사고 유형, 후유장해 등급표)으로 정의된 담보에도 같은 집합관계 판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질병 담보의 예를 들면,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처럼 한 담보의 KCD 코드범위가 다른 담보의 부분집합이면 그 교집합만큼만 OVERLAP이며, 두 코드범위가 전혀 겹치지 않으면 같은 신체부위·질환군이라도 UNIQUE다.

Payout Coordination: 지급사유가 겹치는 담보라도 REDUNDANT(사실상 중복) 여부는 코드범위 교집합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조정 방식에서 유도한다 — 동시지급(각자 전액 지급, OVERLAP이 커도 REDUNDANT 아님) / 선지급차감(먼저 지급된 금액만큼 차감, 실질 중복) / 택일(하나만 선택 지급, 실질 중복)로 나눈다. OVERLAP은 코드범위 교집합에서, REDUNDANT는 이 지급조정 속성에서 각각 유도하며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자산대체

  • 장기 이전 — 자산이 늘어도 보험으로 계속 넘길 이유가 큰 위험.
  • 전환 가능 — 초기에는 보험이 필요하지만 자산이 충분히 쌓이면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위험.
  • 일시적 필요 — 부채·부양책임처럼 특정 기간에만 큰 위험.
  • Protection Timeline 종료조건 — 해당 위험을 더 이상 보험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을 판정하는 명시적 조건(예: Exit Gate 통과, 계약상 종료·전환 시점, Human Capital at Risk의 소멸). 시간에 따른 감쇠함수로 다루지 않는다.
  • Persistent Core Capital(L2-A, 옛 이름 Permanent Floor — household 보호목표의 Minimum Protected Floor와 혼동을 피하려 이름을 바꿨다) — 노년기까지 직접 감당하기 어렵거나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 이전을 검토하는 최소 보호자본. 모든 사람에게 양수로 강제하지 않는다.
  • Convertible Excess — 현재의 자산부족·소득·부채·부양책임 때문에 필요하지만 장래 L6가 인수할 수 있는 추가 보호자본.
  • Trigger Durability — 의료기술과 치료환경이 변해도 약관의 지급조건이 맡은 위험을 계속 포착할 가능성.
  • Accidental Coupling — 줄이려는 역할과 계속 필요한 역할이 한 계약의 삭제·감액 조건에 의도치 않게 묶인 상태.
  • Human Capital at Risk — 무사고 경로와 사고 후 경로 사이의 기간별 세후 가계기여 소득 차이. 가용 금융자산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Protected Goal — 충격이 와도 지키기로 확인한 가계 기준. Minimum Floor는 최소생활·주거·의무·필수치료처럼 양보할 수 없는 하한이며 Essential 손실의 출처가 된다. 그 위의 희망수준인 Target은 Strategic 목표로 분리한다. 각 목표(goal)는 goal_level(MINIMUM_FLOOR / TARGET)을 가지며, 자산은 그 목표에 귀속(attribution)되는 방식으로 Floor/Target에 배분된다 — goal_level은 목표의 속성이지 자산의 속성이 아니다. 귀속된 목표나 그 목표의 goal_level이 확인되지 않은 자산은 UNVERIFIED로 남기고 전액 Floor로도 전액 가용으로도 가정하지 않는다 — Deployable Reserve의 Strategic View는 이 귀속으로 자산을 Floor/Target에 배치해 보고하지만, Essential 뷰가 빼는 FloorRequirement는 자산 귀속이 아니라 가계 수준의 표현되지 않은 소비 필요로 따로 계산한다.
  • Insurability Option — 현재 건강·계약조건에서 확보한 보장권리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 아직 남은 중요한 위험과 연결되고 다른 자산·권리로 대체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으며, 근거 없이 원화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 Behavioral Persistency — 계약 수, 보험료 변동과 납부·청구·관리 복잡성 아래에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유지·사용할 수 있는 정도.
  • Recommendation Universe — 비교에 포함한 상품·견적의 범위와 기준일, 포함·제외 및 채널 제약. 후보집합 안의 우열과 시장 전체 우열을 구분한다.
  • Evidence Freshness — 근거의 효력일·관측일·조회일과 재확인 필요상태.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0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Longevity-Conditional Consumption Need

고령기 Exit처럼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 필요가 유효한 시나리오에서, Deployable Reserve의 FloorRequirement[s,t]가 그 소비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값이다 — 항상 존재하는 고정된 가산액이 아니다.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를 저량(stock)으로 바꾸는 내부 기간·할인·생존·고갈·연금환산 공식은 두지 않는다(Owner AMEND) — 대신 세 경우로 나누며, 이 경우는 저장된 가계 속성이 아니라 시나리오 s·시점 t마다 다시 정해진다.

연금은 분류가 아니라 산식 안의 차감(netting)이다. public_pension과 연금·연금저축처럼 계속 들어오는 TRANSFER 소득은 FloorRequirement의 산식 자체 안에서, 선언된 Minimum-Floor 소비 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이다 — 아래 세 경우 분류와는 별개의 메커니즘이며, 그 자체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세 경우는 그 차감 이후에도 남는,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소비 필요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만 적용된다:

  • 경우 A — 그 (연금 등으로 차감하고 남는) 소비가 이미 시나리오 LossFlow에 표현되어 있으면 추가 FloorRequirement를 만들지 않는다 — 표현 규칙이 이미 덮는다.
  • 경우 B — LossFlow에 없지만 상위 Wealth Planning 인터페이스가 provenance·scope·as-of·method를 갖춘 저량(stock)을 공급하면, 그 값을 그대로 소비한다. 이 소비 항목에는 산식의 TRANSFER 소득 차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급된 저량이 이 소비 항목의 FloorRequirement 기여분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며, 산식이 먼저 잔여액을 계산한 뒤 그 값을 대체하는 두 단계가 아니다. netting은 이미 상위 인터페이스 자신의 method 안에서 이뤄진 것이어야 하며(그 저량은 계속소득을 순(net)으로 반영한 값이어야 한다), Insurance OS는 그 netting을 다시 수행하거나 상위 변환 method를 재현·조용히 대체하지 않는다.
  • 경우 C — 그 소비가 경우 A(LossFlow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 조건이 둘 다 없으면 정량적으로 미해결이다. scope가 현물(in-kind) 처리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우 C다 — 나머지 세 필드가 모두 있어도 scope가 현물 지원의 netting 여부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우 B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경우 A가 이미 성립하면 그 우선이다). 0으로 두지 않고, 다리를 만들지도 않는다 — 근거 부재(UNVERIFIED)가 아니라 자기 사유 코드 FLOOR_REQUIREMENT_NOT_QUANTIFIED로 보고하는 model-completeness 상태다.

연금이 소비를 부분적으로만 감당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우 A의 조건이 아니다. 감당되지 못한 잔여분은 위 두 조건(LossFlow 표현, 외부 저량 공급) 중 무엇이 성립하는지로 다시 분류해야 하며, 둘 다 아니면 경우 C로 남는다 — 부분 연금 수급자야말로 이 AMEND가 보호하려는 대상이므로, 잔여분을 조용히 경우 A로 흡수하면 안 된다. 연금이 소비를 전부 감당해 FloorRequirement가 0에 이르는 것(위 차감의 결과)과 ‘경우 A로 분류됨’(표현 규칙 때문)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우연히 같은 결과(추가 FloorRequirement 없음)에 이를 뿐, 같은 사실이 아니다.

FloorRequirement가 이미 표현하는 최소생활 소비와 겹치지 않는다 — 같은 최소생활 소비를 이 항목에서 다시 잡으면 이중계산이다.

손실·재원 흐름의 여섯 유형

아래는 서로 다른 계산 취급을 받는 여섯 가지 금전·경제적 흐름이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섞어 쓰지 않는다 — 특히 FundingFlow와 SettlementFlow, LiquidityBackstop과 FinancialResource는 각각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다.

유형무엇인가예시
LossFlow[s,t,c]사건이 일으킨 경제손실 그 자체(부호 ≥ 0, 사건원인만)입원비·수술비, 소득감소분, 간병비
NeedAdjustment[s,t]사건으로 소멸한 가계 지출 의무 — 필요측 감소이며 재원이 아니다신용생명 정산 뒤 사라진 대출 원리금(L8),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소멸, 장해 채무면제 — 이 셋은 독립적이다. 납입면제는 독립성 원칙을 통과할 때만 해당하며, 자기참조인 국내 소매 납입면제 특약은 대부분 통과하지 못한다
FundingFlow(FundingEdge)손실을 메우는 실제 재원 유입 — 가계 자유현금이 된다실손·정액 보험금(payee=가계), 공적 현금급여, 회사 지원금
SettlementFlow채권자 등 특정 대상에게 직접 가는 제한된 정산 흐름 — 재원이지만 가계 자유현금이 아니다신용생명보험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산(L8 경우 3a); 초과분만 FundingFlow가 된다
LiquidityBackstop손실을 상쇄하는 재원이 아니라 시점별 현금 문제를 완충하는 신용한도 — 상환의무를 미래로 이전할 뿐이다CONTINGENT_CREDIT(마이너스통장·보험계약대출 등)
FinancialResource소유주·account_type·인출제약·세제 규칙을 가진 보유자산 그 자체 — 가치·haircut·가용성은 이 자산의 고유값이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파생되는 관계다예적금·투자자산 등; Eligible Assets는 그 관계를 적용해 시나리오별로 파생한 집합이다(평가 대상 계약 자신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다)

NeedAdjustment ≠ FundingFlow(“지출이 사라지는 것은 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Peak Liquidity Gap이 이미 이 구분을 확정유입 판정에 쓴다. FundingFlow ≠ SettlementFlow도 섞지 않는다 — Settlement은 클래스가 아니라 관계이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가는 지급은 FundingFlow(FundingEdge)가 아니며 초과분만 excess_rule에 따라 FundingFlow가 된다.

대표적인 지급형태는 이 여섯 유형 중 서로 다른 것을 만든다 — 지급형태 이름만으로 어느 유형인지 짐작하지 않는다:

지급형태만드는 것예시
정액형(fixed benefit)지정된 지출항목이 없는 가계 자유현금(FundingFlow)진단비·수술비 정액특약
실손형(indemnity)실제 지출항목·한도에 결부된 재원(FundingFlow)실손의료보험
신용생명형(credit-life)채권자에게 직접 가는 제한된 정산(SettlementFlow)신용생명보험(L8 경우 3a)
면제형(waiver)재원이 아니라 의무 자체의 해소(NeedAdjustment) — 단, 독립성 원칙을 통과할 때만 NeedAdjustment로 센다장해 채무면제(독립적); 자기참조 납입면제는 대부분 통과하지 못한다

Funding Waterfall

Funding Gap은 어느 재원까지 반영했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계산단계를 붙인다. 정확한 식과 배분 규칙은 Residual Loss가 정본이며, 여기서는 각 단계가 뜻하는 바만 설명한다.

  • Gross Economic Loss — 사고가 가계에 만드는 의료비, 돌봄비, 소득감소와 추가 필수지출의 전체 규모.
  • Pre-Insurance Funding Gap — 보험을 적용하기 전, 공적 현금급여와 회사 지원 등 비보험 재원을 반영하고 남는 금액.
  • Pre-Reserve Funding Gap — 공적·회사·보험 재원을 반영한 뒤 자산을 쓰기 전에 남는 금액.
  • Reserve Draw — 위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자산.
  • Final Unfunded Loss — 가용자산까지 사용한 뒤에도 남는 금액.

