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cycle Model
보험의 만기는 기대수명 숫자가 아니라 그 위험이 끝나거나 자기자본으로 대체되는 시점과 맞춘다.
소득상실·부양책임은 은퇴나 부채상환과 함께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질병·치료·장해·간병 위험은 노년기에도 남거나 더 커질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도 위험별 필요기간이 다르므로 계약의 만기 하나로 포트폴리오 전체를 설계하지 않는다.
flowchart LR
A[현재 위험] --> B{위험 종료시점}
B -->|은퇴·부채상환 등| C[Temporary / Convertible]
B -->|노년기에도 지속| D[Long-Horizon Core]
C --> E{Exit 시점의 자산대체}
E -->|충분함| F[Self-Insurance Reserve]
E -->|부족함| G[보장 연장 또는 유지]
D --> H[Late-Life Reinforcement]
Portfolio Horizon Stack
이 구분은 L0–L8과 별개의 표시 관점이며 새로운 canonical enum이 아니다.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는 담보에 고정된 원형 데이터가 아니라, 가계·목표·시나리오·시점이 주어질 때마다 다시 매기는 맥락적 파생 평가(Lifecycle Assessment)다 — 같은 담보라도 고객과 시점이 달라지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기간·자산대체 가능성·계약 가용기간·재가입 곤란에서 파생하고 보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이후에 부여한다. 계약 사실로 저장되는 것은 coverage_term·renewability뿐이다. Risk Domain도 담보가 갖는 원형 데이터가 아니라 손실 성격에서 파생되는 가로지르는 분류(taxonomy)이며, 아래 역할은 이 둘이 아니라 위험기간·지급조건·비용과 한계기여에서 파생한다.
| 역할 | 맡는 위험 | 설계 기준 |
|---|---|---|
Long-Horizon Core | 노년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질병·치료·장해·간병 | 위험이 남는 기간까지 유지하며 약관의 장기 적응성과 실질 보장가치를 확인 |
Late-Life Reinforcement | 근거 있는 시나리오에서 고령기에 커지는 중증도·돌봄 부담 | 젊을 때 확보한 인수권리의 가치와 고령기 보험료·조건을 함께 검증 |
Working-Life Overlay | 소득중단·부양책임·부채처럼 경제활동기에 큰 위험 | retirement(은퇴 시점)·public_pension(수급조건)·부채상환·자산축적 시점에 맞춰 감액·종료 가능 |
Optional Return Sleeve | 일정 기간의 추가보장과 만기자금 선호 | Core를 대신하지 않으며 환급 기능의 추가비용과 실질가치를 별도 평가 |
Core와 보조 역할을 계약명에 고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어떤 담보는 Long-Horizon Core이고, 다른 담보는 Working-Life Overlay이거나 Optional Return Sleeve일 수 있다.
Benefit-level Classification
Lifecycle은 상품명이나 지급횟수가 아니라 위험이 얼마나 오래 남고, 나중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로 담보마다 정한다.
| 질문 | 장기 이전 쪽으로 기우는 경우 | 전환·종료 쪽으로 기우는 경우 |
|---|---|---|
| 위험은 언제까지 남는가 | 고령기에도 지속되거나 커짐 | 은퇴·부채상환·부양종료와 함께 감소 |
|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 손실 규모·기간이 불확실하고 Tail이 큼 | 목표자본과 Exit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 다시 살 수 있는가 | 건강 변화로 재가입이 어렵고 기존 권리가 희소함 | 연장·전환권이나 대체재가 확인됨 |
| 약관은 오래 버틸 수 있는가 | 질병·상태·치료범위를 넓게 포괄함 | 특정 약제·장비·시술에 강하게 종속됨 |
|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 | 노년기까지 Protection Timeline에 필요 | 경제활동기 이후 필요가 의미 있게 감소 |
반복 지급이라고 자동으로 Permanent가 되지 않고, 최초 1회 지급이라고 자동으로 Convertible이 되지 않는다. 좁은 특정 치료만 반복 보장하면 장기 Core로 부적합할 수 있고, 넓은 중증 진단을 낮은 비용으로 장기 보장한다면 1회성 담보도 Core 후보가 될 수 있다.
Persistent Core Capital과 Convertible Excess
같은 초기 충격자본도 두 역할로 나눌 수 있다(Persistent Core Capital, L2-A).
