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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자산은 무엇을 맡는가

보험과 Reserve를 비교할 때 위험 자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

Avoid / Reduce Frequency / Reduce Severity, Transfer / Retain

경감 수준과 이전 수준은 순차가 아니라 함께 정한다. 이전이 비싸거나 불가능한 위험일수록 자기경감(Reduce Severity)의 최적 수준이 높아진다. 건강관리·직업안전·소득원 다변화·비상대응처럼 사건 가능성이나 피해를 낮추는 조치는 보험금과 다른 역할을 한다. 다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행동을 이유로 손실액이나 발생가능성을 임의로 낮추지 않으며, 의료·안전·투자 판단은 해당 전문영역의 결정을 입력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 Layer 순위는 두지 않는다. 예산이 제한되면 담보 순위가 아니라 다음 판단순서를 따른다.

  1. 정상상태 제약 — 보험료가 법정·계약상 의무, 기본생활, 비상자금 바닥, 고금리부채와 보호할 저축을 훼손하지 않는가
  2. 가계별 Essential 손실 — 장해·간병·소득중단·부양가족 사망·치료 중 무엇이 현재 가계를 실제로 파괴하는가
  3. 필요시점별 재원배치 — 초기자금·반복치료·장기소득·돌봄을 공적보장, 회사복지, 보험과 Reserve 중 무엇이 맡는가
  4. 실행 가능한 대안 — 지급조건, 시점, 유지가능성과 잃는 권리를 통과한 조합인가
  5. 비지배 비교 — 앞의 조건을 통과한 대안 사이에서 잔여손실, NRTC와 고객 선호가 어떻게 다른가

따라서 L2보다 L4가, 치료보다 사망이 언제나 먼저라는 규칙은 없다.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의 L8과 외벌이·고부채 가계의 L8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다. 편의성 담보는 Essential 조건과 정상상태 계획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토한다.

Essential은 설계자의 직관이나 상품분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최소생활·주거·부채상환·필수치료·부양책임과 보호할 목표자본을 먼저 확인하고, 시나리오가 그 기준을 침해할 때 Essential 손실로 분류한다. Essential 손실도 반드시 보험으로 전액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재원을 배치한 뒤 아직 부족한 부분과 시점을 보고 이전·보유를 정한다.

보험 추가 전에 공적보장, 회사복지와 기존계약을 반영한다. 직접 부담 여부는 손실액만이 아니라 발생시점의 유동성, 회복기간과 가계의 흡수능력으로 정한다. 작은 금액도 즉시 쓸 현금이 없거나 연속해서 발생하면 보험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발생확률은 심각도와 별도 입력이다. 적용대상·정의·관측기간·불확실성이 확인된 경우 비지배 대안 사이의 예산배분에 참고하되, 단순 Probability × Loss 점수나 자동 tie-breaker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행 가능한 대안 중 하나만 명백히 비지배이면 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안이 남으면 비용을 줄이고 더 보유할지, 보험료를 더 내고 변동·장기권리를 더 이전할지 trade-off를 보여준다. 근거가 충분한 복수의 합리적 선택과 근거 부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태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