공적보장 때문에 애초에 가계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은 Gross Economic Loss에 넣지 않는다. 같은 재원을 두 번 빼지 않는다.

Scenario-Eligible Benefit

광고상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사실과 약관·면책·한도·지급시점을 검증해 지급 적격성을 판정할 수 있을 때 계산한 보험금이다. 제안서나 보장분석표에서 사건과 금액이 연결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보험사의 심사나 지급을 보증한다는 뜻도 아니다.

Marginal Protection

특정 담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가계의 부족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본다.

  • Loss Transfer — 보험이 가계부담과 자산소진을 줄인 금액.
  • Solvency Protection — 가용자산으로도 메우지 못할 손실을 보험이 줄인 금액.

담보 하나의 기여와 비슷한 담보 묶음 전체의 기여를 구분한다.

Net Risk Transfer Cost (NRTC)

같은 기간에 앞으로 낼 보험료와 비용에서 보증된 환급·만기금과 남아 있는 계약가치를 뺀 가계 관점의 위험이전 순비용이다.

보험수리적 순보험료나 기대보험금을 뺀 원가가 아니다. 같은 역할의 대안을 비교하고, 그 비용이 실제 손실 감소로 이어지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Underwriting Lock-in

건강 변화로 기존 계약을 없앤 뒤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금가치와 별개로 기존 계약이 가진 중요한 권리일 수 있다.

행동과 판단 상태

ADD / KEEP / REDUCE / REPLACE / EXIT는 명령이나 승인이 아니라 검토할 Action Candidate다(계약 라인마다 매긴다). 결정의 진행상태는 하나의 enum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축으로 본다 — 얼마나 많은 근거가 모였는지는 decision_resolution(D0 < D1 < D2 < D3), 결론을 닫았는지는 decision_disposition(OPEN 검토 중 / RESOLVED 대안이 정해짐 / DEFERRED 이유와 재검토 조건을 가진 채 미룸 / BLOCKED 근거 부족으로 결론 불가), 예산 안에서 지금의 대안 집합이 실행 가능한지는 candidate_set_feasibility(FEASIBLE /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 / NOT_DETERMINED)다. 세 축은 서로 덮어쓰지 않는다 — DEFERRED·BLOCKED는 이미 도달한 decision_resolution을 낮추지 않는다. 근거는 충분한데 예산 안에서 Minimum Protected Floor를 채우는 후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candidate_set_feasibility: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으로 기록하며, decision_disposition을 BLOCKED로 만들지 않는다 — 근거 부족과 예산 부족은 다른 사유이기 때문이다. 부분보호 우선순위와 보험 밖 대안 제시가 이 outcome의 필수 출력이다(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코드만 표시하지 않고 어떤 위험을 얼마나 줄이는지, 비용은 무엇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한다.

분류 코드
개념코드뜻
RepeatabilityR0 / R1 / R2 / R3최초 1회부터 장기간 반복까지의 구조
Coverage RelationshipUNIQUE / COMPLEMENTARY / OVERLAP / REDUNDANT독립·보완·중첩·사실상 중복 관계
Lifecycle TypeP Permanent / C Convertible / T Temporary장기 이전·자산대체 가능·기간 한정 필요

Loss Priority, Coverage Role, Value, Action Candidate, Decision 세 축(decision_resolution/decision_disposition/candidate_set_feasibility), Evidence Confidence 같은 판단 필드는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에서 정의한다. 코드는 원문과 계산의 의미를 일관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판단 그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보장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좋은 보장은 높은 점수를 받은 보장이 아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제 역할을 하는 보장이다.

하나의 총점은 쓰지 않는다. 넓은 보장범위가 중요한 면책을 가리거나, 낮은 보험료가 필요 없는 보장을 좋은 선택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관찰

필요한 상황에서 지급되는가

진단명만 보지 않는다.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중증도, 치료행위, 병원 제한, 면책과 대기기간을 실제 시나리오에 대조한다.

후유장해 지급률처럼 판정등급에 비례해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담보는 가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예상 등급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으로 Scenario-Eligible Benefit을 계산한다. 예상 등급은 시나리오 사실에서 확인된 값만 쓰며, 확인되지 않으면 UNVERIFIED로 남기고 가입금액 전액이나 임의의 등급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실제 부족액을 줄이는가

가입금액이 커도 이미 다른 보험이나 자산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면 추가 역할은 작을 수 있다. 반대로 작은 보험금도 현금이 가장 부족한 시점에 들어오면 가치가 클 수 있다.

돈이 필요한 시점과 맞는가

총액만 맞아도 지급이 늦으면 치료 초기에 현금부족이 생긴다. 청구와 지급에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본다.

필요한 기간과 반복성에 맞는가

한 번의 진단자금과 여러 해 이어지는 치료비는 다른 역할이다. 보장종료, 지급횟수와 재지급 간격이 실제 위험기간과 맞는지 살핀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현재 보험료뿐 아니라 갱신, 소득감소와 은퇴 뒤의 부담도 본다. 필요한 시점 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보장은 설계상 강하지 않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가

특약을 줄이려다 다른 핵심보장까지 잃는지, 건강 변화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지, 더 작은 변경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본다.

장점으로 가릴 수 없는 약점

다음 문제는 다른 장점과 평균내지 않는다.

  •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 돈이 필요한 기간 전에 보장이 끝난다.
  • 유지하기 어려운 보험료 구조다.
  • 대체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권리를 잃는다.
  • 핵심 면책·감액·한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한지를 나누어, 그 약점이 현재 가계의 핵심 위험에서 실제로 중요한지 판단한다.

우열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보호·비용·유지가능성·되돌리기 어려운 권리를 각각 비교한다. 차이가 사소하거나 불확실성 범위가 겹치면 우월하다고 하지 않으며, 한쪽이 어떤 면에서는 낫고 다른 면에서는 불리하면 현재 근거로 비교할 수 없는 선택으로 함께 남긴다. 차이로 취급할 최소 범위는 사례마다 먼저 밝히며 숨은 가중치나 통합점수로 바꾸지 않는다.

품질과 구매가치는 다르다

보장이 잘 작동해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같은 역할을 더 낮은 순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추가 구매가치는 낮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보장도 중요한 공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줄인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과 함께 읽는다.

보장이 작동하는 방식 — Coverage Quality Profile

품질은 STRONG / ADEQUATE / CONSTRAINED / FAIL / UNVERIFIED의 비보상형 프로필로 기록한다. 이 값은 등간척도가 아니므로 더하거나 평균내지 않는다.

Dimension확인하는 것
Claimability핵심·불리한 경로에서 지급사유와 제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Gap ReductionEssential Pre-Reserve Funding Gap을 실제로 줄이는가
Liquidity TimingPeak Liquidity Gap이 생기기 전에 자금이 들어오는가
Horizon & Repeatability위험기간, 반복·재발과 보장기간이 맞는가
Contract Durability갱신·소득감소와 납부·청구·관리 부담 아래에서도 유지·사용 가능한가
Modularity & Optionality핵심권리를 보존하면서 감액·삭제·대체할 수 있는가

진입 게이트와 Fatal Defect

  • Evidence Sufficiency — 결론을 바꿀 약관·보험료·가계자료가 확인됐는가
  • Real Funding Need — 비보험 재원과 기존 자원을 고려한 뒤 추가 이전이 필요한가
  • Core Claimability — 핵심 시나리오에서 지급조건이 성립하는가
  • Essential Horizon Match — 필요한 위험기간 전에 보장이 끝나지 않는가

핵심 시나리오의 지급 불성립, 책임개시 공백, 필요한 기간 전 보장종료, 감당 불가능한 갱신구조, 대체계약 확정 전 기존 권리 상실은 Fatal Defect로 별도 기록한다. 품질 프로필은 계약의 작동성을 설명하고, 구매가치는 NRTC·Marginal Protection·동등대안과 유지가능성을 포함한 Value Gate에서 따로 본다.

Lifecycle Model

보험의 만기는 기대수명 숫자가 아니라 그 위험이 끝나거나 자기자본으로 대체되는 시점과 맞춘다.

소득상실·부양책임은 은퇴나 부채상환과 함께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질병·치료·장해·간병 위험은 노년기에도 남거나 더 커질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도 위험별 필요기간이 다르므로 계약의 만기 하나로 포트폴리오 전체를 설계하지 않는다.

flowchart LR
    A[현재 위험] --> B{위험 종료시점}
    B -->|은퇴·부채상환 등| C[Temporary / Convertible]
    B -->|노년기에도 지속| D[Long-Horizon Core]
    C --> E{Exit 시점의 자산대체}
    E -->|충분함| F[Self-Insurance Reserve]
    E -->|부족함| G[보장 연장 또는 유지]
    D --> H[Late-Life Reinforcement]

Portfolio Horizon Stack

이 구분은 L0–L8과 별개의 표시 관점이며 새로운 canonical enum이 아니다.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는 담보에 고정된 원형 데이터가 아니라, 가계·목표·시나리오·시점이 주어질 때마다 다시 매기는 맥락적 파생 평가(Lifecycle Assessment)다 — 같은 담보라도 고객과 시점이 달라지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계약 가용기간·재가입 곤란에서 파생하고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이후에 부여한다. 계약 사실로 저장되는 것은 coverage_term·renewability뿐이다. Risk Domain도 담보가 갖는 원형 데이터가 아니라 손실 성격에서 파생되는 가로지르는 분류(taxonomy)이며, 아래 역할은 이 둘이 아니라 위험기간·지급조건·비용과 한계기여에서 파생한다.

역할맡는 위험설계 기준
Long-Horizon Core노년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질병·치료·장해·간병위험이 남는 기간까지 유지하며 약관의 장기 적응성과 실질 보장가치를 확인
Late-Life Reinforcement근거 있는 시나리오에서 고령기에 커지는 중증도·돌봄 부담젊을 때 확보한 인수권리의 가치와 고령기 보험료·조건을 함께 검증
Working-Life Overlay소득중단·부양책임·부채처럼 경제활동기에 큰 위험retirement(은퇴 시점)·public_pension(수급조건)·부채상환·자산축적 시점에 맞춰 감액·종료 가능
Optional Return Sleeve일정 기간의 추가보장과 만기자금 선호Core를 대신하지 않으며 환급 기능의 추가비용과 실질가치를 별도 평가

Core와 보조 역할을 계약명에 고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어떤 담보는 Long-Horizon Core이고, 다른 담보는 Working-Life Overlay이거나 Optional Return Sleeve일 수 있다.

Benefit-level Classification

Lifecycle은 상품명이나 지급횟수가 아니라 위험이 얼마나 오래 남고, 나중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로 담보마다 정한다.