Initial Shock Need = Persistent Core Capital + Convertible Excess + Planned Self-Funding + Intentionally Retained Loss
Persistent Core Capital— 자산이 늘어도 장기 이전할 이유가 남는 최소 보호자본Convertible Excess— 현재 부족한 금융자본·소득·부양책임을 보완하지만 장래 L6가 인수할 부분Planned Self-Funding— 처음부터 Deployable Reserve로 감당하기로 한 부분Intentionally Retained Loss— 크기와 비용을 알고도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잔여손실
Persistent Core Capital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액이 아니다. 노년기 손실과 자산경로의 불확실성, Underwriting Lock-in, 보험료와 장기 실질가치를 함께 본 뒤 0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단금을 한 계약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담보 안에서도 계속 이전할 부분과 언젠가 직접 감당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Hybrid Contract and Accidental Coupling
한 계약에 Permanent와 Convertible 담보가 함께 있으면 계약 전체를 한 Lifecycle로 부르지 않는다. Benefit-level 역할을 먼저 정하고 Contract Role은 그 구성과 시나리오별 Marginal Protection에서 파생한다.
계획한 Exit 시점에 Convertible 담보와 함께 장기 치료·간병·희소한 인수권리까지 사라진다면 Accidental Coupling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듈을 분리하거나, 전체 해지보다 특약 감액·부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부가보장이나 납입 후 새로 시작되는 권리가 있다면 무료처럼 보여도 Exit 비용과 의존성을 만드는 계약속성으로 기록한다.
특정 치료기술에 묶인 담보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검증된 시나리오에서 비용 대비 의미 있는 공백을 줄인다면 전술적 보완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유지할 Core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Contract Maturity Is Not Risk Maturity
젊은 가입자의 계약이 40년 뒤 끝난다면 단순히 “40년 보장”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만기 시점에 다음 중 무엇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 해당 위험 자체가 줄거나 끝나는가
- 가용자산이 그 위험을 충분히 대체하는가
- 보장 연장권이나 전환권이 계약상 확보되어 있는가
- 아무 근거 없이 고령기에 새 보험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31세 가입자의 40년 만기는 71세다. 소득상실·부양책임을 맡는 담보라면 합리적인 종료시점일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도 커지는 질병·치료·간병 위험을 맡으면서 후속 재원이 없다면 Core라기보다 기간형 보조보장에 가깝다.
31세의 초기 설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본다.
- 노년기에도 없어지면 곤란한 담보를
Long-Horizon Core로 확보한다. - 근거상 고령기에 커지는 공백은
Late-Life Reinforcement로 보완한다. - 소득·부채·부양책임은
Working-Life Overlay로 필요한 기간에 집중한다. - 만기환급형 기간보장은 앞의 역할이 충족된 뒤
Optional Return Sleeve로 비교한다.
이 순서는 상품 순위가 아니다. 같은 계약 안의 담보도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환급형 계약의 담보가 장기 조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한다면 일부는 Core 역할을 맡을 수 있다.
100세나 종신이라는 표기도 자동으로 우월하지 않다. 고정 가입금액의 실질가치, 약관 정의의 지속성, 갱신보험료와 실제 유지 가능성을 함께 통과해야 Long-Horizon Core가 된다. 기대수명 120세 같은 단일 예측값은 쓰지 않고, 계약 만기 이후에도 생존하는 장수 시나리오를 stress한다.
고령기 Exit를 판단할 때는 장수를 stress 시나리오로만 다루지 않는다. 계약을 없앤 뒤의 Deployable Reserve는 그 시점 이후 남은 생존기간의 소비 필요(Longevity-Conditional Consumption Need)를 반영해 계산하며, 그 소비가 경우 A/B/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FloorRequirement 기준이 달라진다(정의는 링크 참고). 경우 C(정량적으로 미해결)일 때 게이팅은 결론-민감(conclusion-sensitive)이다 — 그 미해결 tail이 고령기 Exit의 결론(유지·감액·교체·Exit 또는 자기충당 가능 여부)을 물질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행동을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고, 결론이 그 tail에 입증 가능하게 불변이면 무관한 다른 결정을 전면 차단하지 않는다.
Coverage Cliff Test
같은 위험이 계약 만기 직전과 직후에 발생하는 두 반사실을 비교한다. 순수한 만기효과를 보기 위해 가계·자산·소득·물가·공적보장과 사건경로는 같게 두고, 계약이 유효한지 만료됐는지만 바꾼다. 실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산축적·은퇴·부양종료를 함께 바꾸는 분석은 별도의 Lifecycle Transition이다.
