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 Core Shock Capital
질병 발생 직후 사용처 제한 없이 활용할 초기 자본.
L2-A Persistent Core Capital
오래 유지할 최소 진단자본(Terminology).
기존 계약의 속성(Legacy): 기존에 유효한 장기 진단·수술·장해 보장은 독립된 위험이나 별도 분류가 아니다. 계약상 확정된 보증범위(guarantee_scope)는 Contract Fact로, 재가입 곤란·희소성(Underwriting Lock-in, insurability_option)은 시장·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Contract Assessment로 각각 다루며, 이 둘을 하나의 속성으로 뭉치지 않는다. 오래됐거나 이미 많이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Persistent Core Capital 후보가 되지 않으며, 현재 약관의 희소성, 건강상태에 따른 재가입 가능성(Underwriting Lock-in)과 Forward NRTC를 함께 확인해야 후보로 남긴다.
L2-B Convertible Capital
젊을 때 필요하지만 자산 증가 후 줄일 수 있는 추가 진단자본.
Initial Shock Need = Persistent Core Capital + Convertible Excess + Planned Self-Funding + Intentionally Retained Loss
두 조각은 계약명이 아니라 담보의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재가입 곤란과 장기비용으로 나눈다. 최초 1회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Convertible로 보내지 않고, 반복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Persistent로 고정하지 않는다. Persistent Core Capital 역시 의무적인 최소금액이 아니라 노년기 자산경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통과할 때만 남기는 역할이다.
진단금의 핵심 목적은 이미 쓴 치료비를 갚는 것보다, 치료 초기에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초기자본이 제공하는 Optionality다.
L2 담보는 역할상 Persistent(A)·Convertible(B)로 나뉘는 것과 별개로 — 이는 L2 자체의 역할 축이지 Lifecycle 평가가 아니다 — 그 담보의 Lifecycle 평가가 TEMPORARY로 나올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부채 상환기간에만 한정된 진단자본은 그 기간이 끝나면 역할이 끝나는 Working-Life Overlay다. 이는 새 하위분류(L2-C)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B와 같은 담보 하나에 대해 Lifecycle 평가가 시점마다 다시 내리는 결과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