질문장기 이전 쪽으로 기우는 경우전환·종료 쪽으로 기우는 경우
위험은 언제까지 남는가고령기에도 지속되거나 커짐은퇴·부채상환·부양종료와 함께 감소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손실 규모·기간이 불확실하고 Tail이 큼목표자본과 Exit 조건을 정할 수 있음
다시 살 수 있는가건강 변화로 재가입이 어렵고 기존 권리가 희소함연장·전환권이나 대체재가 확인됨
약관은 오래 버틸 수 있는가질병·상태·치료범위를 넓게 포괄함특정 약제·장비·시술에 강하게 종속됨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노년기까지 Protection Timeline에 필요경제활동기 이후 필요가 의미 있게 감소

반복 지급이라고 자동으로 Permanent가 되지 않고, 최초 1회 지급이라고 자동으로 Convertible이 되지 않는다. 좁은 특정 치료만 반복 보장하면 장기 Core로 부적합할 수 있고, 넓은 중증 진단을 낮은 비용으로 장기 보장한다면 1회성 담보도 Core 후보가 될 수 있다.

Persistent Core Capital과 Convertible Excess

같은 초기 충격자본도 두 역할로 나눌 수 있다(Persistent Core Capital, L2-A).

Initial Shock Need = Persistent Core Capital + Convertible Excess + Planned Self-Funding + Intentionally Retained Loss

  • Persistent Core Capital — 자산이 늘어도 장기 이전할 이유가 남는 최소 보호자본
  • Convertible Excess — 현재 부족한 금융자본·소득·부양책임을 보완하지만 장래 L6가 인수할 부분
  • Planned Self-Funding — 처음부터 Deployable Reserve로 감당하기로 한 부분
  • Intentionally Retained Loss — 크기와 비용을 알고도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잔여손실

Persistent Core Capital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액이 아니다. 노년기 손실과 자산경로의 불확실성, Underwriting Lock-in, 보험료와 장기 실질가치를 함께 본 뒤 0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단금을 한 계약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담보 안에서도 계속 이전할 부분과 언젠가 직접 감당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Hybrid Contract and Accidental Coupling

한 계약에 Permanent와 Convertible 담보가 함께 있으면 계약 전체를 한 Lifecycle로 부르지 않는다. Benefit-level 역할을 먼저 정하고 Contract Role은 그 구성과 시나리오별 Marginal Protection에서 파생한다.

계획한 Exit 시점에 Convertible 담보와 함께 장기 치료·간병·희소한 인수권리까지 사라진다면 Accidental Coupling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듈을 분리하거나, 전체 해지보다 특약 감액·부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부가보장이나 납입 후 새로 시작되는 권리가 있다면 무료처럼 보여도 Exit 비용과 의존성을 만드는 계약속성으로 기록한다.

특정 치료기술에 묶인 담보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검증된 시나리오에서 비용 대비 의미 있는 공백을 줄인다면 전술적 보완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유지할 Core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Contract Maturity Is Not Risk Maturity

젊은 가입자의 계약이 40년 뒤 끝난다면 단순히 “40년 보장”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만기 시점에 다음 중 무엇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1. 해당 위험 자체가 줄거나 끝나는가
  2. 가용자산이 그 위험을 충분히 대체하는가
  3. 보장 연장권이나 전환권이 계약상 확보되어 있는가
  4. 아무 근거 없이 고령기에 새 보험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31세 가입자의 40년 만기는 71세다. 소득상실·부양책임을 맡는 담보라면 합리적인 종료시점일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도 커지는 질병·치료·간병 위험을 맡으면서 후속 재원이 없다면 Core라기보다 기간형 보조보장에 가깝다.

31세의 초기 설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본다.

  1. 노년기에도 없어지면 곤란한 담보를 Long-Horizon Core로 확보한다.
  2. 근거상 고령기에 커지는 공백은 Late-Life Reinforcement로 보완한다.
  3. 소득·부채·부양책임은 Working-Life Overlay로 필요한 기간에 집중한다.
  4. 만기환급형 기간보장은 앞의 역할이 충족된 뒤 Optional Return Sleeve로 비교한다.

이 순서는 상품 순위가 아니다. 같은 계약 안의 담보도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환급형 계약의 담보가 장기 조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한다면 일부는 Core 역할을 맡을 수 있다.

100세나 종신이라는 표기도 자동으로 우월하지 않다. 고정 가입금액의 실질가치, 약관 정의의 지속성, 갱신보험료와 실제 유지 가능성을 함께 통과해야 Long-Horizon Core가 된다. 기대수명 120세 같은 단일 예측값은 쓰지 않고, 계약 만기 이후에도 생존하는 장수 시나리오를 stress한다.

고령기 Exit를 판단할 때는 장수를 stress 시나리오로만 다루지 않는다. 계약을 없앤 뒤의 Deployable Reserve는 그 시점 이후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 필요(Longevity-Conditional Consumption Need)를 반영해 계산하며, 그 소비가 경우 A/B/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FloorRequirement 기준이 달라진다(정의는 링크 참고). 경우 C(정량적으로 미해결)일 때 게이팅은 결론-민감(conclusion-sensitive)이다 — 그 미해결 tail이 고령기 Exit의 결론(유지·감액·교체·Exit 또는 자기충당 가능 여부)을 물질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행동을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고, 결론이 그 tail에 입증 가능하게 불변이면 무관한 다른 결정을 전면 차단하지 않는다.

Coverage Cliff Test

같은 위험이 계약 만기 직전과 직후에 발생하는 두 반사실을 비교한다. 순수한 만기효과를 보기 위해 가계·자산·소득·물가·공적보장과 사건경로는 같게 두고, 계약이 유효한지 만료됐는지만 바꾼다. 실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산축적·은퇴·부양종료를 함께 바꾸는 분석은 별도의 Lifecycle Transition이다.

Coverage Cliff(h, s | X)는 하나의 스칼라가 아니라, Residual Loss와 Peak Liquidity Gap이 정의하는 정본 수량마다 따로 계산하는 차이다 — Funding Gap을 단독 용어로 쓰지 않는다는 Residual Loss의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Coverage Cliff_Q(h, s | X) = Q(contract expired; X) - Q(contract active; X), Q ∈ {Pre-Insurance Funding Gap[s,t,c], Pre-Reserve Funding Gap[s,t,c], Final Unfunded Loss[s,t], Peak Liquidity Gap[s]}

여기서 X는 동일하게 고정한 household·scenario state다. 만기로 사라지는 보험금은 Protection Timeline에서 제거하고, 만기환급금은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에 남긴다.

Coverage Cliff가 크고 만기 시점의 Deployable Reserve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계약만으로 해당 위험의 Long-Horizon Core가 완성됐다고 보지 않는다. 계약상 연장·전환권이 없는 한 “그때 새 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도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손 만료·재가입도 하나의 Coverage Cliff 사건유형이다. 실손은 renewal_cycle마다 갱신·재가입되며, 두 경로로 갈린다 — 계약상 재가입(별도 인수심사 없이 자동 갱신)과 신규가입(새 계약으로 다시 가입, Insurability Option 3-state와 유병자 실손 경로가 적용될 수 있음). 만료 예정일이 분석기간 안에 있으면 그 시점을 Coverage Cliff 사건으로 등록하고, 어느 경로인지와 재가입 조건이 미확인이면 재가입을 재원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퇴직·이직도 하나의 Coverage Cliff 사건유형이다. 회사 단체보험은 재직 중에만 유효한 TEMPORARY 보장이므로, 퇴직·이직 예정일이 분석기간 안에 있으면 그 시점을 Coverage Cliff 사건으로 등록하고 개인계약 전환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전환을 재원으로 인정한다.

Maturity Refund

납입보험료 100% 환급은 대개 명목원금의 환급이지 구매력의 보존을 뜻하지 않는다.

Real Maturity Value = Nominal Maturity Value / (1 + Inflation)^Years

Inflation은 임의의 단일 수치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출처(source)와 기준일, 적용 통화·기간과 sensitivity range를 함께 남기며, 합리적 범위에서 결론(만기환급형 유지 여부)이 바뀌면 breakpoint를 보고한다.

따라서 만기환급형 계약은 다음 기능으로 분해한다.

기간 중 보장 + 강제저축 + 명목 만기환급

환급은 보장 종료 뒤 사라지는 인수권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추가 보험료, 같은 금액을 별도로 적립했을 때의 Retained Capital, 세금·비용과 보증 여부를 Premium Efficiency에서 같은 기간으로 비교한다.

만기환급금과 보험료 차액 적립은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에, 사고 시 보험금과 즉시 가용자산은 Protection Timeline에 둔다. 서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같은 시점의 보호자본처럼 합산하지 않는다.

Review Rule

처음 설계하거나 다시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1. 담보를 진단·치료·소득·장해·간병 등 benefit level로 분해한다.
  2. Value Gate로 실제 필요·지급가능성·한계기여를 확인한다. 역할이 없는 담보의 REDUCE / EXIT는 Lifecycle 분류와 별개의 판단이다.
  3. 살아남은 담보에 위험기간과 자산대체 가능성을 근거로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를 부여한다.
  4. 계약으로 다시 묶어 Accidental Coupling과 Atomic Exit를 확인한다.
  5. L6의 독립 축적경로와 Convertible 역할별 Exit 조건을 정한다.
  6. 유지·감액·종료 전후의 Protection Timeline과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을 다시 비교한다.

각 Review 시점에는 다음을 다시 계산한다.

위험의 남은 기간 → 보장 종료시점 → 자산대체 가능성 → Underwriting Lock-in → Forward NRTC → 안전한 전환조건

계약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은 납입이나 만기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관련 위험을 자산이 감당하고, 제거 후에도 Essential 시나리오가 허용범위 안에 있으며, 잃는 권리까지 확인됐을 때 비로소 Exit를 검토한다.

L6는 Exit 시점에 처음 만드는 자산이 아니다. 가입 직후부터 보험과 병렬로 축적하고, Review마다 어떤 Convertible 역할을 얼마만큼 인수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한다. 이 축적은 asset_path로 추정하며, 아직 오지 않은 축적분의 source가 SYSTEM_ASSUMED인 동안에는 그 몫에 의존하는 Convertible 전환을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는다. 실제 Exit 판정은 보험을 안전하게 줄이는 법을 따른다.

Rule — Retention & Reduction

유지·추가·감액·교체·해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라 현재 판단의 방향이다. 같은 담보도 가계의 자산, 기존 보장과 계약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Loss Priority: ESSENTIAL / STRATEGIC / DISCRETIONARY — Protected Goal 침해에서 파생된 손실의 우선순위
  • Coverage Role: 담보가 맡는 위험·손실항목·지급시점
  • Action Candidate: ADD / KEEP / REDUCE / REPLACE / EXIT — 현재 검토할 선택
  • Decision 세 축: 실행 가능한지(candidate_set_feasibility), 근거가 얼마나 모였는지(decision_resolution), 결론을 닫았는지 의도적으로 미루는지(decision_disposition)를 서로 다른 축으로 기록

감액 순서

  1. 핵심 시나리오에서 지급되지 않는 담보
  2. 필요한 시점에 가계가 흡수할 수 있는 손실을 비싸게 이전하는 재량 담보
  3. 큰 OVERLAP을 가지며 Individual과 Group Marginal Protection이 모두 낮은 담보
  4. 동등대안보다 Forward NRTC가 명백히 높은 담보
  5. 필요액을 초과한 1회성 자본

Tail, 실제 의료비, 장해·간병도 자동 KEEP하지 않는다. 다만 파괴적 손실의 Essential Pre-Reserve Funding Gap을 남기는 감액은 마지막까지 피한다.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 과거 보험료는 Sunk Cost로 제외한다.
  • 건강상태 변화와 Underwriting Lock-in을 먼저 확인한다.
  • 대체계약은 인수 승인과 책임개시 전까지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 전체 해지 전에 특약삭제, 감액, 감액완납 등 손실이 작은 수단을 검토한다.
  • 세금, 해지공제, 묶인 담보와 새 면책·대기기간을 비용에 포함한다.