Coverage Cliff(h, s | X)는 하나의 스칼라가 아니라, Residual Loss와 Peak Liquidity Gap이 정의하는 정본 수량마다 따로 계산하는 차이다 — Funding Gap을 단독 용어로 쓰지 않는다는 Residual Loss의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Coverage Cliff_Q(h, s | X) = Q(contract expired; X) - Q(contract active; X), Q ∈ {Pre-Insurance Funding Gap[s,t,c], Pre-Reserve Funding Gap[s,t,c], Final Unfunded Loss[s,t], Peak Liquidity Gap[s]}
여기서 X는 동일하게 고정한 household·scenario state다. 만기로 사라지는 보험금은 Protection Timeline에서 제거하고, 만기환급금은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에 남긴다.
Coverage Cliff가 크고 만기 시점의 Deployable Reserve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계약만으로 해당 위험의 Long-Horizon Core가 완성됐다고 보지 않는다. 계약상 연장·전환권이 없는 한 “그때 새 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도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손 만료·재가입도 하나의 Coverage Cliff 사건유형이다. 실손은 renewal_cycle마다 갱신·재가입되며, 두 경로로 갈린다 — 계약상 재가입(별도 인수심사 없이 자동 갱신)과 신규가입(새 계약으로 다시 가입, Insurability Option 3-state와 유병자 실손 경로가 적용될 수 있음). 만료 예정일이 분석기간 안에 있으면 그 시점을 Coverage Cliff 사건으로 등록하고, 어느 경로인지와 재가입 조건이 미확인이면 재가입을 재원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퇴직·이직도 하나의 Coverage Cliff 사건유형이다. 회사 단체보험은 재직 중에만 유효한 TEMPORARY 보장이므로, 퇴직·이직 예정일이 분석기간 안에 있으면 그 시점을 Coverage Cliff 사건으로 등록하고 개인계약 전환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전환을 재원으로 인정한다.
Maturity Refund
납입보험료 100% 환급은 대개 명목원금의 환급이지 구매력의 보존을 뜻하지 않는다.
Real Maturity Value = Nominal Maturity Value / (1 + Inflation)^Years
Inflation은 임의의 단일 수치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출처(source)와 기준일, 적용 통화·기간과 sensitivity range를 함께 남기며, 합리적 범위에서 결론(만기환급형 유지 여부)이 바뀌면 breakpoint를 보고한다.
따라서 만기환급형 계약은 다음 기능으로 분해한다.
기간 중 보장 + 강제저축 + 명목 만기환급
환급은 보장 종료 뒤 사라지는 인수권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추가 보험료, 같은 금액을 별도로 적립했을 때의 Retained Capital, 세금·비용과 보증 여부를 Premium Efficiency에서 같은 기간으로 비교한다.
만기환급금과 보험료 차액 적립은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에, 사고 시 보험금과 즉시 가용자산은 Protection Timeline에 둔다. 서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같은 시점의 보호자본처럼 합산하지 않는다.
Review Rule
처음 설계하거나 다시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 담보를 진단·치료·소득·장해·간병 등 benefit level로 분해한다.
- Value Gate로 실제 필요·지급가능성·한계기여를 확인한다. 역할이 없는 담보의
REDUCE / EXIT는 Lifecycle 분류와 별개의 판단이다. - 살아남은 담보에 위험기간과 자산대체 가능성을 근거로
PERMANENT / CONVERTIBLE / TEMPORARY를 부여한다. - 계약으로 다시 묶어 Accidental Coupling과 Atomic Exit를 확인한다.
- L6의 독립 축적경로와 Convertible 역할별 Exit 조건을 정한다.
- 유지·감액·종료 전후의 Protection Timeline과 Capital Accumulation Timeline을 다시 비교한다.
각 Review 시점에는 다음을 다시 계산한다.
위험의 남은 기간 → 보장 종료시점 → 자산대체 가능성 → Underwriting Lock-in → Forward NRTC → 안전한 전환조건
계약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은 납입이나 만기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관련 위험을 자산이 감당하고, 제거 후에도 Essential 시나리오가 허용범위 안에 있으며, 잃는 권리까지 확인됐을 때 비로소 Exit를 검토한다.
L6는 Exit 시점에 처음 만드는 자산이 아니다. 가입 직후부터 보험과 병렬로 축적하고, Review마다 어떤 Convertible 역할을 얼마만큼 인수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한다. 이 축적은 asset_path로 추정하며, 아직 오지 않은 축적분의 source가 SYSTEM_ASSUMED인 동안에는 그 몫에 의존하는 Convertible 전환을 DECISION_READY로 승격하지 않는다. 실제 Exit 판정은 보험을 안전하게 줄이는 법을 따른다.