감액완납·특약삭제는 계약마다 가능 여부가 다르며,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한다.

  • Availability — 이 계약·특약이 감액완납 또는 특약삭제를 실제로 허용하는가.
  • Irreversibility — 한 번 적용하면 원래 가입금액·특약 구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가. 되돌릴 수 없다면 Underwriting Lock-in과 같은 무게로 다룬다.

허용 여부와 가역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액완납·특약삭제를 손실이 작은 대안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Rule — 보험을 안전하게 줄이는 법

REPLACE(새 계약으로 옮기는 판단)에는 승환 관련 법적 보호장치와 새 계약의 책임개시 확인이 적용된다. 대체계약 없는 REDUCE·EXIT(줄이거나 없애는 판단)에는 책임개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Post-Exit Serial Shock Test와 Gate 5(Insurability Option 확인)가 기존 권리상실을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고객 대면 전 확인할 경계를 함께 확인한다.

보험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이 끝났을 때 줄인다. 자산이 늘었거나 납입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Five Exit Gates

1. Capital Gate

계약이 사라진 뒤 남는 초기 충격과 장기 부족액을 Deployable Reserve와 계속 유지되는 Persistent Core Capital이 감당하는가. Deployable Reserve의 정의는 Scenario Model — Household Capacity를 따른다. Exit 시점의 Deployable Reserve가 아직 오지 않은 asset_path에 의존하고 그 source가 SYSTEM_ASSUMED이면, 같은 절의 규칙대로 이 Gate를 통과해도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는다.

Post-Exit Serial Shock Test: 계약을 없앤 직후의 단일 충격만으로 통과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S4처럼 첫 사건으로 Reserve가 줄어든 뒤 재발·실직·간병 같은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 경로를 Post-Exit 상태에서 다시 계산하며, 첫 사건 뒤 남은 Reserve와 회복·재축적 경로만 두 번째 사건에 배정한다(Scenario Model — Joint / Serial Shock). 이 계산이 없으면 Capital Gate를 통과로 보지 않으며, 관련 Exit 후보는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는다.

2. Coverage Gate

계약 전체를 제거해도 실제 의료비, 장기 치료, Tail, 장해·간병 같은 Essential 역할을 하는가. 함께 사라지는 담보와 납입 후 새로 시작될 권리도 포함해 Atomic Exit Test를 수행한다.

3. Human Capital Gate

근로소득 감소가 더 이상 가계의 필수생활과 장기목표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나이만 보지 않고 retirement(은퇴 여부·시점)와 public_pension 수급조건, 소득원 다변화와 자산소득을 확인한다.

4. Liability Gate

부채, 자녀부양과 가족의 소득대체 필요가 실제로 충분히 줄었는가.

5. Economic and Rights Gate

현재 해지환급금, 향후 보험료·환급경로·남은 보장가치와 Underwriting Lock-in을 같은 기간에서 비교해도 Exit가 유리한가. 납입완료나 특정 환급률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무·저해지(surrender_value_type) 계약은 납입완료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본다. 납입완료 전 해지는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표준형보다 크게 낮을 수 있어 Forward NRTC의 해지환급금 항목이 다르게 계산되며, 납입완료 후의 환급률은 계약마다 달라 일반화하지 않고 약관을 확인한다. 이 구분 없이 감액완납이나 특약삭제를 비교하지 않는다.

기존 권리는 오래됐거나 다시 사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KEEP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 권리가 아직 남은 Essential·Strategic 위험을 맡고, Exit 뒤 자기자본이나 다른 보장권리로 충분히 대체되지 않을 때만 핵심 제약으로 본다. Right → Relevant Risk → Residual Need 연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의 존재와 미확인을 기록하되 자동으로 Exit를 차단하지 않는다.

이 Gate는 Insurability Option 3-state(표준체 / 조건부 부담보·할증 / 거절)와 간편심사 대안을 실제로 소비한다. 현재 건강상태에서 표준체 재가입이 확인되면 Right → Relevant Risk → Residual Need의 미확인 부분이 줄어 EXIT 방향으로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조건부(부담보·할증)나 거절이 확인되면, 간편심사로도 같은 위험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더 높은 보험료를 포함해) 함께 확인한다 — 간편심사로 충분히 대체되면 KEEP 근거는 약해진다. 해당 위험에 부담보가 붙은 조건부 결과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거절과 같은 무게로 다룬다(다른 위험까지 자동으로 거절 취급하지 않는다).

대체보장이 필요하다면 새 계약의 인수 승인과 책임개시가 확인될 때까지 기존 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 비상자금 바닥과 보호할 목표자산은 Exit가 가능해 보이도록 임의로 낮추지 않는다.

Reserve Readiness(s,t)(L6 Self-Insurance Reserve 정의, Essential 뷰)를 Post-Exit 상태 — 계약을 없앤 뒤의 Deployable Reserve[s,t] / Σ_c Pre-Reserve Funding Gap[s,t,c] — 로 다시 계산한다. 분모의 Σ_c Pre-Reserve Funding Gap은 Capital Gate의 Post-Exit Serial Shock Test가 계산한, 첫 사건 이후 두 번째 사건까지 반영한 값이다. 단일 충격만 반영한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it로 받는 해지환급금(세후)은 Post-Exit Deployable Reserve에 새로 더해지는 유입이다 — 무·저해지 계약이 납입완료 전이면 이 유입은 0에 가깝다.

이 비율은 해지 결론을 자동으로 내리는 점수가 아니다. 계약을 없앤 뒤 가용자산이 각 주요 시나리오의 부족액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지 보여준다. 필요한 안전여유는 소득안정성, 자산변동성과 가족책임을 함께 보며 판단한다.

이미 낸 보험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유지 이유로 삼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환급금과 향후 현금흐름, 잃게 되는 권리를 비교한다. 전체 해지보다 특약삭제·감액·감액완납처럼 역할을 보존하는 작은 변경을 먼저 살핀다.

다섯 Gate 중 하나라도 핵심 Evidence가 없으면 Exit 후보를 만들 수는 있어도 실행 가능한 결론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it 날짜를 미리 정하는 대신 Review 시점마다 Gate를 다시 계산한다.

Rule — Modularity

계약명 하나에 Lifecycle을 고정하지 않는다.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는 담보에 저장된 값이 아니라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재가입 곤란에서 Review마다 다시 평가하는 맥락적 분류이며(Lifecycle Model), 계약 전체의 역할은 그 구성 담보들의 평가에서 파생한다.

  • Low Coupling — 한 역할을 바꿀 때 다른 핵심역할이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 High Cohesion — 같은 Module 안의 담보는 비슷한 위험기간과 조정전략을 가진다.
  • One Primary Mission — 계약의 주된 역할은 설명 가능하되 다른 역할을 숨기지 않는다.
  • Atomic Exit — 제거하려는 역할만 독립적으로 줄일 수 있다.
  • No Accidental Coupling — Exit 예정 보장에 장기 치료·간병·희소한 인수권리를 의도 없이 묶지 않는다.

Atomic Exit Test: 계약 전체 삭제 후 의도하지 않은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가?

Hybrid 계약 자체는 실패가 아니다. 다만 납입 후 시작되는 부가보장, 묶음삭제 조건과 환급구조 때문에 Exit가 어려워진다면 그 의존성을 비용과 별도의 Structural Fragility로 기록한다. Hybrid Contract와 Accidental Coupling의 전체 정의는 Lifecycle Model을 따른다.

Rule — Inflation

정액 진단금은 시간이 지나면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반복지급·치료행위 연동 보장은 동일한 고정 일시금보다 장기 치료경로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급금액이나 한도가 물가 또는 실제 비용과 연동되지 않는다면 반복형·연간 한도형도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헤지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목 가입금액 → 예상 지급시점의 실질가치 → 당시 손실 대비 충족률 순서로 확인하며, 치료행위에 연동된다는 사실과 지급금액이 비용에 연동된다는 사실을 구분한다.

만기환급도 같다. 납입보험료 100% 환급은 명목원금 기준일 수 있으므로 실질가치 보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환급의 구매력, 그 기능을 위해 추가로 낸 보험료와 보장 종료 뒤 남는 위험을 Lifecycle Model에서 함께 본다.

손실 측도 같은 비대칭을 받는다. 여러 해에 걸친 필수생활비·간병비·교육비처럼 장기간 반복되는 필요는 명목금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실질가치로 환산한 뒤 비교한다. 인플레이션 가정에는 source, 기준일, 적용범위와 sensitivity range를 남기며, 근거 없는 단일 수치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필요 측 할인정책의 자세한 기준은 L7 — Need-Side Discount Policy를 따른다.

고객 대면 전 확인할 경계

Insurance Portfolio OS의 계산은 의사결정 논리를 검증하는 분석 도구다. DECISION_READY는 분석에 필요한 근거와 안전조건을 통과했다는 뜻이며, 실제 권유·설명·계약체결이나 기존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상담·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 적용 관할과 상담 시점의 관련 법률·감독규정
  •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의 자격·등록·권한
  • 해당 상품·권유 방식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등 영업행위 규제(위 관할·시점 기준)
  •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한 근거와 보관·삭제 방침
  • 대체계약이 승인되고 책임개시가 확인되며, 담보별 면책·감액기간 공백이 없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사람의 최종 검토
  • 게시·배포 전 소속사 준법감시 확인

기존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꿀 때 (승환)

기존계약을 없애고 비슷한 위험을 담보하는 새 계약으로 옮기는 것은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 영역이다.

  • 기존계약이 소멸한 시점 전후 일정 기간의 재가입을 승환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정확한 기간과 요건은 상담 시점에 확인한다.
  •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보장·보험료·해지환급금·인수조건을 비교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요건·기한은 상담 시점에 확인한다.
  • 새 계약 체결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요건·기한은 상담 시점에 확인한다.
  • 기존계약이 이미 소멸됐다면 부활 청구가 가능한지도 상담 시점에 확인한다(별도 요건·기한이 있을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다. 정확한 요건은 상담 시점의 관련 법률과 자격을 갖춘 상담자·소속사 준법감시를 통해 확인한다. 이 분석은 특정 상품에 대한 권유가 아니다.

Wealth Planning Interface (외부 인터페이스 경계)

Insurance Portfolio OS는 충격 이후의 손실·재원 흐름을 다룬다. 충격이 없는 기간의 정상상태 투자·세금·은퇴 설계는 이 OS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Wealth Planning의 책임이다(Design Philosophy). 이 페이지는 그 경계에서 이 OS가 입력으로 기대하는 것을 정리한다 — 새 계산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왜 필요한가

고령기 Exit처럼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 필요가 유효한 시나리오에서는 FloorRequirement[s,t]가 Longevity-Conditional Consumption Need만큼 커질 수 있다. 이 몫을 이 OS 안에서 직접 재구성하지 않고, 이미 그 계산을 하는 상위 Wealth Planning 인터페이스의 산출물을 경우 B로 그대로 소비한다(Terminology, L6). 이 페이지는 그 산출물이 갖춰야 할 것과, 이 OS가 그 인터페이스로부터 기대하는 입력 범위를 밝힌다.

기대하는 상위 입력

아래는 상위 Wealth Planning이 제공할 수 있는 입력의 예시 목록이며, 항목이 없거나 갖춰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경우 C로 남는다 — 이 OS가 대신 추정하지 않는다.

  • 자산경로(asset path) — 시점별 자산 구성과 예상 잔액
  • 저축·인출 흐름(savings/withdrawal flows)
  • 은퇴 시점(retirement date)
  • 연금(공적·사적 public_pension 등 수급조건 포함)
  • 주거형태(housing tenure — 자가·임차·기타)
  • 부채 상환 일정(liability schedule)
  • 세금 제약(tax constraints)
  • 외부공급 Minimum-Floor 저량 — 경우 B의 조건(provenance·scope·as-of·method)을 갖춘 값

경우 B로 소비하기 위한 조건

상위 인터페이스가 공급하는 Minimum-Floor 저량은 다음을 모두 갖춰야 경우 B로 소비한다(Terminology):

  • provenance — 어느 상위 시스템·모델에서 나왔는지
  • scope — 무엇을 포함·제외하는지
  • as-of — 기준일
  • method — 산출 방법

이 넷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값을 만들어 대체하지 않는다 — 그 소비가 이미 해당 시나리오의 LossFlow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 A도 아니라면, 경우 C(FLOOR_REQUIREMENT_NOT_QUANTIFIED)로 남긴다. scope가 현물(in-kind) 처리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우 C다 — 네 필드가 모두 있어도 scope가 현물 지원의 netting 여부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 OS는 추측하지 않는다. 공급된 저량은 이미 상위 인터페이스 자신의 산출 method 안에서 계속소득을 순(net)으로 반영한 값이어야 한다 — 이 OS는 그 netting을 다시 수행하거나, 상위 변환 method를 재현하거나 조용히 대체하지 않는다.

세 경우(A/B/C)의 판정 규칙과 FLOOR_REQUIREMENT_NOT_QUANTIFIED의 취급은 Terminology와 L6 Self-Insurance Reserve가 정본이다 — 이 페이지는 그 인터페이스 쪽 입력 범위만 밝힌다.

S0 — No Claim / Exit

큰 사고 없이 보험료를 계속 내거나 계획한 시점에 보장을 줄이는 경우를 본다. 사고가 없을 때의 비용과 Exit 직후 위험을 함께 봐야, 환급률이나 월 보험료만으로 계약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

  • S0-A No Claim / Keep
  • S0-B No Claim / Planned Exit
  • S0-C Post-Exit Disease
  • S0-D Pure Insurance + Investment Alternative
  • S0-E Early Claim

환급형 보험의 경제성과 Exit 후 안전성을 검증한다.

  • 납입보험료, 보증 환급·만기금, 비보증 예시를 분리한다.
  • 동일 보장을 순수보장형으로 산 뒤 차액을 적립하는 대안과 같은 기간·세후 기준으로 비교한다.
  • 보유계약은 과거 납입액이 아니라 현재 해지환급금과 향후 현금흐름으로 비교한다.
  • Planned Exit 직후 질병이 발생해도 가계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환급률만으로 Exit하지 않는다.
  • 계획된 만기 전후에는 같은 위험을 놓고 Coverage Cliff Test를 수행한다. 만기환급금과 만기로 사라지는 보장을 하나의 금액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 갱신, 인플레이션, 중도해지와 재가입 불가 위험을 민감도에 포함한다.

S1 — Low Severity

발생시점에 즉시 쓸 유동성이 있고 회복기간이 짧아 가계가 평소 예산이나 Reserve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인지 본다. 보험료를 더 내서 이전할 필요가 없는 위험까지 보험화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핵심이다.

S2 — Standard Treatment

일반적인 치료경로에서 수술, 단기휴직과 추적관리가 가계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총 치료비뿐 아니라 지출과 보험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맞는지도 확인한다.

S3 — Major Disease

큰 질병이 처음 발견되고 치료가 시작되는 시기를 본다. 병원비뿐 아니라 일을 쉬면서 줄어드는 소득과 치료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함께 계산해, 진단자본과 생활비 Runway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S4 — Recurrence / Long-tail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재발·전이 또는 반복치료로 여러 해 이어지는 경우를 본다. 첫 진단금이 소진된 뒤에도 가계가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Y0~Y5의 연차별 Cash Flow로 확인한다.

S5 — Brain

뇌졸중 이후 응급치료 → 입원 → 재활 → 장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본다. 초기 치료비와 함께 재활기간의 소득감소, 돌봄비와 장기 기능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S6 — Heart

심근경색·허혈성심장질환 이후 응급치료 → 시술·수술 → 약물 → 재시술로 이어지는 경로를 본다. 한 번의 수술비보다 반복되는 통원·약물치료와 재시술 가능성에서 보장이 계속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

S7 — Disability / Care

생존하지만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본다. 이때 핵심 손실은 한 번의 병원비보다 오래 이어지는 소득감소와 간병·생활비이므로, 가계의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을 확인한다.

S8 — Death / Family Liability

사망 자체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 이어지는 소득공백과 부채·생활비·부양책임을 계산한다. 필요한 보장기간과 금액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남은 책임에서 정한다.

Analysis — Premium Efficiency

보험료 효율은 싼가가 아니라 같은 위험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지속 가능한 순비용으로 이전하는가를 본다. 해석 방법은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에서 설명한다.

1. 비교단위를 맞춘다

같은 Layer라는 이유만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장·납입기간, 갱신, 면책, 재지급, 환급과 보험료 귀속 범위가 실질적으로 같아야 동등대안이다.

2. 순비용을 계산한다

  • 신규: NRTC_H = PV_H(보험료·필수비용) - PV_H(보증된 비사고 현금유입) - PV_H(Terminal Contract Value_H)
  • 보유: Forward NRTC_H = 현재 해지환급금 + PV_H(향후 보험료·필수비용) - PV_H(보증된 비사고 현금유입) - PV_H(Terminal Contract Value_H)

분석기간, 할인 기준과 세후·명목/실질 원칙을 모든 대안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동일 통화·동일 시점의 현금흐름에는 같은 할인조건을 적용하며, 서로 다른 통화·만기를 같은 숫자의 할인율로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통화가 다르면 보고통화·환율 기준과 민감도를 별도로 남긴다. 비보증 예시금액은 기본값에서 제외하고 별도 민감도로 표시한다.

보증 현금흐름의 기본 할인율은 통화·만기에 대응하는 세후 저위험 금리를 사용한다. 계산에는 discount_rate_source, 기준일, 통화·만기 또는 수익률곡선, nominal_or_real, tax_basis, 복리방식, base rate와 sensitivity range를 남긴다. 20~40년 비교에서 할인율 하나가 결론을 지배하면 승자를 선언하지 않고 역전구간을 보여준다.

갱신보험료 경로는 별도 가정으로 버전 관리한다. 보험료 차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한 결과는 Retained Capital 민감도이지 보증 현금흐름의 NRTC 할인율이 아니다. NRTC는 가계 관점의 순부담이지 보험수리적 순보험료가 아니며 서로 다른 위험을 이것만으로 순위화하지 않는다.

분석기간이 계약보다 짧으면 종료시점에 처분 가능한 보증 세후·비용후 계약가치를 Terminal Contract Value_H로 반영한다. 같은 금액을 No-Claim Inflow와 Terminal Value에 중복 기록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없는 계약가치를 0으로 두지 않으며, 비보증 예시금액과 재가입권리는 기본값에 넣지 않는다.

연환산이 필요하면 같은 평가정책에서 나온 할인계수 DF(t)와 기간 H를 사용한다.

Equivalent Annual NRTC = NRTC_H / Σ(t=1..H) DF(t)

연 단위 단일금리 r이면 NRTC_H × r / (1 - (1+r)^(-H))로 환원되고, r = 0이면 NRTC_H / H다. Σ(t=1..H) DF(t) > 0이므로 NRTC_H가 0 이하여도 Equivalent Annual NRTC는 계산된다(순비용이 아니라 순유입의 연간등가로 읽는다). 종료가치가 미확인이어서 NRTC_H 자체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Equivalent Annual NRTC도 산출하지 않고 구성 현금흐름을 그대로 제시한다.

3. 받은 보호와 연결한다

지표계산해석
Loss Transfer시나리오별 Individual / Group Loss Transfer가계부담과 자산소진을 줄인 금액
Solvency Protection시나리오별 Individual / Group Solvency Protection자산으로도 못 막는 부족액을 줄인 금액
Catastrophic Protection Snapshot같은 가치평가일·통화·명목/실질 기준으로 맞춘 중대 시나리오 Solvency Protection과 Equivalent Annual NRTC를 나란히 제시 (비율 계산 없음)연간등가비용과 파괴적 손실 방어규모를 각각의 크기로 확인
Self-Insurance TimePre-Reserve Funding Gap을 대체자산으로 채우는 기간보험 필요기간의 현실성
Price Delta동등대안 NRTC와의 차이계약 선택의 가격경쟁력
Essential Gap 효율(진단용)Forward NRTC_H ÷ Σ_t DF_real(t) · ΔEssential Final Unfunded Loss[s,t] (binding Essential 시나리오 기준)후보별 진단 지표 — 정본 순서는 아니다; 아래 Partial Protection Heuristic 참고

Catastrophic Protection Snapshot은 비율이 아니라 두 금액의 병기다. Equivalent Annual NRTC는 현금흐름률이 아니라 1년치 등가 현금금액이며, 중대 시나리오의 Solvency Protection과 같은 가치평가일·통화·명목/실질 기준으로 나란히 보여준다. 확률정보가 없는 파괴적 손실 방어규모를 근거가 풍부한 연간등가비용으로 나누면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서 거짓 정밀도만 더하므로 나누지 않으며, 배수 표현도 쓰지 않는다.

Essential Gap 효율(Essential Gap 축소 1원당 Forward NRTC; 이 절이 정본이며 내부 계산계약은 같은 정의를 DIAGNOSTIC으로 그대로 옮겨 쓴다 — 정본 랭킹이 아니다)은 후보별로 계산하는 진단 지표다. 분자 Forward NRTC_H는 §2와 같은 가치평가일·통화·명목 기준과 분석기간 H를 쓴다(NRTC 비용측 정책의 기본값은 명목이다). 분모는 L7/L8 Need-Side Discount Policy의 실질 할인계수 DF_real(t)로, H 안의 모든 관측시점(사건 시점의 M0 포함 — 연말로만 자르지 않는다)에 걸쳐 Σ_t DF_real(t) · ΔEssential Final Unfunded Loss[s,t]를 합산한 값이다. 분자·분모 모두 같은 가치평가일의 현재가치이며 같은 Fisher 관계로 연결된 curve에서 유도하므로, 이 비율은 각 항을 명목·실질 어느 쪽으로 표시해 계산했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 “분모만 실질 환산해 맞춘다“는 설명은 오해를 부르므로 쓰지 않는다. 감소분 자체는 Marginal Contribution의 non-additive 규칙을 따른다 — 후보를 하나 고를 때마다 남은 후보의 감소분을 다시 계산한다. 가드(이 순서로 확인한다): 그 후보가 G1–G6의 네 가지 치명적 결함 — 핵심 지급 불성립, 필요한 기간 전 보장종료, 유지 불가능성, 대체계약 확정 전 기존 권리 상실(다른 장점으로 상쇄하지 않는 결함) —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절차에서 그 후보를 다루지 않는다(정본은 이 넷을 G1–G6 중 어느 게이트에 대응시키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 특히 “필요한 기간 전 보장종료“의 대응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네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절차 자체가 수행하는 비용 판단은 배제 사유로 쓰지 않는다 — 그렇지 않으면 순환이 된다); Essential Final Unfunded Loss 감소분이 0이면(G3 Marginal Protection을 binding Essential 시나리오 기준으로 본 것) 비율을 만들지 않고 이 절차에서 그 후보를 앞세우지 않는다 — 순유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보호 기여를 대신하지 못한다; 종료가치가 UNVERIFIED여서 Forward NRTC_H를 산출할 수 없으면 비율을 만들지 않는다; 위 조건을 모두 통과한 후보 중에서만 Forward NRTC_H ≤ 0이면 비율을 만들지 않고 그 후보를 맨 앞에 둔다(순비용이 아니라 순유입이면서 실제로 해당 Essential Gap을 줄이고, 비용 밖의 치명적 결함도 없으므로).

Partial Protection Heuristic (실험적/진단용)

candidate_set_feasibility: FLOOR_INFEASIBLE_UNDER_BUDGET(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상태에서 후보를 정렬하는 절차 — binding Essential 시나리오(예산 적용 후 Final Unfunded Loss가 가장 큰 시나리오) 하나의 Essential Gap 효율만 써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값이 작을수록 같은 보호를 더 싸게 산다), 후보를 하나 고를 때마다 binding 시나리오와 감소분을 다시 계산한다 — 은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그리디(greedy) 휴리스틱이며 정본 랭킹이 아니다. 이 절차의 결과는 초기 binding 시나리오, 후보를 나누는 단위(계약 전체 vs 특약), 픽 순서, 예산을 이산화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trade-off가 있으면 억지 winner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2, “승자를 선언하지 않고 역전구간을 보여준다”)과 같은 이유로, 이 절차를 유일한 정답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승격 기준: Validation Cohort에서 이 그리디 절차를 비지배(non-dominated) 부분보호 대안, 전문가-우선(expert-first) 정렬과 비교해 우위가 확인된 뒤에만 실험적/진단용에서 정본 절차로 승격한다.

발생률과 지급률 데이터가 충분할 때만 Expected Claim PV를 보조적으로 계산한다. 개인별 위험률이나 약관 충족확률을 근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4. 숫자를 결론처럼 쓰지 않는다

NRTC나 Catastrophic Protection Snapshot 하나로 가입·해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보장 품질이 높아도 이미 충분하거나 가격이 열위일 수 있고, 가격이 싸도 필요한 위험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 최종 설명은 비용 차이와 함께 어떤 시나리오의 부족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Analysis — Residual Loss

Funding Gap은 단독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s, 시점 t, 손실항목 c에서 다음 순서로 계산하며, 입력은 Gross Economic Loss 원장이 아니라 그 원장에 Need-Side Adjustment를 반영한 뒤의 Adjusted Loss[s,t,c]다.

Pre-Insurance Funding Gap[s,t,c] = max(0, Adjusted Loss[s,t,c] - Allocated Non-Insurance Funding[s,t,c])

Pre-Reserve Funding Gap[s,t,c] = max(0, Adjusted Loss[s,t,c] - Allocated Non-Reserve Funding[s,t,c])

Adjusted Loss[s,t,c]는 Need-Side Adjustment가 가계 수준에서 줄인 필요를 손실항목별로 다시 나눈 값이다 — 손실항목마다 따로 0-하한을 두지 않고, 집계 단계에서 한 번만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Σ_c Adjusted Loss[s,t,c]는 Σ_c Gross Economic Loss[s,t,c]에서 그 (s,t)의 Need-Side Adjustment 총액을 뺀 값(0 미만이면 0)과 같다. 재분배는 그 조정이 귀속되는 손실항목(home item)을 먼저 줄이고, 남는 초과분만 같은 (s,t)의 다른 손실항목을 정본 원장 순서 ①→⑥으로 흡수한다. 아래 목적제한 불변식은 이 home 단계의 감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home item 자신이 목적제한 손실항목이면, 다른 손실항목을 줄이는 것과 똑같은 최후순위·하한 규칙을 따르며 예외가 아니다.

목적제한 재원이 걸린 손실항목도 (home 단계든 흡수 단계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다만 같은 (s,t)의 다른 손실항목에 아직 줄일 몫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손실항목을 목적제한 한도 아래로 줄이지 않는 최후순위다. (’줄일 몫이 남아 있다’는 기준은 손실항목마다 다르다: 목적제한이 걸린 손실항목은 Adjusted Loss[s,t,c]가 그 손실항목에 들어오는 목적제한 한도 합을 넘는 만큼만 해당하고, 걸리지 않은 손실항목은 Adjusted Loss[s,t,c] > 0이면 그대로 해당한다 — 이미 자기 한도까지 내려간 목적제한 손실항목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로는 다른 손실항목을 더 보호하지 않는다.)

이 최후순위가 살아있는 동안, 목적제한이 걸린 손실항목이 (home 단계의 감액이든 다른 손실항목을 위한 흡수든) 내려갈 수 있는 하한은 min(그 손실항목에 들어오는 목적제한 한도 합, Adjusted Loss[s,t,c])다 — 급부의 명목 한도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손실항목 자신의 Adjusted Loss를 넘지 않는 값으로 정한다. 다른 손실항목 모두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초과분이 남으면 — 즉 목적제한이 걸린 손실항목을 포함해 어느 손실항목도 더 이상 양의 gap을 갖지 않으면 — 이 최후순위 자체가 완전히 풀리고, 그 이후에는 목적제한이 걸린 손실항목도 (home 단계의 감액이든 흡수든 동일하게) 하한 0까지 내려갈 수 있다(위 min 하한이 아니다 — 최후순위가 살아있는 동안의 하한과 완전히 풀린 뒤의 하한은 서로 다른 값이다). 이 과정은 초과분이 모두 흡수되거나 모든 손실항목이 그 시점의 하한(최후순위가 살아있는 동안은 위 min, 완전히 풀린 뒤에는 0)에 닿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 재분배는 결정론적 **배분 관례(convention)**다 — 손실을 줄이거나 가계의 필요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정 총액(Need-Side Adjustment)을 손실항목 사이에 어떤 순서로 배정할지만 정한다. 위 “목적제한 한도 합“은 급부의 명목 한도를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니라, 같은 손실사유에 걸친 다른 담보와의 Payout Coordination을 반영한 뒤 그 손실항목에 실제로 배분 가능한 한도다.

Reserve는 손실항목별로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 같은 시나리오·시점의 손실항목 전체를 먼저 합산한 뒤, Deployable Reserve[s,t] 한도 안에서 한 번만 배분한다.

Reserve Draw[s,t] = min(Σ_c Pre-Reserve Funding Gap[s,t,c], Deployable Reserve[s,t])

Deployable Reserve[s,t]는 그 시나리오 경로에서 이전 시점에 이미 이뤄진 Reserve Draw와, 모델링된 재축적(replenishment)이 있다면 그 효과까지 반영한 순액이다 — 같은 경로의 서로 다른 시점마다 자산 전액을 매번 다시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Final Unfunded Loss[s,t] = Σ_c Pre-Reserve Funding Gap[s,t,c] - Reserve Draw[s,t]

Allocated Non-Reserve Funding은 공적·회사·보험·기타 확정재원 중 해당 손실항목과 시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다. 명목 가입금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공적보장으로 애초에 가계가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는 Gross Economic Loss에서 제외하고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 실손형 재원은 보전 가능한 비용항목과 한도 안에서만 배분한다.
  • 소득대체·목적제한 급부는 연결된 손실항목에만 배분한다.
  • 용도제한 없는 정액급부는 아직 메워지지 않은 항목에 한 번만 배분한다.
  • 동일 비용에 여러 재원이 연결돼도 손실 감소분은 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배분되지 않은 초과 보험금은 계약상 Scenario-Eligible Benefit에는 보이되 Loss Transfer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Available Reserve 전체를 쓰지 않는다. Deployable Reserve[s,t](Scenario Model — Household Capacity가 정본)만 마지막에 사용한다.

Pre-Reserve Funding Gap, Reserve Draw, Final Unfunded Loss를 함께 보여준다. Final Unfunded Loss가 0이어도 보험이 Reserve 소진을 줄이는 경제적 역할은 남을 수 있다. 보험금과 손실의 시점이 다르면 Peak Liquidity Gap도 별도로 계산한다.

Analysis — Marginal Contribution

각 담보를 하나씩 제거해 시나리오별 Pre-Reserve Funding Gap과 Final Unfunded Loss 변화를 비교한다.

이 절이 아래 네 식(Individual/Group Loss Transfer·Solvency Protection)의 owner다 — 내부 계산계약은 같은 정의를 그대로 옮겨 쓴 사본이며, 불일치가 생기면 이 절이 우선한다.

Individual Loss Transfer_i(s) = PreReserveGap_without i(s) - PreReserveGap_with i(s)

Individual Solvency Protection_i(s) = FinalUnfunded_without i(s) - FinalUnfunded_with i(s)

개별 제거만으로 중복군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공백을 충분히 메우는 A와 B가 함께 있으면 A와 B의 개별 기여가 모두 0이어도 둘을 동시에 제거할 때 공백이 생길 수 있다.

Group Loss Transfer_G(s) = PreReserveGap_without G(s) - PreReserveGap_with G(s)

Group Solvency Protection_G(s) = FinalUnfunded_without G(s) - FinalUnfunded_with G(s)

  • 실제 손실을 초과한 보험금은 추가 보호로 계산하지 않는다.
  • 같은 사건에서 여러 담보가 지급되면 손실항목별 배분 후 제거 전후 차이만 인정한다.
  • 개별 기여가 낮은 담보가 둘 이상이면 동시 감액·Exit 전에 Comparable/Redundancy Group의 joint-removal test를 수행한다.
  • 하나를 변경한 뒤에는 바뀐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나머지 기여도를 다시 계산한다.
  • S0의 비용과 관련 중대 시나리오의 보호를 함께 본다.
  • 단일 평균보다 최악 시나리오, 지급시점, 반복연도를 별도 표시한다.

Loss Transfer는 자산보존까지, Solvency Protection은 자산을 쓰고도 남는 부족액 방어만 측정한다. 개별·그룹 기여가 모두 낮을 때만 감액 후보로 올릴 수 있다. 그룹 기여가 크고 개별 기여만 낮다면 그룹 전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떤 구성으로 남길지 비교해야 한다. 반대로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파괴적 시나리오의 부족액을 크게 줄이면 핵심기여가 될 수 있다.

Marginal Protection은 현재 포트폴리오 상태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가산되지 않는다. Contribution(A) + Contribution(B)가 A와 B를 함께 제거했을 때의 변화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여러 감액을 실행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실행안만 반영하고, 그때마다 남은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나머지 기여도를 다시 계산한다.

네 식은 with/without 양쪽에서 Gross Loss 원장을 고정한다 — 사고 자체가 만드는 손실규모는 어떤 담보를 넣고 빼든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손·비급여 비중이 큰 급부는 사후적 도덕적해이(ex-post moral hazard)로 실제 이용량이 보장 유무에 반응하므로, 이런 급부의 Marginal Protection은 이용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의 상한값으로만 읽는다. 정액 대 실손 대안을 이 수치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식이 실제로 소비하는 PreReserveGap·FinalUnfunded의 입력은 Gross Loss 원장이 아니라 Need-Side Adjustment 반영 후의 Adjusted Loss[s,t,c]다 — 원장이 고정된다고 해서 이 입력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거 대상 급부 자체가 benefit-contingent한 NeedAdjustment 인스턴스를 공급하는 경우 — 즉 그 조정이 바로 그 급부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경우(예: L8의 LIABILITY_RELIEF 중 신용생명보험 정산(경우 3a)이 만드는 인스턴스, 그리고 채무면제 특약으로 소멸하는 경우 3b 인스턴스도 그 특약이 있어야만 발생하므로 마찬가지다 — LIABILITY_RELIEF라는 kind 전체가 항상 benefit-contingent인 것은 아니다: 일반 상환 완료(경우 1·2)나 부채 자신의 약관·법정 사유로 급부 없이 소멸하는 자기소멸(L8 경우 4)로 발생하는 인스턴스는 특정 급부의 존재와 무관하다 — 자기소멸에는 애초에 제거할 급부 자체가 없으므로 경우 1·2와 같은 이유로 benefit-independent다.), 그 인스턴스는 with/without 각각의 상태에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 급부의 유무 자체가 이 비교가 측정하려는 대상이므로, NeedAdjustment까지 고정하면 그 급부의 Marginal Protection을 0에 가깝게 과소측정한다. 이는 위 non-additive·portfolio-state-dependent 불변조건의 연장이지 새 규칙이 아니며, 위 문단의 실손·비급여 상한값 caveat(ex-post moral hazard)과는 다른 매커니즘이다 —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적용된다. (DECEDENT_OWN_CONSUMPTION처럼 benefit-contingent하지 않은 kind — 특정 급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가계 사실 — 는 이 재계산 대상이 아니며 with/without 양쪽에서 그대로 고정된다.) 이 재계산에서도 L8의 경우 3a(신용생명보험 지급으로 정산)처럼 지급액이 재원(AllocatedNonReserveFunding)이 아니라 Peak Liquidity Gap의 확정유입으로만 반영되는 급부는, 그 급부를 뺀 without 계산에서도 같은 이중계산 금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 재원과 확정유입 양쪽에 동시에 넣지 않는다.

Analysis — Peak Liquidity Gap

최종 손실이 같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늦으면 가계는 먼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총액의 충분도와 시간상 현금부족을 따로 계산한다.

시점 t에서:

Cumulative Liquidity Gap[s,t] = 누적 필수유출[s,t] - 누적 확정유입[s,t] - 해당 시점에 투입 가능한 유동재원[s,t]

Peak Liquidity Gap[s] = max_t max(0, Cumulative Liquidity Gap[s,t])

여기서 확정유입은 공적급여·회사급여·Scenario-Eligible Benefit처럼 시점과 조건이 확인된 재원만 포함한다. 지급 여부나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보여준다. 지급조건이 확인됐다는 사실(Scenario-Eligible Benefit)만으로 확정유입이 되지는 않는다 —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정산 흐름의 시점과 금액을 소비해야 한다. 이 문서는 시나리오 분석이므로 “확정유입“은 실제로 이미 지급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나리오 안에서 지급 적격성과 금액을 Evidence의 eligibility_state·benefit_amount가 뒷받침한다는 뜻이다(이 구분(제안서상 매칭인지, 실제 지급조건 판정인지)은 이미 evidence_level·match_state가 담당하므로 여기서 새 evidence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 지급 시점은 이 네 필드가 아니라 Scenario-Eligible Benefit 판정 자체가 검증하는 사실이며 — 손실 발생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Peak Liquidity Gap과 부족기간은 미산정으로 남긴다. 채권자에게 직접 가는 제한된 정산(L8 경우 3a의 신용생명보험 정산처럼)도 그 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에는 확정유입으로 잡지만, 지급 여부가 아직 UNVERIFIED인 조건부 급부는 Scenario-Eligible로 판정됐어도 그 자체로 확정유입이 아니다.

CONTINGENT_CREDIT(마이너스통장·보험계약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병원 분할납부·카드 할부·예금담보대출·청약저축 담보대출·사내대출처럼 한도가 있는 신용재원)은 해당 시점에 투입 가능한 유동재원[s,t]에만 한도 안에서 더해 Peak Liquidity Gap을 줄일 수 있다.

세 대상을 섞지 않는다 — ① 약정한도 자체(대여계약이 확정한 사실: limit·rate·as_of·provenance, 저장한다), ② 이미 끌어쓴 잔액(Liability로 저장한다), ③ 시점별 실제 가용액 v[s,t](①에서 파생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 이 세 경로 외의 네 번째 경로는 없다.

Household Capacity의 Eligible Assets[s,t]와의 비중복 불변식: 자원 r(Eligible Assets[s,t]의 원소)에 담보·질권을 걸어 끌어쓸 수 있는 시설 f가 있으면, 둘의 결합 기여는 max(r이 Eligible Assets[s,t] 합산에 기여하는 몫(자산가치×(1−haircut)), v_f)를 넘지 않는다 — 합이 아니다. r이 이미 Eligible Assets[s,t] 밖이거나 전부 haircut됐으면 f는 약정한도까지만 세며 두 번 세지 않는다. 예금담보대출(담보로 잡힌 예금이 이미 Eligible Assets[s,t]에 들어있는 경우)이 가장 엄격한 시험대다 — 그 예금이 이미 합산에 들어있으므로 그 예금을 담보로 하는 시설 자체는 추가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담보·질권이 없는 unsecured 시설(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은 아래 [s,t]-변동 규칙을 따르며 진짜로 더해진다.

v[s,t]는 시나리오의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상실·연체가 있으면 한도가 줄거나 끊기고(마이너스통장·신용카드), 사내대출은 퇴직 시점에 종료되며, 보험계약대출의 가용액은 그 계약의 현재 해지환급금을 따라간다. v[s,t] ≤ 약정한도이며, 그 시나리오 자신의 사건이 시설을 실제로 손상시킬 수 있으면 0이 아니라 UNVERIFIED로 남긴다.

지금 평가 중인 계약 자신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Deployable Reserve와 같은 이유로 제외한다 — 그 계약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근거로 그 계약 자체의 대출한도를 순환 참조하지 않기 위함이다.

CONTINGENT_CREDIT은 현재가치를 갖지 않는다 — 미래에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일 뿐이며, Eligible Assets[s,t]·Deployable Reserve·Final Unfunded Loss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Peak Liquidity Gap의 시점별 유동성 계산에만 쓴다. 끌어썼다는 사실이 Final Unfunded Loss를 줄이지는 않는다 — 갚아야 하는 쪽은 대출(CREDIT)이지 Final Unfunded Loss가 아니다. 한도·금리·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0이 아니라 UNVERIFIED로 남긴다.

Timeline

초기 충격은 연 단위로 뭉개지 않는다. 기본 관측점은 M0 / M1 / M3 / M6 / M12 / Y2~Y5이며, 수술·퇴원·보험금 지급처럼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날짜를 추가한다.

구분보는 질문
Gross Economic Loss전체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가
Final Unfunded Loss가용자산까지 사용한 뒤 끝내 남는 부족액은 얼마인가
Peak Liquidity Gap최종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중간에 가장 크게 부족한 현금은 얼마인가
Gap Duration부족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초기 병원비·생활비 부족을 소급해 없애지는 않는다.
  • 신용대출·자산급매가 필요하면 이자·세금·매각손실을 별도 비용으로 반영한다.
  • 보험금이 손실 총액을 줄여도 지급이 늦으면 중간의 현금부족은 남을 수 있다.
  • Peak Gap이 0이어도 비상자금 바닥이나 보호할 목표자금을 침해하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 총액, 시점, 지속기간을 하나의 점수로 합치지 않는다.

Report — Coverage Report

상품명이나 가입금액을 나열하기보다 계약마다 하나의 Contract Story를 만든다.

  1. 이 계약은 어떤 삶의 위험을 맡고 있는가
  2. 이 계약이 사라지면 부족액이나 자산소진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3. 이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낼 보험료와 포기할 계약가치는 얼마인가
  4. 유지·감액·대체·Reserve 중 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5. 건강 변화와 결합구조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6. 담보별 필요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자산이 어느 역할을 인수할 수 있는가

이미지·PDF·텍스트에서 추출한 항목은 원본 위치와 연결한다. 자료가 충돌하거나 부족하면 코드만 붙이지 않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Contract Story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판단을 확인하는 값

가입 사실 → 지급조건 → Scenario-Eligible Benefit → Pre-Reserve Funding Gap → Individual / Group Marginal Protection → Forward NRTC → Loss Priority / Coverage Role / Action Candidate → Lifecycle → Decision 세 축(decision_resolution / decision_disposition / candidate_set_feasibility)

Scenario-Eligible Benefit은 실제 보험사의 지급 확정이 아니라 명시된 사실과 약관조건을 검증한 분석 결과다. 문서에서 사건과 금액이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적격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지급사유, 면책·감액·대기, 반복조건, 기간과 보험료 귀속을 함께 확인한다. Layer와 Risk Domain은 이 판단이 끝난 뒤 붙는 표시·분류일 뿐이며, 이 판단 자체를 좌우하는 입력이 아니다.

원본 파일·페이지·표 위치, 원문, 정규화 값, Evidence Class와 Confidence를 연결한다. 담보별 보험료를 분리할 수 없으면 임의로 나누지 않고 계약 또는 그 안의 보험료 귀속 단위(premium_attribution_unit)로 경제성을 평가한다.

Lifecycle은 benefit level에서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으로 매번 다시 평가하며(Value Gate 이후에 부여한다), Contract Role은 그 구성에서 파생한다. 계약에 서로 다른 Lifecycle이 섞여 있으면 하나의 이름으로 덮지 않고, 전체 감액·해지 때 함께 사라지는 권리를 표시한다.

Report — Design Report

설계보고서는 BEFORE → AFTER를 보여주되, 상품을 바꾼 목록보다 삶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비교할 선택

  • 현재 상태 유지 —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때의 비용과 남는 위험
  • 보험료를 낮추고 더 많이 보유 — 더 큰 변동을 자산으로 감당하는 선택
  • 큰 손실은 이전하고 중간 손실은 보유 — 파괴적 위험에 보험을 집중하는 선택
  • 현금흐름 변동을 더 많이 이전 —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대신 자산소진 가능성을 줄이는 선택

어느 선택도 상위등급이 아니다. 감당할 변동과 보험료의 대가가 다르다. 보호 우선순위는 별도의 “강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들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지 정한다.

각 선택에서는 다음을 비교한다.

  • 가장 큰 현금부족의 금액과 시점
  • 보험과 자산이 각각 부담하는 몫
  • 반복치료, 소득중단과 Tail Risk에 아직 부족한 부분
  • 담보별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 역할과 L6가 인수할 조건
  • 월 보험료, Forward NRTC와 자산소진 가능성
  • 기존 권리를 바꿀 때 잃을 수 있는 것과 Hybrid 계약의 결합의존

기존 계약을 제거하는 교체안을 검토할 때는 같은 후보를 기존 계약 위에 추가한 비파괴적 보완안을 먼저 비교한다. 기존 계약 제거만은 그 계약의 한계기여를 보는 반사실이며 실행안이 아니다. 추가 보험료에는 같은 금액을 Reserve로 남기는 선택도 기회비용으로 함께 둔다.

지금까지 있던 부족한 부분과 교체 때문에 새로 커진 부분을 구분한다. 후보를 채택해 생기는 갱신보험료·역할집중·결합 의존도 별도 취약성으로 보여주되, 이를 원화로 바꾸어 Funding Gap에 더하지 않는다.

타겟 보험이 없으면 필요한 기능과 보장범위까지만 확정하며 특정 상품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현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과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눈다.

보고서에는 Recommendation Universe를 먼저 밝힌다. 사용자가 고른 후보, 한 회사의 카탈로그, 명시한 시장 표본, 검증된 시장 전체 중 어디까지 비교했는지와 상품·견적 기준일을 기록한다. 일부 후보만 비교한 결과를 시장 전체의 최적안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비교할 근거가 충분한 비지배 대안이 여러 개면 결론 실패가 아니다. 한 안을 임의로 우승시키지 않고, 어떤 안이 보험료·자기부담·장기권리·운영단순성 중 무엇을 더 선택하는지 보여준다. 반대로 약관·견적 등 필수근거가 없어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호의 문제로 넘기지 않고 필요한 Evidence를 밝힌다.

선호는 상품명이나 희망 가입금액이 아니라 결과의 대가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4만원 절감”과 “70세 이후의 보장권리 유지”를 함께 보여준 뒤 선택을 기록한다. 확인시점, 적용범위와 당시 보여준 trade-off를 남기며, 선호가 바뀌면 이전 기록을 덮어쓰지 않고 새 판단의 근거로 연결한다.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는 상품 등급이 아니라 담보별 보유전략이다. 필요·지급·한계기여를 통과하지 못한 담보는 Lifecycle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남기지 않으며, REDUCE / EXIT 판단과 별도로 기록한다.

비교에 사용하는 값

각 대안에는 월 보험료와 Forward NRTC, 시나리오별 Funding Waterfall, Peak Liquidity Gap, Individual / Group Marginal Protection, 스트레스 결과, Unverified Benefit, 실행 전제와 Exit Risk를 연결한다.

후보 간 우열이 가정에 따라 바뀌면 단일 승자를 선언하지 않는다. 근거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비지배 대안과 결론이 전환되는 조건을 함께 보여준다. 비교에는 미리 밝힌 materiality를 적용하고, 불확실성 구간이 겹치거나 필수 근거가 없으면 현재 근거로 비교할 수 없다고 남긴다.

Report — Scenario Report

Scenario별·시점별로 Gross Loss → (Need Adjustment 반영) Adjusted Loss → Allocated Non-Reserve Funding(Scenario-Eligible Benefit 포함) → Pre-Reserve Funding Gap → Reserve Draw → Final Unfunded Loss를 기록한다.

Base / Adverse / Severe를 구분하고 발생가능성·심각도·가계 감당능력을 각각 표시한다. 담보·중복군 제거 전후의 Individual / Group Marginal Protection과 지급 지연으로 인한 Peak Liquidity Gap 및 부족기간도 함께 기록한다.

보고서에는 적용한 rule_version, 시나리오 지식의 기준일·버전, 입력자료 해시와 가정 세트를 남긴다. 보호 우선순위를 반영했다면 기준안과 선호 반영안의 차이도 분리해 보여준다.

지급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담보는 미지급으로 확정하지 않고 별도로 보여준다. 보장분석표·제안서 수준의 시나리오 매칭, 약관검증과 실제 체결계약 확인을 구분하며, 앞 단계 금액을 실제 지급액이나 지급 하한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건경로의 메인 표는 보험금 합계보다 Gross Loss, 비보험 재원, Reserve와 남은 부족액을 먼저 보여준다. 보험별 지급내역은 그 결론을 재현하는 근거로 한 단계 아래에 둔다. 현금흐름 시점자료가 없으면 Peak Liquidity Gap과 Gap Duration을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Gross Economic Loss도 곧바로 필요한 보험금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소득감소는 잃은 소득의 전체 규모와 필수생활·부채·보호할 저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 다를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손실 스트레스와 지정한 보호목표를 구분하고, 후자에 필요한 현금만 Coverage Envelope의 근거로 사용한다.

Protection Timeline과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은 독립 원장으로 둔다. 보험금과 즉시 가용자산, 보험료 차액의 장기 적립, 장래 환급금과 장래 사망보장을 같은 시점의 자본처럼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 적립은 하나의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명목/실질·세전/세후·비용·납입시점이 명시된 복수 가정으로 확인한다.

각 시나리오는 사실·계약·외부자료·내부가정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보정됐는지, 설명·스트레스·의사결정 중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별도 필드로 남긴다. 보정되지 않은 스트레스 값을 Decision Grade 결론에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를 다루는 법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현재 가계와 계약에 왜 적용되는지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보장이 없거나 손실이 0이라는 뜻이 아니다.

확인된 만큼 판단한다

모든 서류가 모일 때까지 판단을 미루지는 않는다.

  • 가계정보와 현재 보장의 개요로 먼저 큰 위험과 필요한 보호범위를 찾는다.
  • 특정 상품을 비교할 때 보험료와 핵심 약관을 확인한다.
  • 기존 계약을 줄이거나 없앨 때 환급금, 결합관계와 재가입 가능성까지 살핀다.

추가 정보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면 굳이 묻지 않는다. 반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고 왜 중요한지를 기록한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분명하고, 이 부분은 아직 추정이다.

공개 결과에는 이 정도의 구분이 먼저 보여야 한다. 세부 신뢰도와 추적기록은 그 경계를 뒷받침한다.

질문에 맞는 근거를 쓴다

근거는 하나의 서열로 세우지 않는다.

알고 싶은 것주로 확인할 자료
이 보험이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가증권, 가입설계서와 적용 약관
실제 치료와 비용은 어떻게 이어지는가공공통계, 행정자료와 대표성 있는 연구
공적보장이 무엇을 부담하는가분석시점에 유효한 제도 원문과 적용조건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같은 피보험자 조건·기간·보장범위의 보험료와 계약가치
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확인된 소득·지출·부채·가용자산
기존 계약을 없애도 되는가환급·결합관계, 건강상태와 대체계약 조건

약관은 지급조건을 말하지만 현실의 치료비 분포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가 통계는 발생현황을 보여주지만 특정 특약의 지급을 증명하지 않는다. 질문에 맞지 않는 자료를 권위만으로 대신 쓰지 않는다.

Evidence 수준은 보험금 할인율이 아니다. evidence_level, 사건과 문서의 match_state, 지급조건의 eligibility_state와 약정 benefit_amount를 따로 기록한다. 제안서에서 사건과 맞는 담보를 찾았다는 DOCUMENT_MATCHED는 실제 지급 적격성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E0/E1에서는 적격성을 UNVERIFIED로 남기며, E2/E3도 약관조건을 실제로 평가하지 않고 VERIFIED로 자동 승격하지 않는다.

5천만원에 신뢰도 70%를 곱해 3,500만원으로 만드는 식의 계산은 하지 않는다. E1→E2→E3는 같은 지급 주장에 대한 판정근거가 강해지는 과정이다.

직접 확인할 사실과 시스템이 확보할 사실

가족책임, 소득·지출, 부채, 가용자산, 직업과 보호 우선순위는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공적보장 규칙, 국가 통계, 치료경로와 문서의 구조화는 시스템이 지역·기준일·출처와 함께 관리한다.

이미지·PDF·텍스트에서 읽은 값은 원문의 위치를 보존한다. 자료가 충돌하면 조용히 하나를 고르지 않고, 어떤 차이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밝힌다.

근거의 날짜는 종류마다 다르게 읽는다

최신 자료라고 모두 같은 기간 유효한 것은 아니다. 체결 당시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해당 버전이 확인되면 장기간 유효할 수 있지만, 견적보험료·신상품·공적제도·의료비·치료경로·보험사 건전성은 더 빨리 달라질 수 있다.

각 Evidence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날짜를 분리한다.

  • effective_from / effective_to — 규칙·약관·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 observed_at — 통계·건전성·시장값이 관측된 시점
  • retrieved_at — 시스템이 원문을 확인한 시점
  • review_due_at 또는 freshness_policy_id — 다시 확인할 기준

Evidence Class 전체에 하나의 TTL을 강제하지 않는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값을 0으로 만들거나 거짓으로 판정하지도 않는다. 현재 결정에 요구되는 시점보다 오래된 자료는 STALE 또는 FRESHNESS_UNKNOWN으로 표시하고, 결론이 바뀔 수 있을 때 재취득하거나 Decision Resolution을 낮춘다.

근거가 정하는 것은 판단의 경계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모든 판단을 멈추지는 않는다. 현재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계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 초기 유동성 부족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반복치료 특약의 지급범위는 약관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사실을 그대로 나눈다. 확인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의 경계도 판단 결과의 일부다.

검증 사례가 증명하는 범위

Golden Case는 실제 보험 결론이 모두 확정된 사례를 뜻하지 않는다. 주어진 Evidence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 의사결정 경계를 독립적으로 재현하는 사례다.

따라서 E1 자료만 있는 사례도 계산과 의미가 독립 검산과 일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안은 비교 불가로 남기며, 기존 권리를 없애는 행동을 필요한 만큼 차단한다면 검증 사례가 될 수 있다. 계산 재현성과 실제 지급·교체 결론의 확정성은 같은 상태로 합치지 않는다.

근거 분류와 신뢰도 — Evidence Class와 Confidence
Evidence Class주된 용도
CONTRACT지급조건·면책·기간·보험료
REGULATORY법적 의무와 공적 제도
ADMINISTRATIVE실제 이용·청구·비용 분포
EMPIRICAL발생률·치료경로·성과
METHODOLOGICAL분석방법과 검증절차
EXPERT자료가 빈약한 판단의 구조화된 보완
INTERNAL버전 관리된 지식팩과 Golden Case

신뢰도는 HIGH / MEDIUM / LOW / UNVERIFIED로 기록하되 하나의 전역점수로 합치지 않는다.

Dimension확인 범위
coverage증권·적용약관·면책·감액·한도와 원문 위치
economics보험료 경로·기간·보증가치·할인과 종료가치 가정
scenario대상·지역·기준연도·범위·변환식
market_comparison같은 피보험자 조건과 기준일의 실질 동등대안
household확인된 소득·지출·부채·가용자산과 보호목표

DecisionConfidence(d) = min(Confidence(required_dimensions(d)))

해당 결론에 사용하지 않는 dimension은 신뢰도를 낮추지 않는다. 모든 입력에는 source ID, 관할·적용대상, 효력일·관측일·조회일, freshness 상태, 원문 위치, 단위, 변환식, 결측처리와 상충자료의 처리 이유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